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OOO서장이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1.11.11., 2015.2.1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AA(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OOO)의 인수가액 OOO원(1주당 OOO원)을 시가로 하여 2011.11.11. 증여분 증여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 (가) 명의신탁자인 DDD은 ㈜FFF의 대표자로 무리한 사옥신축으로 지불 불능상태가 되었고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상태(OOO원)로 본인의 명의로 정상적인 계좌 이용 및 사업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직원으로 일하던 청구인들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는바, 쟁점법인을 인수한 이후 국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한 번도 없고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총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상증세법은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조세사건 결정에서 다음의 경우 조세회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이와 무관하다. (배당소득 합산과세 회피관련) 쟁점법인은 2019.3.31. 현재까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OOO원에 이르지만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만약 배당을 가정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타소득이 없어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들은 합산할 근로소득이 있어 납부할 소득세가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 것이며, 또한 최근의 판례는 일부 실제 배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게 부담지우는 취득세 회피관련) 쟁점법인 의 인수 시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면 100% 주식 소유로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 문제가 발생하지만, 인수 당시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없어서 간주취득세 과세 여지가 없었고, 오히려 명의신탁을 이용함으로써 2018년 실제명의로 주식이동시 간주취득세 OOO원을 납부하게 된 사실이 있다.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를 벗어나 주주들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관련) 명의신탁자인 DDD은 명의신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벗어나게 되었지만, 명의수탁자 BBB은 이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될 수 있었다. 명의신탁자 DDD은 그 당시 무재산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능력이 없었지만 명의수탁자는 유재산자로서 2차 납세의무에 더 적합하였다. (상증세법상 자본거래 증여세 회피관련)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 결국 명의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명의수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느냐의 차이인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법인세 및 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가 회피되는 것은 아니고 더불어 청구시점까지 법인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이 주주들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와는 무관하다.
(2) 설령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1.11.11.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실거래가액인 OOO원(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실사업자인 DDD은 건설업 양도양수를 중개하는 GGG의 소개로 쟁점법인을 양수하면서, 2011.9.29. 명의수탁자인 CCC의 계좌를 이용하여 GGG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는 CCC 계좌거래내역과 GGG 확인서로 명확하게 확인된다. DDD이 비록 쟁점법인의 자본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법인을 인수하였으나, 법인을 거래하는 경우 관련 의무가 함께 인수되어 추후 법적인 다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면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유지를 위한 비용(대략 연 OOO원 이상)의 발생 문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의제배당 문제, 실제 보유자산이 자본금보다 부족한 문제 등으로 자본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M&A 중개인을 통해 법인의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지는바, 이 건 역시 중개인 GGG의 중개로 이루어진 일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에게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대금이 아니라는 직접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액의 산정근거가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과 차이가 크며 이 건 외의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실거래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으며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자 DDD은 쟁점법인을 인수하기 전 배우자 EEE이 대표자인 ㈜FFF의 지분(DDD 30%, EEE 40%)을 가지고 있었던바, ㈜FFF의 국세 체납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DDD 및 EEE에게도 국세 체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DDD이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계좌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어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인 주주의 체납으로 인해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이 불가하다는 법률규정은 없으며, 주주 및 대표이사의 체납이력이 있는 경우 현지확인을 통해서 체납세액을 납부하겠다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인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FFF은 법인세 체납액 OOO원이 있었고 DDD은 ㈜FFF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체납세액을 납부한 바 없으며, 오히려 DDD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2011.11.11.)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다가 ㈜FFF 체납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취소(2013.3.16.) 되자, 비로소 2014.7.28. 배우자 EEE에게 쟁점주식을 우회증여하고 2018년 5월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 일부(6,150주)를 가장매매형식으로 본인 명의로 환원시킨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2011.11.11. 쟁점법인 인수시 청구인 BBB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회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에는 BBB은 무재산이었고 2016년 1월 경 콘도미니엄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DDD은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거래처보증문제 및 압류로 인해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쟁점법인 인수시 직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위 2차 납세의무에 따른 압류를 피하고자 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와 무관하게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 등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는바, 다수 판례에서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실제로 배당이 실시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회사에 상당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여 배당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할 목적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76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7.6. 선고 2010누6090 판결 등 참조). 쟁점법인은 각 연도마다 상당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였고 이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었을 경우, 쟁점주식을 분산(청구인 2인)함으로써 명의신탁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효과로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종합소득세)가 실제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 (다) 명의신탁 후 당해 쟁점법인의 체납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지분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인정한 바와 같이 2011.11.11. 쟁점법인 인수시점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명의신탁자 DDD 및 EEE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사실만으로도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성립되며,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118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6.11. 선고 2007누14581 판결 등 참조). 이상의 사실과 같이 조세회피사실 및 조세회피 목적이 분명히 확인되며 명의신탁자 및 청구인들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뚜렷한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법인을 인수한 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DDD의 쟁점법인 인수가액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하여 2011.11.11.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의 쟁점주식 중 일부 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양도자인 HHH·III·JJJ의 2011.11.1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에는 1주당 OOO원(액면가)으로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총 발행주식수 20,000주, 총금액 OOO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인수대금 OOO원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근거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0%이상 차이 나는 저가로 거래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시가로 주장하는 OOO원은 법인자본금 OOO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경영권 인수에 따른 프리미엄 등도 고려되지 않는 등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다. DDD이 2011.11.29. 자본금 OOO원의 쟁점법인을 OOO원에 인수하였다고 하나, 이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1주당 OOO원(액면가 OOO원)인 쟁점법인 주식을 OOO원에 거래하였다는 주장으로 이는 시가의 22.4%(액면가의 25%)에 불과한 것인바,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쟁점법인을 인수한 거래대금 OOO원이 실거래가액이라는 입증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2011.9.29. KKK으로부터 CCC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어 동일자에 GGG에게 다시 출금된 계좌 거래내역과 2020.12.30.에 작성된 GGG의 확인서 1부가 전부인바, 동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2011.11.11. 거래대금을 2011.9.29.에 전액을 지급한 것인지 잔금을 다른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수했는지 알 수 없고 실제 주식거래대금이라면 양도자인 HHH·III·JJJ에게 각각 주식취득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야 객관적인 주식대금인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며, 확인서는 거래가 일어나고 9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2021.1.4. 접수)시 제출하기 위해 사후작성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 증빙자료로 제시한 CCC의 계좌거래내역(<표8> 참조)을 살펴보면 2011.8.10. DDD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어 OOO원이 현금출금되고, 2011.8.31. DDD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어 OOO원이 현금출금되었으며, 2011.9.8. EEE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어 바로 현금출금되는 등 DDD과 많은 금전거래 내역이 나타나는바, 위 금액들이 쟁점법인 인수 및 주식취득과 상관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계좌거래내역 및 중개인 GGG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법인의 인수를 OOO원으로 거래한 정당한 사유 및 거래대금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인수시점과 금융거래일자가 불일치하는 점, 청구인 BBB 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수수 및 현금거래의 가능성 등으로 보아 OOO원이 실거래대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전액인지 확정지을 수 없으며 실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비하므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인수가액을 2011.11.11. 증여분 증여세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3)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립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OOO에 소재한 토목·건설회사[주업종:전기공사·신재생에너지(태양)]로서, 2008.2.1. OOO에서 주식회사 OOO를 상호(2011.10.5. 주식회사 AAA으로 상호변경 등기)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9.10.15. 현 소재지로 사업장 이전하였으며 쟁점법인 인수시 자본금은 OOO원, 총 발행주식은 20,000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은 국세체납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양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양도내역 OOO (다) 쟁점법인의 2011∼201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이익잉여금은 아래 <표3>과 같고, 같은 기간 동안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법인의 2011∼201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이익잉여금 OOO (라)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당시 양도자인 HHH·III·JJJ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에는 1주당 OOO원(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실사주인 DDD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을 2011.11.11. BBB․CCC에게 각 12,000주, 8,000주를 명의신탁하고 2015.2.11. 유상증자에 따라 각 6,300주, 4,200주를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는데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 이견은 없다. <표4>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신고내역 OOO (마) 조사청이 상증세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주식 증여가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이의신청에서 2015.2.11. 증여분 증여가액 산정시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은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표5> 쟁점주식 증여가액 산정내역 OOO (바)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었을 경우 쟁점주식의 분산(청구인 2인)으로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종합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6>과 같이 배당소득 합산과세시 종합소득세 예상액 산출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배당소득 합산과세시 종합소득세 예상내역 OOO (사) 처분청은 이 건 2011.11.11. 명의신탁으로 DDD의 ㈜FFF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시효 완성(무재산)되어 실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다는 의견으로 ㈜FFF의 체납이력 및 제2차 납세의무자 내역을 제출한바, 그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FFF의 체납이력 및 제2차 납세의무자 내역 OOO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인수 당시 명의신탁자 DDD의 연대보증으로 채무가 상당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DDD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2011.11.11. 증여분 증여세 주당 가액을 쟁점법인 인수대금 OOO원(주당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CCC의 금융계좌내역과 GGG의 확인서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는바, 2011.9.28. CCC 계좌로 LLL(DDD의 배우자 EEE의 친구라고 주장)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후 2011.9.29. GGG(쟁점법인 중개인이라고 주장)로 3회에 걸쳐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 CCC의 금융계좌내역 OOO < 쟁점법인 중개인 GGG의 확인서(2020.12.30.) > OOO (다) 그 밖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유사한 법인의 인수과정은 이를 중개하는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통상적으로 자본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쟁점법인 인수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건설업 면허 중개사이트 내역을 제출한바, 제출된 자료 상 자본금보다 희망양도가액이 대부분 낮게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0부1538, 2021.3.29. 등 참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자인 DDD은 2011.11.11. 쟁점주식 중 일부를 명의신탁할 당시 ㈜FFF의 제2차 납세의무자였고 압류할 자산이 없어 2013.3.16. 소멸시효가 완성된바, 이로 인해 ㈜FFF의 제2차 납세의무라는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점(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된 후 2014.7.28. 배우자 EEE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함),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은 인수 이후 계속 증가(2011년 OOO원에서 2019년 OOO원)하였으며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할 것인데, DDD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지분만큼 배당소득이 분산되고, 그 결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에서 그만큼 더 적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바, DDD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을 양도거래로 위장하여 DDD의 배우자 EEE에게 쟁점주식 중 일부를 이전한바, 이 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증여세가 탈루되었을 것이고 DDD과 배우자 EEE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우회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당시와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두2505 판결 참조). 처분청은 2011.11.11. 쟁점법인의 인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비상장법인의 양수도거래 사이트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자본금보다 낮은 가액으로 법인들이 거래되고 있고 쟁점법인을 중개하였던 GGG는 DDD에게 쟁점법인을 OOO원에 중개하였고 청구인 CCC 계좌로 동 금액을 송금받았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 CCC의 금융거래내역 상 쟁점법인의 인수 전인 2011.9.29. GGG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실사주 DDD은 양도자들과 특수관계가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중개를 통해 통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 보다 낮게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인수가액이 시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인수가액을 쟁점주식 중 2011.11.11. 명의신탁한 주식의 시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한 내역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