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4. 배우자 aaa와 함께 OOO(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각 2분의 1을 매매를 원인으로 총액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8.1.8. 배우자의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12.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2021.3.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당초 매매로 취득한 지분의 경우 매매가액인 OOO원으로, 쟁점지분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4.21.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5.2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야 하는바,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한 가액은 배우자의 실제 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
(3) 쟁점지분의 재산가액은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의하여 OOO원으로 감정되었고, 법원에 의하면 소급감정의 경우도 시가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이를 시인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가액은 이 건 양도가 있은 후인 2021.2.22. 작성된 것인바, 이는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양도한 쟁점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4.4. 배우자와 함께 쟁점부동산의 지분 각 2분의 1을 총액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8.1.8. 배우자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8.2.1. 쟁점지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OOO원, 산출세액 0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내용을 시인하여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21.3.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는 매매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계산(기타 필요경비 가산)하였고, 쟁점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ㆍ결정내용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2021.4.21. 배우자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내지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며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아래 <표>와 같이 OOO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감정평가 결과 (단위: 원)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야 하고, 쟁점지분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배우자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등에 따라 그 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이 그대로 결정․부과하였는바, 쟁점지분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인 OOO원으로 볼 수 있는 점,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서 배우자로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제1항에 따라 배우자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으므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였으나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고 그마저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여 평가된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