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3631 선고일 2021.11.23

쟁점법인이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장부에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3.5. OOO에서 설립되어 3D디스플레이 제조업을 영위하던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개업시부터 2019.8.30.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30.부터 2019.11.27.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사업실적을 부풀려 투자 여건 및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순환거래 방식으로 농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실물 거래 없이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확인하였고 쟁점법인이 실제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대금 OOO원에서 실제 쟁점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9.12.6.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2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에서 쟁점매입처로 지급된 금액 중 차액인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명백히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쟁점매입처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로 인식하여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가 아닌 쟁점매입처에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야 하는바, 쟁점매입처에 귀속된 것이 명백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단순히 가공세금계산서에 기인한 지출이므로 과세정책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쟁점법인→쟁점매출처→㈜AAA→쟁점매입처→쟁점법인으로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2매)를 수취하였고 쟁점매입처는 ㈜AAA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동일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쟁점법인에 발급하였다. 쟁점법인이 순환거래 시점에 쟁점매입처에 OOO원을 지급한 후 외상매입금 OOO원을 계상하였고 쟁점매출처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고 OOO원을 외상매출금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순환거래를 통해 실제 지급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항공기, 자전거, 양궁, 클라이밍 등 가상현실게임 장비 및 시스템을 개발하여 가상현실테마파크 등에 공급하는 사업과 프로젝트 등 영상장비를 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과학관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9.4.30. 전 직원이 퇴사하고 사업장이 무단 폐업상태로 확인되어 2019.8.30. 직권 폐업처리되었다. (나) 쟁점법인의 가공거래 흐름과 대금지급 및 수취의 흐름은 아래와 같고 이 거래 흐름이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OOO (다) 쟁점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표1> 쟁점법인과 관련 법인들의 금융거래내역: 원) (라)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사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시 쟁점법인의 제무제표상 반영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내역을 <표2> 및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쟁점법인의 외상매출금명세서 OOO <표3> 쟁점법인의 외상매입금명세서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OOO.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8.12.28. OOO원을 지급하였고 쟁점매출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8.12.28. OOO원을 지급받은바,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순환거래로 쟁점법인이 지급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에 회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과다하게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그 비용 상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건 순환거래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 회수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금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이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장부에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