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쟁점토지를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쟁점토지를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주택재개발을 위하여 이주가 완료되었고, 가스․수도․전기의 공급 중단과 출입문 봉쇄․출입통제로 멸실 예정 주택에 해당하여 사실상 주택의 기능이 상실된 건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유상 취득한 쟁점주택은 가스·수도·전기의 공급이 중단된 후 출입문 봉쇄와 출입통제, 거주민 이주 등으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주택건설용지이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조세심판원(조심 2014지165, 2014.3 27.) 및 법원(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두40002 판결)은 신축주택의 건설용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지 않고 토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조합이 오로지 철거를 위한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대구지방법원 2008.8.9. 선고 2007구합902 판결)하기도 하였다. (나)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에서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유상 취득한 쟁점주택은 가스·수도·전기의 공급이 중단된 후 출입문 봉쇄와 출입통제, 거주민 이주 등으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주택건설용지이므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6월 부동산 과다보유계층에 대한 고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소유 및 투기의 억제를 위해 도입된 국세인바,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은 오로지 주택 신축용 택지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의 건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과 합목적성에 어긋난다. 기획재정부는 2022.1.6. 2021년 세법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의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합목적성 제고를 위해 합산배제를 입법예고하였는바, 이는 창설적 제정이 아니라 과거의 오류를 수정하는 개정으로 지금까지 과세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멸실이 임박한 주택의 경우 어느 시점까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 통보한 ‘재개발·재건축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기준’(2018.1.2.)에 따라 주택과 토지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의 해석기준 또는 집행기준일 뿐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률이 아니다(대법원 2008. 6.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및 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행정안전부는 2018년 이전과 이후에 재산세 과세에 대한 법률 변경이 없음에도 다양한 사례 적용 곤란, 행정력 소모, 지방자치단체간 상이한 운영에 따른 과세 형평성 논란 등의 사유로 관련 지침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논리적, 합리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기보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마)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는 참조자료에 불과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과세대상을 달리 특정하여야 함에도, 기계적으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세법해석의 기준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신탁법상 수탁자이고 쟁점주택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합산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세와 같아서 등기부상 소유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를 기준으로 하는바, 조합이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과 조합 사이에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신탁된 재산은 수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되, 위탁자별로 분리과세하게 되어 있음에도 분리과세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조합이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조합원들이 부담(계산)하여 조합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조합원으로부터 신탁계약에 의거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주택조합이 사업목적(아파트 신축 및 그 분배)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신탁법상 신탁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신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고,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같은 뜻임)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신탁재산에 있어 위탁자별 분리과세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에 규정되어 있다가 2019.12.31.지방세법개정으로 아예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종합부동산세법에 신설되기 이전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를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규정(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를종합부동산세법의 납세의무자로 하게 되어 있으며, 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항에서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별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었고, 종합부동산세법도지방세법에 발맞춰 2020.8.18. 개정으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지만,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개정전이었기에 개정전 법률을 따른다고 할 때, 개정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기는 하나 위탁자별로 분리과세해야하므로 합산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그 가액의 단순 합계인 OOO원으로 보았으나,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법인이 조합원 182명으로부터 수탁받은 재산으로서 182명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는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수탁자 명의 주택가액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 과세표준 합계액을 위탁자인 조합원 182명에게 각각 안분할 경우 조합원 1인당 주택가액은 OOO원으로 조합원 1인에게 안분되는 과세대상 주택가액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선행세목인 재산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거나 쟁점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합산배제나 과세특례를 신청한바 없다. (가)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해당 주택이 사실상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었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를 달리 변경하지 않는 이상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1, 2018.1.2.)의 재개발·재건축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기준 보완 지침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가 퇴거하였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이 2020.6.1. 현재 철거 예정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8.5.17.) 이후 이주, 단전, 단수가 되었다하더라도 그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되고 있으며,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점, 주택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부과되는 후행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점, OOO시장이 쟁점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쟁점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않고, 주택으로 존재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달리 멸실 예정인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마) 멸실 예정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범위가 확대되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1호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이 추가되었으나, 동 시행령은 시행일인 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바, 납세의무 성립일이 2020.6.1.인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은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신탁법상 수탁자이고 쟁점주택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합산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인데 2020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 위탁자별로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지 않고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하여 주택분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쟁점주택 역시 동일하게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선행처분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역시 정당하다.
① 쟁점주택은 사실상 철거가 확정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은 정비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에 따라 2013.8.2. OOO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위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OOO시장으로부터 2015.8.13. 사업시행인가, 2018.5.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2)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 OOO
(3)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공급업을 주업종으로 2013.10.23. 개업한 비영리법인이고, 쟁점주택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으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 이후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2020.6.1. 이전 단전․단수 등 비거주 주택 43채(<표2>)에 대한 비거주 주택명세, OOO의 고객종합정보내역, 급수전신청서, 석면제거작업신고서 등을 제출해 일부 인용 결정되었다. <표2> 단전․단수 등 비거주 주택명세(43채) OOO (나) OOO시장은 청구법인의 당초 주택분 재산세 부과된 122건 중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주택이 멸 실된 것으로 인정한 23건에 대하여 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 부 과결정을 취소하고 토지 분 재산세로 변경 결정한 내용을 아래 <그림1>, <표2>와 같이 처분청 등에 회신하였다. <그림1> OOO시청 회신공문 OOO <표3> 재산세 변동분 내역서 OOO (다) 청구법인은 2020.6.23. 심판청구시 쟁점주택이 멸실 예정임을 주장하면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토지로 보는 선결정[조심 2014지165(2014.3.27.), 2014지160(2014.2.21.), 2013지838(2013.12.26.)]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사례[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두40002 판결, 조심 2013지1028(2014.2.24.), 2015지1249(2015.11.30.)], 통칙 등은 법률이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2008.6.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 재개발․재건축구역 멸실예정주택 적용기준[OOO) 공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2018.1.2.) 공문]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8.2. 처분청에 쟁점주택이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목적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는 참조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08-0128(2008.6.18.)], 판례[대구지방법원 2007구합902 판결(2008.7.9. 선고)], 이주계획 및 이주비 신청안내(<그림2>를 제출하였으나, 심판청구 이후엔 쟁점주택의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증빙자료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그림2> 조합원 이주 및 이주비 신청안내공고 OOO (마) 청구법인은 2022.6.13. 쟁점주택의 신탁법상 수탁자이고 쟁점주택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합산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주택에 대해 신탁등기를 경료한 사실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 (4) 우리 원에서 2022.8.16. OOO시청에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복내역은 없으나 멸실에 따른 23건의 재산세를 부과결정을 취소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는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고지하였으며, 위탁자별로 합산하여 과세된 세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주택에 대한 해체허가수리가 총 5차례 이루어졌고, 2020.5.11. 최초로 해체허가가 수리통보되었으며, 쟁점주택은 2021.6.1. 최종적으로 공부상 멸실되었다.
(5) 종합부동산세법이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탁제도를 활용한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6) 재재발·재건축구역 내 멸실 예정주택의 적용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행정안전부의 공문(지방세운영과-1, 2018.1.2.)에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위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멸실 예정 주택의 주택 여부 판단 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는바, 변경의 취지는 기존 유권해석으로는 다양한 사례 적용 곤란, 개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많은 행정력 소모, 지방자치단체간 상이한 운영에 따른 과세 불형평 문제 초래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에 따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유권해석 변경전․후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o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 당하지 아니함 (지방세운영과-138, 2008.6.20.) o 주택의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 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지방세운영과-1, 2018.1.2.)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을 위하여 이주가 완료되었고, 가스․수도․전기의 공급 중단과 출입문 봉쇄․출입통제로 멸실 예정 주택에 해당하여 사실상 주택의 기능이 상실된 건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시장이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신탁법상 수탁자이고 쟁점주택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합산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시장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2020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①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9조【비과세】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