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건별 정산서’에는 금괴 판매금액, 운영비, 청구인을 포함하여 금괴 운반‧판매에 참여한 이들에게 귀속되는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AAA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건별 정산서’에는 금괴 판매금액, 운영비, 청구인을 포함하여 금괴 운반‧판매에 참여한 이들에게 귀속되는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8년 3월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AAA을 통해 OOO에서 금괴사업을 하는 DDD(본명은 OOO로, 이하 “DDD”이라고 한다)과 EEE(DDD의 직원으로 추정)를 만났고, 당시 금괴 단순운반(밀반송)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여 운반수수료 수익을 얻고자 AAA, BBB, CCC와 한 조가 되어 DDD과 EEE가 하는 금괴사업에 가담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OOO에서 압류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건별 정산서’의 수익금 분배금액을 토대로 청구인이 2018년 3월~2018년 10월까지는 금괴 운반을 하다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금괴매입, 밀반송을 직접 주도하며 판매수익까지 얻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금괴 매입, 밀반송을 직접 주도한 사실이 없는바, DDD이 작성 하여 보내준 확인서에서 금괴는 DDD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임이 확인된다. 참고로, DDD은 OOO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심판청구를 준비하며 알게 되었고, DDD의 신분증과 그의 새로운 사업장의 사업등록증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답신이 없는 상태이다.
(3)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아버지와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다른 금괴 운반조로 일하던 FFF(아르바이트생)을 대신하여 항공운임료, 숙박비 등을 결제하였고, FFF이 금괴 운반을 마치면 대신 지급한 비용에 수수료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DDD 측(DDD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송달한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으로부터 외화로 받아 구매대행수수료만 청구인이 갖고, 나머지는 카드대금을 결제하도록 아버지와 배우자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운 반수수료로 보기에는 많은 환전액이 발생되었으며, 누적된 합산 금액은 크나 회당 항공 운임 료와 숙박비는 몇 백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의 ‘피의자별 소득표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표’를 보면, 청구인이 2018.11.30., 2018.12.4., 2018.12.11.경 판매수익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그 기간에 외국에 출입국하거나 환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과세내역이 출입국자료 및 외국환거래내역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운반조에서 활동하던 AAA, BBB, CCC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한 정산내역서를 토대로 청구인이 판매수익을 얻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은 처음에 단순운반조로 운반업무만 하였으나, 분실이나 도난사고가 잦은 다른 운반조에 비해 실수 없이 운반업무를 수행한 청구인의 조를 DDD이 신뢰하게 되어 구매업무와 판매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책의 역할을 맡겼고, 이에 청구인의 운반조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DDD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카톡으로 수시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유된 정산내역서는 청구인 조가 나중에 금괴판매사업을 했을 때를 가정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 외 3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건별 정산서’에 의하면, 금괴 매입금액, 운반비용, 판매금액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수익금을 배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단순 운반역할만 하였다면 이러한 정산내역서를 공유할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OOO 등지에 44회 출입국한 이력이 있고, 출입국 내역 상당부분이 건별 정산서의 거래일자와 일치하며, 청구인은 금괴 운반․판매로 얻은 외화 수익금의 일부를 아버지 GGG과 배우자 HHH 등 사업이력이 있는 가족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환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금괴의 실지귀속자가 DDD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DDD이 보내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외국인에게 과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거나 서로 통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서만으로 실지귀속자를 DDD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이 다른 운반조들(아르바이트생들)의 각종 비용을 가족명의 카드를 사용해 선지급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바로 금괴의 실소유자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만약 실소유자가 DDD이라면 비용정산내역을 DDD에게 매회 보고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외 DDD의 자금원천이나 수익금의 귀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산내역서를 토대로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15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내역 OOO
(2) OOO 검사장이 처분청에 송달한 수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AAA․BBB․CCC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한 ‘건별 정산서’에 의하면, 금괴 판매금액, 운영비 및 DDD의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수익(청구인으로 추정되는 “OOO”의 판매수익 포함)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나) OOO 검사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피의자별 소득표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표’는 아래 <표2>와 같은바, 동 신고누락 소득금액은 위 (가)의 ‘건별 정산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피의자별 소득표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표 OOO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20년 9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AAA․BBB․CCC는 OOO에서 금괴를 매입하여 국내 밀반입한 후 OOO 등으로 금괴를 밀수출(또는 밀반송)한 것으로 2019년 3월경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는 주로 금괴 운반만 하였으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금괴 매입․밀반송에 가담하여 금괴 판매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검찰이 확보한 ‘건별 정산서’는 AAA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매입액, 제반경비, 판매수익, 인별 수익금 분배금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신고누락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3> 소득금액 신고누락액 (단위: 백만원) OOO (다) 청구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아래 <표4>와 같이 OOO, 등지에 다수의 출입국 이력이 있는바, 출입국 내역 상당부분이 건별 정산서의 거래일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 청구인의 출입국내역(2018년 3월 이후) (단위: 횟수) OOO 단기(1~2일) 출입국: OOO 20회, OOO 5회 (라) 청구인은 외화 수익금 의 일부를 아버지 GGG, 배우자 HHH의 금융계좌나 FFF이 운영하는 사업장(GGG은 식기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 HHH은 락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을 영위하고 있음)의 금융계좌를 통해 아래 <표5>와 같이 약 OOO원을 환전하였다. <표5> 외화 환전내역 (단위: ¥, $, 백만원) OOO 수사기관이 통보한 환전액은 총 OOO원이나, 관광목적 환전액을 제외하면, 약 OOO원임.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0.8.24.)에 의하면, ‘건별 정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AAA이 재미삼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정산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AAA이 임의로 작성해서 올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금괴 운반비용과 대행수수료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6>의 신고누락 수입금액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 주장 신고누락 수입금액 OOO (나) DDD(OOO)이 작성한 확인서(2021.1.20.)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그러나, 청구인은 DDD(OOO)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7> DDD(OOO)의 확인서(번역본) OOO (다) 청구인은 가족 명의의 환전액이 많은 이유는 다른 운반조의 항공료, 숙박비 등을 가족 명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였다가, 동 결제액에 청구인의 대행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외화로 받아 환전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OOO(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OOO 명세서, 청구인의 배우자 HHH의 OOO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가족이나 FFF이 운영하는 사업장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호텔 및 항공료 결제금액은 아래 <표8>과 같이 총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8> 호텔 및 항공료 결제내역 (단위: 천원)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금괴 운반과 항공권․숙박비의 구매대행을 하였을 뿐 금괴를 직접 판매한 사실이 없고, 금괴의 판매수익은 DDD과 EEE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 검사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건별 정산서’에는 금괴 판매금액, 운영비, 청구인을 포함하여 금괴 운반․판매에 참여한 FFF에게 귀속되는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같이 금괴 운반과 항공권 등의 구매대행만 하였다면 금괴의 실소유자에게 진행사항이나 정산내역 등을 보고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2019.3.12. 거래한 금괴가 DDD의 회사에 소유권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금괴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DDD과 EEE의 인적사항조차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