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처분청은 2020.11.17.부터 2021.3.12.까지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된 차명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등에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21.3.31. 청구인들에게 2019∼2020년 귀속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기한후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영등포세무서장에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21.4.23. 2019∼2020년 귀속 이자 및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AAA OOO원 및 청구인 BBB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3) 한편, OOO세무서장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21.8.2. 2016∼2018년 귀속 이자 및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AAA 주식회사에게 2016∼2018년 귀속 이자 및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