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운전기사 인건비 관련 매입세액이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 등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4705 선고일 2021.10.05

법인세법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던 부분에 대해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법인세 손금불산입 특례를 둔 것으로, 그 취지가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지 않겠다는 부가가치세 규정과는 다르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운전기사의 인건비 관련 매입세액을 비영업용승용차의 유지 등에 관한 매입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2015년 ㈜AAA와 차량 운전․배차, 정비, 주유 등 차량관리 및 운영 일체를 위탁 관리하는 ‘업무용 차량운영 및 관리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들이 ㈜AAA에게 지급한 비영업용승용차 관련 용역대가(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의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용역대가 중 운전기사 인건비에 관한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법인들의 쟁점매입세액 산정내역
  • 나. 처분청들은 쟁점매입세액은 비영업용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것으로서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2021.3.19. 및 2021.4.5.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4. 및 202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영업용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이를 운행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운행에 소요된 연료비, 소모품비, 수리비, 주차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해당된다 할 것이고(OOO 판결), 운전기사에 관한 용역은 그 용역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행이 가능하여 자동차 고유의 목적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들이 ㈜AAA에 지급한 쟁점계약에 관한 용역대가 중 운전기사 인건비에 관한 쟁점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공제 여부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제한적·열거적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모두 공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별 규정이 없이 그 공제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OOO 판결과 같은 뜻), 부가가치세법제39조는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반면, 법인세법제27조의2는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승용자동차의 취득,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의 범위를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를 준용할 경우, 운전기사 인건비는 비영업용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 관련 법령>

  • 나. 처분청 의견

(1)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비영업용승용차의 ‘유지’는 구입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관리하는 행위를 의미(OOO 판결)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한 모든 조건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 또한 자동차의 운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들이 이를 협의적으로 해석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법인세법제27조의2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과세합리화를 위해 2016년 1월 신설된 규정으로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승용자동차의 유지비로 열거된 항목은 정의가 아닌 예시적 항목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법인세의 손금 해당여부는 각 개별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내용이 다른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운전기사 인건비 관련 매입세액이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 등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법인 ㈜BBB은 2017.2.1. 청구법인 ㈜CCC을 흡수합병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들은 ㈜AAA의 차량운행 영업부문이 2018년 중 ㈜DDD로 이관된 것으로 답변하였다. (2) 청구법인들은 2015년에 ㈜AAA와 ‘차량 운전 및 배차, 정비, 주유, 점검 등 차량의 유지관리 등’을 용역 범위로 하는 업무용 차량운영 및 관리 위탁용역을 체결하였다. <표2> 청구법인들의 위탁용역계약 체결내역 (3) ㈜AAA는 쟁점용역대가를 고정용역비(운전기사 인건비, 차량운영비)와 물량정산비(출장비, 휴일식대, 당직비)로 구분하여 매월말 청 구법인들에게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3>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2015년 제2기 쟁점용역대가 청구내역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계약에 따라 ㈜AAA로부터 운전기사들을 배정받아 OOO, OOO, OOO, OOO 등에 소재한 사무소에서 리스한 승용차 및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나) ㈜AAA가 2015년 10월 ㈜BBB의 OOO사무소에 발송한 공문을 살펴보면 운전기사 15명과 배차・정비인원 2명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 10월 ㈜BBB OOO사무소에 청구된 공문> (다) ㈜AAA는 2015년 10월 승용차 차량용역비 OOO원을 승합차 차량용역비 OOO원과 구분하여 ㈜BBB에 청구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 10월 승용차 용역 관련 ㈜AAA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4) 청 구법인들은 쟁점용역대가 중 고정용역비에서 차량운영비를 제외한 운전기사 인건비와 물량정산비를 합산하여 청구대상 인건비OOO를 산정한 후 이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분 공통매입세액을 제외한 OOO원을 쟁점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하였다. <표4> 청구법인들의 청구대상 인건비 산정내역 <청구법인 ㈜BBB의 청구대상 인건비 공급가액 산정내역> (가) 청 구법인 ㈜BBB은 인건비에 관한 매입세액OOO이 과・면세사업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안분하여 면세비율(26.6136%)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한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표5> 청구법인 ㈜BBB의 쟁점매입세액 산정내역 (나) 청 구법인 ㈜CCC은 인건비 관련 매입세액 전액OOO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표6> 청구법인 ㈜CCC의 쟁점매입세액 산정내역

(5) 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2015 간추린 개정세법’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2015 간추린 개정세법 중 일부 발췌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을 열거하면서 불공제하는 매입세액 중 하나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비영업용승용차 등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는 취득비,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등의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간접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OOO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 청구법인들은 운전기사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이 비영업용승용차 등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운전기사 용역은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용역대가는 비영업용승용차 등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비영업용승용차 등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은 해당 자동차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과세기술상 이를 구별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 등으로 영업용이 아닌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그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법인세법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던 부분에 대해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법인세 손금불산입 특례를 둔 것으로, 그 취지가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지 않겠다는 부가가치세 규정과는 다르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운전기사의 인건비 관련 매입세액을 비영업용승용차의 유지 등에 관한 매입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 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3)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