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4852 선고일 2022.08.23

2019.8.2. ㅇㅇ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사건번호: 2018년 형제ㅇㅇㅇㅇㅇ호)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2016.1.12.경까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 나타나고, 체납법인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시행사로서의 모든 권리를 ㅇㅇㅇㅇㅇㅇ측에 양도한다는 공사도급계약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1월경 사이에 15억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2016.1.12.경 ㅇㅇㅇ측에 체납법인을 넘겨주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2.1.30. 설립되어 OOO에서 주택건설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 2018.12.31. 직권폐업된 법인사업자로, 2021.2.15. 현재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였으나, 2015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aaa, bbb, ccc, ddd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각 25%(OOO주)씩 보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지정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년 2월 OOO의 체납법인과 관련된 횡령ㆍ공갈ㆍ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조사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2016.1.11.까지 실질적으로 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한 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하여, 2021.2.15. 아래 <표1> 내용과 같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해야 함과 동시에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4년 3월경 이미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eee에게 양도하였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으므로, 2015년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자본금의 대부분을 출자하여 2012.1.30.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당시 OOO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OOO 아파트”라 한다)의 시공을 하고 있던 eee가 청구인에게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OOO 아파트의 시행자가 되어주면 일정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나) 2005년에 시작된 OOO 아파트 공사의 최초 시행사는 주식회사 BBB이었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이라 한다)이었는데, 시행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70∼80% 진행된 상태에서 오랜 기간 중단되었으며, 부지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채권자들은 2010년 11월경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주-CCC과 여러 하도급업자들은 경매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복잡한 권리관계 및 유치권 행사 등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대로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사가 재개되지 아니하여 시공사 및 하도급업자들은 공사대금을 영원히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주-CCC의 실질적 오너인 eee와 하도급업자들은 경매물건을 낙찰받을 자금력이 있는 사람을 물색하였다. (다) 그리하여 공사업자들의 대표자격인 시공사 주-CCC의 오너 eee가 청구인을 찾아왔고, 청구인은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시행사로 들어와서 기존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를 완료하게 해 주면 유치권 행사도 하지 않고, 낙찰비용과 일정 수익금을 우선으로 보장해주겠다는 eee의 제안에 동의하여, 2012.1.30.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경매에 참가하여 2012.6.8. OOO 아파트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았다. 그 후 OOO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는 체납법인으로, 시공사는 주식회사 DDD(이하 “주-DDD”이라 한다, 주-DDD 대표이사 fff은 eee의 친형으로 실적적 오너는 eee이다)로 하여 다시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였으며, 이 때 청구인과 eee가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eee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투입한 원금(회사설립비용, 각종 법무비용 등) OOO원을 먼저 지급하고 그와 별도의 수익금으로 OOO원을 OOO 아파트 준공 직후에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3.2.28. 체납법인과 주-DDD이 작성한 공동사업확약서에는 청구인과 eee가 원만히 공사를 진행하고, eee가 청구인의 투자원금 OOO원을 상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eee가 지정한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2013.3.8. 체납법인과 주-DDD이 작성한 투자금확약서에는 eee가 투자원금을 상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식전부를 eee 측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013.3.8. 체납법인과 주-DDD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제16조에서 청구인 측이 eee로부터 투자원금 뿐 아니라 수익금까지 받으면 공사현장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수익금까지 지급하면 청구인은 더 이상 OOO 아파트 공사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의미로,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eee는 2013년 3월 당시 청구인이 투자원금을 상환받으면 체납법인을 eee에게 완전히 넘기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청구인이 제출한 eee, OOO 아파트 설계감리 담당 ggg, 주-CCC의 월급사장 hhh의 확인서를 살펴봐도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마) 이후 eee는 2014.3.26.경 EEE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에게 투자원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14.3.26.경 투자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약속대로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고 eee가 지정한 사람을 대표이사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만, eee는 OOO 아파트 공사자금이 신탁회사의 신탁계좌를 통해 집행되어 자금집행시 체납법인 뿐 아니라 주-DDD의 도장이 필요하여 대표이사와 주주명부상 주주를 변경하지 않았으나, 청구 인은 2014.3.26.경 이후 체납법인의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바) OOO 아파트는 2015년말 준공되었고, eee는 아파트 준공으로 신탁계약도 종료되어 더 이상 신탁계좌를 사용할 수 없고 체납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해서 2016.1.12. 대표이사를 eee의 지인인 iii으로 변경하였고, 형식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도 작성하였다. 사실상 주식은 2014.3.26.경 eee에게 전부 양도되었기 때문에 2016.1.12.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시 대금이 수수된 사실이 없으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있던 ccc가 도장값을 요규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eee가 할 수 없이 ccc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추가로 살펴보아도 2014.3.26.경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청구인이 하지 않고 eee가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1ㆍ2월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3건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체납법인이나 담당자는 eee를 도와 업무를 처리하였던 hhh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건을 수임받은 청구인의 대리인은 당시 eee와 hhh으로부터 사건의뢰를 받아 처리하였는바, 당시는 eee가 청구인에게 투자원금을 상환하기 한 두달 전이었으나 사실상 그 당시부터 eee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3월 법률자문계약서는 OOO 아파트 신축공사에 사용할 자금을 EEE으로부터 대출받는 절차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내용인데,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은 일반적인 시행사가 아니라 단지 최초 낙찰자금만 투자하고 투자원금만 받으면 더 이상 공사에 관여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시공사 운영자인 eee에게 맡기기로 하였기 때문에 법률자문계약의 위촉인도 주-DDD로 되어 있고, 자문료 OOO원도 eee가 마련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3.5.20., 2013.5.31. 차용증서는 eee가 jjj, ggg로부터 공사비를 차용했을 때 작성한 것으로, 원래 공사비는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나 체납법인은 낙찰자금만 투자하고 모든 공사비는 eee가 조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eee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라) EEE은 2014.3.26.경 OOO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OOO원의 대출을 하였고 eee는 그 대출금으로 청구인에게 투자원금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통상 공사관련 대출은 시행사가 대출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되기 마련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체납법인이 OOO 아파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채무자는 eee의 친형인 fff, eee의 지인인 kkkㆍlllㆍmmmㆍnnn가 되었고, 이와 같이 eee 측이 대출채무자가 되었던 이유는 OOO 아파트 공사의 실질적인 시행사가 eee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에서는 체납법인과 관련된 횡령․공갈․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OOO의 조사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내용과는 달리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권․주주권을 행사한 자는 2012.1.30. 법인설립시부터 2016.1.11.까지는 청구인이고, 2016.1.12. 이후에는 eee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를 하였는바, 아래 피의자 신문조서 요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알 수 있다. (가) 체납법인의 전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aaa의 횡령사건 피의자 신문조서(2018.12.19.)를 살펴보면,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aaa 본인 명의로 설립된 법인으로 실질적인 대표는 청구인이었고, 최초 자본금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은행 입금후 법인을 설립하고 2012년 5월경 bbb, ddd, ccc 3명을 주주로 추가(각 25% 지분 보유)하면서 자본금 OOO원을 모두 청구인이 납입하였으며, 결국 aaa, bbb, ddd, ccc는 모두 형식상 주주였을 뿐 처음부터 청구인 1인이 실질 주주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전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bbb의 횡령사건 피의자 신문조서(2019.1.2.)를 살펴보면, bbb은 체납법인의 25%지분을 가진 주주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명의만 등재한 것이고 aaa의 제의에 따라 2013.3.8. 명의상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었으며, 청구인이 월 OOO원을 주기로 했는데 실제 월급을 받아보지는 못했으나 2016년 초 aaa이 OOO원 수표를 청구인이 주는 것이라고 하며 전달하여 그동안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 한번에 그 대가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는 체납법인의 바지사장 역할을 한 대가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eee의 참고인 진술조서(2019.1.7.)를 살펴보면, 체납법인의 실제 주인은 청구인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2016.1.12. iii에게 넘어간 경위에 대하여는 OOO 아파트가 준공된 후 본인과 협력업체들의 유치권을 지키기 위해 iii 명의로 체납법인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 과 aaa의 횡령사건 피의자 대질 신문조서(2019.4.29.)를 살펴보면, 체납법인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aaa과 청구인 모두 청구인임을 인정하였고, 2016.1.12. iii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할 때 체납법인의 모든 권리권한을 eee 측에 양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동의하였으며, 청구인은 aaa, bbb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을 동안인 2012.1.30.∼2016.1.11. 체납법인의 실제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2) 2013.3.8. 체납법인과 주-DDD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체납법인의 우선 환수금액으로 경략이전 및 그 후 투입된 금액 OOO원, FFF 대출금 OOO원, 확정수익 OOO원,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제16조에 체납법인의 확정수익이 보장되고 난 후에는 사실상 체납법인이 본 공사현장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aaa, eee에 대한 OOO의 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aaa은 2015년 12월경 수표로 약 OOO원, 2016년 1월경 약 OOO원 합계 OOO원을 수익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eee도 2015년말 준공 이후 분양이 잘 되지 않아 지급할 돈이 많이 않아 2016년 1월경 약 OOO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상 체납법인의 경매낙찰비용등 외에 확정수익금(OOO원)이 지급되고 난 후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eee에게 넘기기로 한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청구인은 2015년말 OOO 아파트 준공 이후 2015년 12월경, 2016년 1월경 OOO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은 후 2016.1.12. 체납법인의 모든 권리권한을 eee측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사업확약서 및 투자금확약서는 당초 없던 서류들로 심판청구 과정에서 새로 제출된 것이고, 동 서류에서는 체납법인이 공사에 투자한 원금(OOO원 가량) 상환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eee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한다고 나타나나, 공사도급계약서와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1월경 수익금 정산 후 2016.1.12. 체납법인을 양도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판단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2014년 3월경 사실상 체납법인 주식은 eee에게 양도되었고 2016.1.12.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면서 대금을 수수한 사실은 없으며, ccc가 도장값을 요구하여 eee가 할 수 없이 OOO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청구인에 대한 수익정산시 차감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과 aaa의 횡령사건 피의자 대질 신문조서(2019.4.29.)에서 청구인은 2016.1.12. 체납법인을 eee측으로 넘겨줄 때 ccc가 주식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아 청구인은 eee 측에 체납법인을 넘겨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ccc의 배우자에게 OOO원을 주고 나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2.1.30.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 2018.12.31. 직권폐업된 법인사업자로, 2012~2018사업연도말 aaa, bbb, ccc, ddd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각 25%(OOO주)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을 살펴보면 2012.1.30.~2013.3.18. 기간 동안 aaa, 2013.3.19.~2016.1.18. 기간 동안 bbb, 2016.1.19. 이후 iii으로 되어 있다.

(2) 체납법인의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금액 및 2017년 처분청의 2015∼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체납법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이 체납되었고,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징수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였으나, 체납발생 당시에는 주주명부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ccc, ddd, aaa, bbb이 각각 25%(OOO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지정되지는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2021년 2월 OOO의 체납법인과 관련된 횡령ㆍ공갈ㆍ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조사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검토하여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2016.1.11.까지 실질적으로 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한 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2021.2.1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의 체납법인과 관련된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한 조사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주요내용 및 OOO의 2019.8.2. 불기소결정서 (사건번호: OOO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aaa, eee, 청구인 등에 대한 신문조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8.12.19. 작성된 OOO의 피의자(aaa) 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한 내용이 나타나고, OOO 아파트 준공 이후 eee로부터 2015년 12월경 약 OOO원, 2016년 1월경 약 OOO원 합계 OOO원의 이익금을 받은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2. 2019.1.15. 작성된 OOO의 eee 진술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2013.3.8. OOO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eee와 aaa 등이 만나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OOO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어 수익이 나면 체납법인에게 경락낙찰비용 등 OOO원, FFF 대출금액 OOO원, 확정수익금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며, 여기서 확정수익은 체납법인이 그 금액만 받고 더 이상 분양수익을 가져가지 않으며 추후 법인도 eee측에 양도한다는 의미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그리고 실제 OOO 아파트 준공 후 2016년 1월경 체납법인에게 OOO원의 이익금을 지급하였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2016.1.12.경 iii에게 넘어간 경위에 대하여는 본인과 협력업체들이 유치권을 지키기 위해 iii 명의로 AAA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3. 2019.4.29. 작성된 OOO의 피의자(청구인) 신문조서(aaa 대질신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aaa, bbb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12.1.30.∼2016.1.11.) 동안 체납법인의 실제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016.1.12.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iii으로 변경할 때 체납법인의 모든 관리권한을 eee 측에 양도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으며, 2016.1.12. 체납법인을 eee측에 넘겨줄 때 ccc측이 주식을 양도해주지 않아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ccc의 배우자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OOO에서는 2019.8.2. 청구인, aaa, bbb, ooo에 대한 업무상횡령,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사건번호: OOO호)을 하였고, 불기소결정서에서 체납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사실관계 등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9.8.2. OOO 불기소결정서(사건번호: OOO호) 내용 일부 OOO

(5)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3.3.8. 체납법인과 주-DDD이 작성한 OOO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서는 아래 <표3>과 같고, 2014.3.26. 작성된 자금집행요청 및 동의서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3.3.8. 체납법인(갑)과 주-DDD(을)이 작성한 OOO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 갑의 우선 환수금액은 경락이전 및 그 후 투입된 금액 OOO원, FFF 대출금 OOO원, 확정수익 OOO원 합계 OOO원’으로 되어 있고, 확정수익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제5조(확정수익 보장방법)에 ‘갑의 확정수익은 공사준공 후 금융기관 대출금에서 보장받을 수도 있으며, 분양대금에서 보장받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6조(분양대금의 관리)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분양대금은 갑이 관리를 하되,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최우선 사용하기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16조(갑의 권리청산에 관하여)에 ‘갑의 확정수익이 보장되고 난 후에는 사실상 갑이 본 공사현장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다. <표3> 2013.3.8. 체납법인과 주-DDD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OOO (나) 2014.3.26.경 체납법인과 주-DDD은 OOO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EEE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4.3.26. 체납법인과 주-DDD이 ㈜GGG에 제출한 자급집행요청 및 동의서 내용과 OOO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지인인 ppp, qqq이 OOO원을 지급받고, 가압류 공탁금 OOO원을 체납법인이 수령하여 합계 OOO원이 청구인측으로 지급(청구인의 투자원금 회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 주주들의 주식양도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체납법인의 주주 bbb과 ddd은 2016.1.12. 각각 iii과 rrr에게 주식 OOO주씩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주 aaa은 별도 신고 없이 주식 OOO주의 명의를 sss로 변경하였다가 2016.1.12. sss가 ttt에게 주식 OOO주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주주 ccc는 2016.2.22. mmm에게 주식 OOO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체납법인의 주주들은 2016.5.13.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2014.3.26.경 투자원금을 상환받고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eee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4>, <표5>와 같이 체납법인과 주-DDD이 작성한 공동사업확약서, 투자금확약서를 제출하며, 청구인과 eee는 당초 청구인이 투자한 원금 상환시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와 대표이사를 eee측에 넘기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표4> 2013.2.28. 체납법인과 주-DDD이 작성한 공동사업확약서(2013.2.28. 체납법인 인감증명 첨부) OOO <표5> 2013.3.8. 체납법인과 주-DDD이 작성한 투자금확약서 OOO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OOO 아파트 토지ㆍ건물을 낙찰받고 공사를 재개하면서 eee와 하도급업체들이 약속한 대로 토지ㆍ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였다는 증빙으로 각 업체들이 작성한 유치권포기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체납법인이 투자한 원금을 각 업체들의 유치권채권보다 우선하여 보장한다는 내용의 유치권업체 확인서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eee, OOO 아파트 설계감리 담당 ggg, 주-CCC의 월급사장 hhh의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3월경 이후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주주이자 지배권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eee인 것으로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2014.3.26. 이후에는 사실상 체납법인의 경영을 청구인이 아닌 eee가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14.1.2. 2014.2.21. 작성된 사건위임계약서 3건(위임인: 체납법인, 수임인: 법무법인 HHH, 사건: 공사대금 등)에는 의뢰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 bbb으로 되어 있으나, 담당자는 hhh(eee가 오너인 주-CCC의 월급사장)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사실상 2014년 초부터 eee가 체납법인을 지배ㆍ운영하며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14.3.6. 작성된 법률자문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위촉인인 주-DDD이 수촉인인 법무법인 III에게 OOO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EEE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자문료는 OOO원으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13.5.20. 차용증서의 채권자는 jjjㆍggg, 채무자는 주-DDD, 차용금액은 OOO원이고, 2013.5.31. 차용증서의 채권자는 jjj, 채무자는 주-DDD, 차용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은 통상 시행사가 공사비용을 시공사에 지급하나 이 건의 경우에는 시행사인 체납법인은 낙찰비용만을 투자하고 시공사 주-DDD이 모든 공사비를 조달하였기 때문에 eee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4. 통상 공사 관련 대출은 시행사가 담보제공자와 대출채무자가 되기 마련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2014.3.26.경 EEE이 공사 관련 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체납법인이 OOO 아파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되 대출채무자는 eee의 친형인 fff과 eee의 지인인 kkkㆍlllㆍmmmㆍnnn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는 OOO 아파트 공사의 실질적인 시행자가 eee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2014.7.31. EEE이 eee에게 팩스로 보낸 자료(fff 외 4인의 대출금액 및 이자 등을 표기한 내역)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 3월경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eee에게 양도하여 2015년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3.8. 체납법인과 주-DDD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체납법인은 경락이전 및 그 후 투입된 금액 OOO원과 FFF 대출금 OOO원 외에 확정수익금 OOO원을 우선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 제1조에서 동 계약은 OOO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되 사업준공 후 불확실한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하여 체납법인의 확정수익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 제16조에서는 체납법인의 확정수익금이 보장되고 난 후에는 사실상 체납법인이 본 공사현장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OOO에서 2018․2019년 체납법인과 관련한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한 조사시 작성된 피의자․참고인 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2.1.30.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사실상 체납법인의 실제소유자로 2016.1.12. 체납법인의 모든 주식과 권리를 eee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aa 또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소유자로 OOO 아파트 준공 이후 eee로부터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1월경 사이에 OOO원의 이익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eee도 2016년 1월경 체납법인에게 OOO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2016.1.12.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2019.8.2. OOO의 불기소결정서(사건번호: OOO호)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2016.1.12.경까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 나타나고, 체납법인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시행사로서의 모든 권리를 주-DDD측에 양도한다는 공사도급계약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1월경 사이에 OOO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2016.1.12.경 eee측에 체납법인을 넘겨주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 주주들의 주식양도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체납법인의 주주 bbb, ddd, aaa은 2016.1.12. eee측에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주 ccc는 2016.2.22.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주들은 2016.5.13. 관할세무서에 체납법인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