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4715 선고일 2021.11.04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청구법인 소유의 OOO 외 4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실외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폐업하였고, 2019.10.15.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외골프연습장 건물을 멸실하고 2019.10.17. AAA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착공이 지연되어 2020.6.29. 착공신고를 하였다.
  • 나. OOO구청은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6.1.)까지 쟁점건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20.9.4. 청구법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토지) OOO원 및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11.27.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 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물은 특수목적(의약품 보관 및 배송)을 위한 신축건물이기에 임차인인 AAA의 의견이 설계와 시공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임대차에 관한 협의기간만 2019월 1월 초순경부터 2019.10.17.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었는데, 본사(OOO, 싱가폴 소재)와 지사(OOO, OOO 소재)의 보고체계에 의해 의사결정과정이 대단히 복잡하여 어쩔 수가 없었다. 특히 청구법인은 건물멸실(2019.10.15.) 후 2020.3.20. 건축허가(의약품판매시설)를 득한 즉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AAA에서 건물의 공간 활용성과 건물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용도변경을 요구하였던바, 이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을 때까지 시일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2020.6.25. 용도변경허가를 득한 후 2020.6.29.에서야 착공신고를 할 수 있었다.

(2) 비록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착공신고서를 늦게 제출하였으나, 2019.10.15. 건물멸실 후 울타리 설치, 지반 고르기 및 설계변경 등 지속적으로 건축 준비작업을 하여 왔던바, 실질적인 착공일은 신고일인 2020.6.25.이 아니라 건축허가일인 2020.3.23.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과세표준일(6.1.) 당시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건물멸실 후 6개월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관련 법규를 알 리 없었고, OOO구청에 고지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관내 성실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될 문제를 세금폭탄(지방세 OOO원, 국세 OOO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주의이자 횡포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건물멸실, 건축심의, 건축허가(판매시설), 용도변경허가(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착공신고 등의 일련의 공사진행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OOO구청에서 건축과정은 무시하고 단순히 건물멸실과 착공신고만을 발췌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용의 오류라 아니할 수 없다.

(4) 건축주인 청구법인은 건물멸실 후 하루도 쉬지 않고 건축행위(설계, 시공, 업무협의 등)에 진력하였던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착공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임대차계 약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불가항력적인 사안이므로 쟁점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통보한 이상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구청의 “건축물대장 말소 통지” 공문(건축주택과-41525, 2019.10.15.)의 의하면, 청구법인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에 대해 아래 OOO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건축물대장 말소 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 AAA(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간에 2019.10.17.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AAA은 OOO 외 11필지의 토지 위에 신축예정인 건물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120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대차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보증금은 총 OOO원이고, 월 임대료는 임대차기간개시일부터 3개월까지는 무상, 이후 60개월까지는 평당 OOO원, 이후 120개월까지는 평당 OOO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OOO건축사사무소와 체결한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에 의하면, 2019.11.19. 당초 판매시설 신축공사OOO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6.10. 창고시설 신축공사OOO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구청의 “건축허가(신축) 통지” 공문OOO의 의하면, 청구법인의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대해 아래 OOO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건축허가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6.25. 쟁점건물OOO에 대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구청의 “착공신고 수리 통지” 공문(건축주택과-30438, 2020.6.29.)의 의하면, 청구법인의 착공신고에 대해 아래 OOO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착공신고 수리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의 실외골프연습장 건물을 멸실한 후 바로 건축설계에 착수하였으나, 임차인인 AAA가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인 관계로 설계과정 및 건축심의 과정에서 요구 조건이 많아 부득이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AAA의 공문(2021.4.23.), OOO건축사사무소 대표 BBB 및 OOO 대표 CCC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의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상에 AAA에 임대할 쟁점건물을 신축하고자 2020.3.20. OOO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0.6.29. 쟁점건물에 대한 착공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임차인인 AAA의 요구사항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등 부득이 착공이 지연되 었 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청구법인이 기존 건축물을 멸실(2019.10.15.)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 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이하 생략)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이하 생략)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3. 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