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진신고분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진신고분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청구인은 2018.9.10. OOO을 사업장으로 하고, 업종을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
(2) 청구인은 2019.7.17. AAA에게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2021.2.18. 과세자료인 소득합산2표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관련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4.12.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수입금액을 OOO원, 공사원가 등 필요경비를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펴 본다.
(1) 청구인은 2018.9.10. OOO을 사업장으로 하고, 업종을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
(2) 청구인은 2019.7.17. AAA에게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2021.2.18. 과세자료인 소득합산2표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관련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4.12.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수입금액을 OOO원, 공사원가 등 필요경비를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사원가 등 필요경비 OOO원은 인정하되, 수입금액은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인 OOO원으로 보아 2021.7.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은 2021.6.22.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소득금액 OOO원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신고기한내 OOO원, 2개월내 OOO원 분납).
(6) 청구인은 2021.6.22. 자진신고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2019년 귀속 결손금 OOO원과 2019년도에 OOO에 지급한 지급이자 OOO원이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1.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1.6.22. 자진신고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진신고분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