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산의 양도금액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 나. 사업외수익에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
- 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의 수입이자가 사업외수익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09.8.25.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5.7.28.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폐업 이후 2016사업연도부터 정기분 법인세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1.12.3. ‘2021.12.1.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을 원인으로 해산간주 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내역에 의하면, 2013년 이후 대표이사 취임 및 사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2014.2.28.부터 2014.8.4.까지, 2014.8.29.부터 2015.1.15.까지, 2015.3.10.부터 2015.7.22.까지 총 3회에 걸쳐 취임 및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bbb은 2015.7.23.부터 2015.7.28.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 대표이사 변경내역(2013년 이후) ◯◯◯ (3)청구인이 2019.12.30. 제기한 삼판청구에 대한 우리원 결정(OOO)은 아래 <표2>와 같은바, <표2> OOO 결정(기각) ◯◯◯ 위 우리원 심판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관련 추계소득금액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합계 OOO원의 상여처분에 따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5.11. 기각결정한 사실, 조사관서는 조사 당시 bbb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주소지가 주거지로 볼 수 없는 장기 폐문상태의 창고로 확인되고,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하였고, 2015.7.27.(쟁점법인 폐업일 2015.7.2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bbb으로 정정신고한 전준수는 쟁점법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자이고,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DDD, (주)EEE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확인한 사실, 2015.1.16.〜2015.3.9. 기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fff은 본인이 2015.1.16.부터 2015.3.9.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있으나,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급여나 법인 소득에 대한 분배를 받은 바도 없다고 한 사실이 각 나타난다. (4)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확인서(2017.3.8.)에 의하면, bbb 본인이 2015년 7월 쟁점법인의 주식 일체를 인수하고 대표로 취임하였으며,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있어 일체의 내용을 진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5)처분청이 제출한 2013 및 2014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 및 미수수익 계정에 계상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아래 <표3> 참조)상 단기대여금(주주․임원․직원) 계정에 계상된 금액은 OOO원, 미수수익 계정에 계상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동 금액을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아래 <그림>과 같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속서류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1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일부 발췌) ◯◯◯ <그림> 2014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일부 발췌) ◯◯◯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및 같은 조 제9의2호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2014년도말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이 OOO원, 미수수익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쟁점법인이 동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쟁점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자가 위 신고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이 아니라거나, 쟁점법인에 쟁점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법인도 쟁점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법인이 폐업일(2015.7.28.) 이후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