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구3665 선고일 2021-11-3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이유서, 송달 관련 증빙자료,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20.11.17.부터 2021.3.12.까지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된 차명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등에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21.3.31. 청구인들에게 2019∼2020년 귀속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기한후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영등포세무서장에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21.4.23. 2019∼2020년 귀속 이자 및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AAA OOO원 및 청구인 BBB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3) 한편, OOO세무서장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21.8.2. 2016∼2018년 귀속 이자 및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AAA 주식회사에게 2016∼2018년 귀속 이자 및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이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9∼2020년 귀속 배당 및 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바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으로부터 배당 및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분 기한후신고․납부에 대하여 구두로 안내받은 사항은 납세 편의를 위해 세무행정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영등포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AAA 주식회사에게 한 2016∼2018년 귀속 배당 및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