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수입금액 계산내역 및 증명서류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수입금액 계산내역 및 증명서류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신뢰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객관성을 이유로 다시 한 번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청구법인의 POS시스템 상 매출합계액 외 별도로 집계되는 현금카드 과·면세 집계금액을 위 POS시스템 상 매출합계액과 구분되는 별도의 매출금액으로 오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과다신고하였고, 이에 과다신고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해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나)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문(조심 OOO, 2020.12.17.) 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2020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2017년 11월분 현금매출 입금현황 자료 등 원시 증빙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액이 진실된 매출액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재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분청에 2017년 12월 중 1주일의 마트 내 POS기 3대의 원천자료를 제시하였고, 추후 12월 한 달 전체의 원천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의 객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의 POS시스템 매출자료는 조작이 불가능한 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과다신고ㆍ납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1.3.15.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후 2017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 기간에 대해 청구법인이 보유한 POS기로부터 일일 매출자료를 출력하여 당초 신고내용과 일일이 비교·대사하였고 역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함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보유한 POS기 내부자료는 일일 마감이 끝난 후 소급하여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에 관하여는 POS프로그램 제공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과·면세의 구분에 있어서도 원천적으로 그 입력기간이 지난 후 사후적으로 조작이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24시간 식자재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바, 24시간 영업매장의 특성 상 오픈된 공간에서 캐셔들은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각 캐셔는 교대 후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개별정산을 하며 그 정산자료는 다음날 오전 경리와 관리자가 별도로 대조하고, 현금매출액은 매일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캐셔직원으로 대표자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근무한 사실도 없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현금매출을 누락하려면 모든 캐셔들과 공모를 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그와 같이 운영하여서는 마트 운영이 불가능하다. (라) 청구법인의 주요 고객은 식당 등 식자재를 원자재로 이용하는 상인으로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 도매업에 가까우므로 매출이익률이 다른 소매 마트에 비해 높지 않으며 처분청도 이번 현장확인 당시 이 부분에 공감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당초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산정한 부가율은 28%로 2018년 제1기의 22%, 2018년 제2기의 23%보다 훨씬 높은바, 이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식자재마트의 영업구조 상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1) 경정청구에 기재된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신고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한 매출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심사 부가2005-0520, 2005.11.28. 참고). (나) 청구법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금액의 일부가 중복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현금카드 면과세 집계금액” OOO원 중 OOO원만 중복계상된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POS출력물과 당초 신고서만을 비교하여 과다신고한 내역을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POS시스템의 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POS시스템의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이라는 증명서류로 ‘일별 현금수입집계액’, ‘일별 현금지출집계액’, ‘일별 은행입금기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금지출금액의 대부분은 농산물매입액으로 그 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바, 해당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POS시스템의 자료는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단순현금매출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무실 내 PC에서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법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라 계산한 면세분 부가율이 다른 분기와 비교하여 현저히 높다는 청구주장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금액은 오히려 다른 과세기간보다 부가율이 낮게 산출되고, 특히 2017년 4분기의 경우 면세매출 중 현금매출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는바 청구법인의 POS기록은 신뢰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식자재마트의 매출은 모두 계산대에서 발생하고, 각 계산대에서 근무한 판매원이 각 매출사항이 기록된 판매원 정산내역서를 계산대 단말기에서 출력하는 방식으로 일별 매출정산을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경정청구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의 판매원 정산내역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이후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판매원 점검내역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는 POS시스템에 구축된 매출내역을 그대로 인쇄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④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42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1) 우리 원 OOO 결정문(2020.12.17.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201.2.1.부터 2021.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확인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출내역은 아래 <표1>∼<표4>와 같고, 이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 예정신고분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원) OOO <표2>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 예정신고분 과세표준의 세부내역 (단위: 원) OOO <표3>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 확정신고분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원) OOO <표4>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 확정신고분 과세표준의 세부내역 (단위: 원) OOO 청구법인은 매출액 총액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계산서 발행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타매출액을 산정하였는바, 면세사업 수입금액 중 기타매출액이 음수인 이유는 계산서와 신용카드영수증 매출액에 OOO원이 중복계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소명함 (가) 청구법인은 POS시스템에 입력된 총매출의 근거자료로 일자별 매출현황자료와 2017.7.1.∼2017.12.31. 각 POS단말기의 영업일보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일자별 매출현황자료와 영업일보 자료의 비교 (단위: 원) OOO 일자별 매출현황자료 POS단말기의 영업일보 자료 청구법인은 해당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영업일보 자료를 2021년에 출력함에 따라 2021년 식자재마트에서 판매 중인 재화에 대한 2017년 매출액만이 출력되어 매출액이 일부 누락됨에 따른 것이라고 소명함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식자재마트의 일부를 OOO(사업자등록번호 OOO), OOO(사업자등록번호 OOO), OOO(사업자등록번호 OOO)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장과 식자재마트가 POS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POS시스템의 총매출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사업장의 “수수료매장 면과세 집계”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식자재마트 내에서 사용한 재화를 사내소비분으로 처리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사내소비분의 상세 내역에 관하여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POS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있고, 이를 반영하여 실제 매출액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목록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 예정ㆍ확정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분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POS단말기의 ID별 매출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매출액이 과다한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경위서를 제출한바, 해당 경위서에 의하면 당초 신고서와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매출액의 차이에 관한 소명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표6> 매출액 차이에 관한 소명내역 (단위: 원) OOO (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POS시스템 상 현금매출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일자별 현금매출현황과 입금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7>, <표8>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이 제출한 POS시스템 상 현금매출금액 (단위: 원) OOO 수수료매장인 정육점과 수산코너의 현금매출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표8> 현금매출액의 구성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삽입을 위한 여백) OOO (아)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4) 청구법인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 부가율을 비교하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율 비교 (단위: 천원)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POS시스템에 기록된 자료를 신뢰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당초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유지하는 취지로 현장확인 결과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소명내역에 의하면, 2017년 제2기에는 판매하였음에도 POS시스템 자료를 출력할 당시 판매하지 아니한 재화가 존재하고, 동 재화의 2017년 제2기 매출액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POS시스템 출력자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법인이 재계산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기타매출을 보면, 2017년 제2기 예정분의 경우 OOO원이었다가 OOO원으로, 2017년 제2기 확정분의 경우 OOO원이었다가 OOO원이 되는 등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수입금액 계산내역 및 증명서류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