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4868 선고일 2022.05.04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제출받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보정기간이 지난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내용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5.20 개업하여 OOO에서 의류·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제2기에 AAA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자료상 확정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0.9.21.부터 2020.11.16.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주식회사 BBB과의 매출누락 OOO원(공급가액)을 포함하여 2021.1.11.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생략)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보정 요구) 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후 보정요구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2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바, 우리원 조사 담당자가 유선으로 두 차례이상 청구이유서와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1.11.23. 및 2022.1.26. 청구법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OOO]도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한(2021.12.8. 및 2022.2.10.)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제출받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보정기간이 지난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내용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내용이국세기본법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