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2015년 ㈜AAA와 차량 운전․배차, 정비, 주유 등 차량관리 및 운영 일체를 위탁 관리하는 ‘업무용 차량운영 및 관리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들이 ㈜AAA에게 지급한 비영업용승용차 관련 용역대가(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의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용역대가 중 운전기사 인건비에 관한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법인들의 쟁점매입세액 산정내역
- 나. 처분청들은 쟁점매입세액은 비영업용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것으로서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2021.3.19. 및 2021.4.5.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4. 및 202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영업용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이를 운행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운행에 소요된 연료비, 소모품비, 수리비, 주차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해당된다 할 것이고(OOO 판결), 운전기사에 관한 용역은 그 용역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행이 가능하여 자동차 고유의 목적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들이 ㈜AAA에 지급한 쟁점계약에 관한 용역대가 중 운전기사 인건비에 관한 쟁점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공제 여부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제한적·열거적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모두 공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별 규정이 없이 그 공제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OOO 판결과 같은 뜻), 부가가치세법제39조는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반면, 법인세법제27조의2는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승용자동차의 취득,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의 범위를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를 준용할 경우, 운전기사 인건비는 비영업용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 관련 법령>
(1)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비영업용승용차의 ‘유지’는 구입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관리하는 행위를 의미(OOO 판결)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한 모든 조건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 또한 자동차의 운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들이 이를 협의적으로 해석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법인세법제27조의2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과세합리화를 위해 2016년 1월 신설된 규정으로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승용자동차의 유지비로 열거된 항목은 정의가 아닌 예시적 항목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법인세의 손금 해당여부는 각 개별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내용이 다른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