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적격이 있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3249 선고일 2022.09.29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인 청구인들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원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점,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는 2008.1.18.부터 2014.7.22.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 aaa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10.2.부터 2016.1.1.까지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로 각각 재직한 사람이다.
  • 나. 청구외법인은 2012~2014사업연도에 지출한 법률자문비용 등을 청구인들을 포함한 임원들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당 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를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손금불산입(대표자 등에게 상여처분)으로 세무조정하였으며, 동 상여처분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20.12.7. 처분청에 위 상여처분 금액 중 소송비용 등 합계 OOO원(세부내역은 <표>와 같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고, 그에 관하여 과다 원천징수된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8., 2021.3.11. 이를 각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도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위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근로·퇴직·연금 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별도의 법정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조세심판원 또한 위 규정의 의미에 대해, “경정청구권자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명시되어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도 있는 점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양자의 경정청구권은 상호 병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조심 2013광3822, 2013.11.21.). (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에 따라 이 건 원천징수 소득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요건을 갖추었다.

(2) 청구외법인의 소송비용 등은 청구외법인의 손금이거나 청구외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 금액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가) 구 법인세법 제67조 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과세소득금액을 증액시키는 세무조정사항을 의미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소득처분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금액이 증액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금액의 귀속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손금산입 대상 소득의 경우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나) 이때 손금의 의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손금산입의 기준으로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함) 제106조 제1항은 제1호에서 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각 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등 쟁점금액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이 인정되므로 손금산입 대상인바, 이는 익금산입을 전제로 하는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경정청구는 손금 산입ㆍ불산입의 주체인 청구외법인이 인정상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인정상여 처분받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당초 손금불산입 금액을 손금산입해 달라고 청구한 건으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기한후신고 포함)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할 때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득처분의 귀속자인 개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사실관계를 확인[OOO]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 회신받은 내용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들이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2018.4.19.)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여 이의신청(2018.9.10.)을 하였으나 각하결정(2018.11.7.)되어 청구외법인이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경정청구(접수번호: OOO)를 제기하였다. 이에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OOO)에서는 과세사실판단자문(사실판단-2019-2)을 거쳐 세무법인 중산에 지급한 OOO원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OOO]하였고 청구외법인은 기각된 다른 소송비용(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자체검토 후 추가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3) 청구인들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처분청)에 경정청구한 건에 대해 청구외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장(OOO)은 결정 등 권한이 없으며 앞의 사실관계처럼 청구외법인이 별도로 경정청구하거나 소송 등으로 소득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보받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손금불산입(상여처분)으로 자진신고ㆍ납부한 수정신고 내용에 대하여 상여처분 받은 개인인 청구인들이 손금불산입 신고내용에 대하여 상여처분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적격이 있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부칙<법률 제16841호, 2019.12.31. (시행일 2020.1.1.) > 제5조(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 제1항ㆍ제4항(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등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소송비용 등 쟁점금액을 경비처리하지 않고 청구인들에게 대여금 및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하여 손금불산입 및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다.

(2)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16.6.10.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한 후 근로소득세(OOO원)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각각 기각(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손금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쟁점금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금액 세부내역 ◯◯◯

(5) 청구외법인이 2019.12.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0.8.7. 각하 및 기각 결정(OOO)을 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임원(대표이사 및 이사)인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금액 관련 주장은 위 청구외법인이 심판청구시 주장한 내용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결정서(사실관계)에는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주장과 증빙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

(6) 특히, 청구인들은 부당이득금 및 벌금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 관련 판결서(OOO)에 따르면, 청구인 aaa는 허위의 원가자료 제출로 OOO을 기망하여 정비대금을 과다하게 수취한 범죄사실의 사기죄로,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들은 허위의 원가증빙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허위의 수출입신고를 한 관세법 위반(허위 수출입신고)죄로 각 기소되었으며, 그 결과 청구인 aaa의 사기 및 관세법 위반, 청구인 bbb의 관세법 위반, 청구외법인의 관세법 위반 등에 대하여 청구인 aaa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OOO원, 청구인 bbb과 청구외법인은 각 벌금 OOO원에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들에게 이 건 경정청구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후단에서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권자를 원천징수의무자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로 명확히 명시하고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도 있는 점에서 납세자권익보호측면에서도 양자의 경정청구권은 상호 병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OOO 같은 뜻임), 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이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어 신설되면서 해당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2020.1.1.) 이전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고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여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손금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쟁점금액, 즉 관세청 감사에 대한 대응비용 OOO원은 일부 외화를 청구인들(대표이사 aaa, 전무이사 bbb)이 빼돌려 출장시 사용하고 아들 유학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법인의 사업관련성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감사원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 OOO원, 사기 및 관세법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 OOO원, 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OOO원, 화해권고에 대한 비용 OOO원, 청구인들의 부당이득금 반환금액 및 벌과금 등 OOO원은 OOO에 대한 항공기 구성품 정비계약 원가 부풀리기로 인한 감사나 소송 등에 대한 대응비용이거나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인 청구인들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원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점(OOO 참조),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