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제출받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보정기간이 지난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내용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제출받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보정기간이 지난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내용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청구법인은 202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바, 우리원 조사 담당자가 유선으로 두 차례이상 청구이유서와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1.11.23. 및 2022.1.26. 청구법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OOO]도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한(2021.12.8. 및 2022.2.10.)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제출받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보정기간이 지난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내용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내용이국세기본법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