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장부에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이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장부에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시 쟁점법인의 제무제표상 반영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내역을 <표2> 및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쟁점법인의 외상매출금명세서 OOO <표3> 쟁점법인의 외상매입금명세서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OOO.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8.12.28. OOO원을 지급하였고 쟁점매출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8.12.28. OOO원을 지급받은바,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순환거래로 쟁점법인이 지급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에 회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과다하게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그 비용 상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건 순환거래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 회수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금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이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장부에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