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4678 선고일 2021.11.30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근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서장이 2021.6.14.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3.20. AAA 주식회사에 양도한 ○○○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당시 시가(인근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포함)를 재조사하고, AAA 주식회사에 부산물을 저가로 판매한 것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6.1.8. 설립되어 OOO에 본점을 두고 초경합금 소재 공구, 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19.부터 2021.3.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에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저가양도하고, 부산물(OOO)을 저가로 판매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6.14.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AAA에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없었으며,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감정가액이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정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직접 제조 및 판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7.8.24.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경락받았으나 영업확대에 어려움이 있어서 타인에게 약 1년 7개월간 임대하였는바, 임대업의 손익가치가 낮았고(2019.3.20.부터 현재까지 2층 건물의 2층이 계속 공가), 가업승계시 업무무관자산으로서 불이익도 받게 되었기에, 경매 참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최대주주에게 수시로 질책받던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 AAA에 2019.3.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소위 ‘부실자산’에 대한 논란거리를 제거한 것으로, 조세를 절감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인 2019.3.20. 현재 비교가능한 매매사례가액이 없어서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하였므로,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따른 기준시가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감정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았으나, 이는 소급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과세관청의 기존 예규OOO에 반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되어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19년 AAA에 부산물(하드OOO, 소프트OOO 등)을 저가매출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40%,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부정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2019.12.20. AAA에 하드OOO 41,373㎏을 OOO원(단가: OOO원/kg, 추계한 시가: OOO원/kg)에 저가매출한 것은 단가차이만 있고, 2019.12.30. AAA에 소프트OOO 20,565㎏을 OOO원(단가: OOO원/kg, 추계한 시가: OOO원/kg)에 저가매출한 것은 단가차이 외에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하드OOO’으로 기재한 특이점이 있을 뿐이다. (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지 않았고(거래품목에 소프트OOO으로 기재하지 않고, 고가인 하드OOO으로 기재하였으나, 만약 의도적이었다면 저가매출하면서 고가의 품목을 표시하지는 않았을 것임), 기타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7.8.24.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취득 당시 감정가액: OOO원)하였으나, 약 1년 6개월 후인 2019.3.20. 특수관계법인에 취득가액의 절반 수준인 OOO원에 양도하여 OOO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하였고, 쟁점부동산과 인접한 부동산의 거래가액과 비교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표1> 쟁점부동산 및 인접 부동산 거래내역 OOO (나)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10여년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이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양도가액보다 높고, 청구법인은 취득시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OOO원)가 취득당시 공시지가(OOO원) 보다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법인에게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부당하다. (다) 법인세법제52조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시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를 차례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감정가액의 경우 평가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는바, 공신력 있는 2곳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OOO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 기재하였으므로, 해당 거래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에서는 텅스텐 OOO이 발생하고, OOO 상태에 따라서 OOO 단가가 크게 차이난다. 일반적으로 슬러지는 OOO에 유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단가가 가장 저렴하고, 소프트OOO은 유수분은 없으나 먼지나 이물질이 포함 될 수 있어 슬러지보다 단가가 높으며, 하드OOO은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서 제일 고가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11. 비특수관계자인 BBB과 거래(아래 표3 ②)를 하면서 실제 슬러지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에는 하드OOO으로 기재하였다. 며칠후인 2019.12.20. 청구법인은 AAA에게 하드OOO과, 소프트OOO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 품목에 하드OOO으로 기재하고 단가는 슬러지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분여 거래를 마치 정상거래인 듯 조작하였다. <표2> OOO 관련 거래내역 OOO (다)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조작 행위는 국세기본법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OOO 저가판매 거래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③ 법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중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그 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현황

○○○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조사청은 ㈜CCC감정평가법인 및 ㈜DDD감정평가법인에 2019.3.19.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CCC감정평가법인은 2021.3.2. 쟁점부동산을 ○○○원으로 평가였으며, ㈜DDD감정평가법인은 2021.2.25. 쟁점부동산을 ○○○원으로 평가하였다.

(4) 청구법인의 재경팀 부장 EEE이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에 다르면, 2019년경 ○○○을 매출하면서 실제 거래품목과 달리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기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5)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배합부 부장 FFF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17.8.24. ○○○원에 취득(취득 당시 감정가액: ○○○원)하여 약 1년 6개월 후인 2019.3.20. 특수관계법인인 AAA에게 취득가액의 절반 수준인 ○○○원에 양도하였는바, 쟁점부동산과 인접한 부동산의 거래가액과 비교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로 제시한 감정가액은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2019.3.19.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2021.2.25. 및 2021.3.2.에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게 되면 관련법령에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소급감정으로 모든 자산을 평가할 우려가 있고, 관련법령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최종 법인세 과세가액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초래되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근 유사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 기재하였으므로, 해당 거래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뜻하는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부산물(○○○)을 저가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의 품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소프트○○○’을 ‘하드○○○’으로 기재)한 행위만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작성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저가판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