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중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상표권의 가치는 적법한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정당한 목적으로 쟁점상표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사업자인 ‘AAA’는 1998년 12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2002년 12월에 법인전환되었고, 쟁점상표권은 2018년 상표로 출원되어 2019년에 상표권 등록이 이루어졌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AAA’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쟁점상표권이 출원되기 전까지 기간인 20년 중 약 4년은 개인사업자로서, 약 16년은 법인사업자(청구법인)로서 그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각각의 사업영위 기간과 그에 따른 상표권 가치형성으로 보아 쟁점상표권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상표권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aaa이 쟁점상표권을 출원․등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aaa이 쟁점상표권의 실소유자라 주장하면서 상표권에 대한 출원비용 등의 지출증빙을 제출하였으나, 특허법률사무소의 상표권비용에 대한 납입영수증 발급시기가 2021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납입영수증이 쟁점상표권에 대한 실제 지출증빙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감정평가액이 OOO원에 달하는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에게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은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의 거래가액을 대표자 상여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