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이후 상속재산과 관련한 상속인들과 다른 친인척간의 민사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가 당초 상속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고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3028 선고일 2022.08.09

쟁점금액과 관련한 쟁점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명의수탁자들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대출금과 관련이자를 자신의 자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과 비용 등을 명의수탁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쟁점금액은 상속채무에 해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1.2.9. 청구인들에게 한 2015.3.23. 상속분 상속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KKK 외 7인(AAA, BBB, CCC, DDD, EEE, FFF, GGG으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3.23. HHH(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15.9.30. 2015.3.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아래 <그림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도 참조). <그림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도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2.16.부터 2016.2.1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AAA(피상속인의 장남으로, 이하 “AAA”이라 한다)이 소유한 OOO 발행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을 확인하고, AAA이 2009.12.28. 조카 III·JJJ에게 각각 증여한 OOO 주식 18,000주(각 9,000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AAA이 증여한 것이 아닌 피상속인이 III·JJJ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6.4.11. III·JJJ에게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OOO원(이하 “명의신탁 증여세”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III·JJJ은 2016.11.24. 조세심판원에 ‘본인들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모르고 AAA이 실제 증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 본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당초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명의신탁에 대한 쌍방합의가 없어 무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9.17. 이를 받아들여 가산세 OOO원을 취소하라고 결정 (조심 OOO으로 이하 “가산세 선결정”이라 한다) 하였다. III·JJJ은 2019.11.12. 청구인들을 상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에게 명의수탁자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증여세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20.9.23. ‘청구인 KKK은 2020.11.30.까지 III·JJJ에게 각 OOO원(이하 “쟁점상속채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OOO법원 OOO으로, 이하 “쟁점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이에 청구인들은 2020.12.15. 당초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상속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속채무 OOO원(아래 <표1> 참조)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상속채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쟁점상속채무 내역 OOO
  • 마. 조사청은 2021.2.9. III·JJJ이 쟁점상속채무의 원인이 된 대출채무를 실제로 부담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상속채무는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III·JJJ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확정되어 상속채무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1) 쟁점화해권고결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로서의 요건을 모두 적법하게 구비하였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것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나)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상속개시 당시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그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주채무자가 변제기 도래 전에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가 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판결에 따른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상속채무의 인정과 관련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08두10133 판결). (다) 쟁점상속채무 역시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 BBB와 피상속인 사이에서 OOO 발행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던 상황이라, III·JJJ 명의의 쟁점주식 또한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고,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III·JJJ을 상대로 III·JJJ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전제로 그 명의신탁 당시 III·JJJ이 부담한 당초 증여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다. (라) 그러나 쟁점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III·JJJ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로서 각 OOO원씩 지급할 의무(즉, 쟁점상속채무)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확정된 이상,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쟁점상속채무의 확정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마) 또한, 쟁점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III·JJJ에게 각 OOO원씩 지급할 의무는 당사자 간의 통정에 의한 형식적 채무가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 심리를 거쳐 확정된 채무에 해당한다. III·JJJ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1심 법원은 2016.9.30. III·JJJ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OOO법원 2016.9.30. 선고 2016가단5120864 판결), 항소심 법원은 2018.1.10. 위 판결을 취소하고, 쟁점주식이 III·JJJ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OOO법원 2018.1.10. 선고 OOO 판결), 2018.5.15.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OOO 2018.5.15. 선고 OOO 판결). III·JJJ은 위 확정 판결에 따라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자 상속채무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III·JJJ에 대한 쟁점상속채무는 법원의 구체적 심리를 거쳐 확정된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III·JJJ은 2010.3.31. 쟁점주식을 청구인 AAA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당초 증여세 각 OOO원(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2016.4.11.자 명의신탁 증여세 경정처분, 2016.4.30.자 당초 증여세 직권취소 및 관련 사건을 통해 총 납부세액은 각 OOO원(합계 OOO원), 총 환급세액은 각 OOO원(합계 OOO원)으로 각각 결정됨으로써 III·JJJ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세금은 각 OOO원(합계 OOO원)이고, 이는 처분청이 2016.4.30. 당초 증여세 신고·납부분을 직권취소하면서 환급한 당초 증여세(각 OOO원, 합계 OOO원)와 환급가산금 중 일부로 충당되었으며, 조세심판원은 가산세 선결정에서 이미 III·JJJ의 각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III·JJJ이 당초 증여세를 직접 부담하였다고 판단하였던바, 결과적으로 III·JJJ은 명의신탁 증여세 역시 실질적으로 직접 부담한 것이다. (가) 조세심판원은 가산세 선결정에서 아래와 같이 III·JJJ의 각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III·JJJ이 당초 증여세를 직접 부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III·JJJ은 당초 증여세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각 OOO원씩을 대출받아 당초 증여세 납부를 위한 자금으로 조달하였다. (다) III·JJJ은 이후 2017.10.19. 대출 만기가 되자 대출채무 중 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대출원금을 각 OOO원으로 하여 대출 기한을 다시 연장하였다. (라) III은 2008년 10월경부터 주식회사 AAA에서, JJJ은 2009년 6월경부터 OOO에서 근무해왔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급여 등으로 성실히 대출채무의 원리금을 갚아 나갔다. (마) III·JJJ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이들이 대출채무의 원리금을 직접 변제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 III·JJJ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도 일관되게 III·JJJ이 당초 증여세를 실질적으로 직접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주식회사 BBB의 대표이사이자 OOO의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청구인 GGG과 피상속인의 삼남으로서 III·JJJ의 삼촌인 청구인 CCC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II·JJJ이 직접 대출을 받아 당초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3) III·JJJ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이자를 포함한 명의신탁 사무처리비용 전액이 상속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민법제739조 제2항은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제688조 제2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관리자가 사무처리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무처리가 본인에게 필요하거나 유익한 경우에는 위 사무처리를 위해 부담한 채무 전액, 즉 원본과 이자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본인에게 관리자를 갈음하여 변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민법제688조 제1항은 “위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인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이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직접 청구에 갈음하여 수임인이 위임인으로 하여금 그가 부담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는 것으로 위임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의 범위를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는바, 민법제68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에는 ‘이자’도 포함된다. (다) III‧JJJ이 당초 증여세 납부를 위해 부담한 대출이자는 2010.10.18.부터 대출금을 절반가량 변제한 2017.8.21.까지만 하더라도 III은 OOO원, JJJ은 OOO원이고(JJJ‧III이 각각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한 2010.10.18.부터 쟁점화해권고결정이 있은 2020.8.31.까지 부담한 대출이자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면 각각 OOO원에 달함), 이들이 지급받은 환급가산금은 2016.4.30.자 환급분 OOO원, 2017.11.2.자 환급분 OOO원 합계 OOO원(합계 OOO원)으로 대출이자가 환급가산금을 현저히 초과하는바, 대출이자 부분을 포함한 쟁점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OOO원 전액을 상속채무로 보더라도 중복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인의 III, JJJ에 대한 상속채무가 확정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화해권고 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계산 근거가 된 거래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해서 쉽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1) 처분청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금액(각 OOO원)의 세부내역 확인 및 채무상환 여부,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자금 원천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표2>와 같이 3차례에 걸쳐 KKK 및 업무대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대출상환내역(원금·이자 표기) 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표2> 자료제출 요구 내역 OOO <자료제출 요구 내역> OOO 2) 처분청은 쟁점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상속채무 확정 근거 미제출, 상속채무금액 확정 근거, 명의수탁자의 상환자금의 불분명 등의 사유로 거부처분을 한 것이다. (나) 경정청구 처리기한 내인 2021.1.31.까지도 청구인들은 당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액을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어, 실제 사인간의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는지도 의문이다. (2) III, JJJ이 증여세를 실제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수증인들이 실제 납부한 증여세액 OOO원과 화해권고결정상 증여세액에 차이가 있다. 1) III·JJJ 이 부담한 증여세는 ‘① 최초 신고 → ② 결정취소’ 과정에서 아래 <표3>과 같이 최초 증여세 납부세액 합계 OOO원 외에 환급가산금 OOO원을 받았는데, 총환급세액 OOO원은 증여자를 피상속인 HHH으로 변경하여 명의신탁 증여세에 충당되었다. <표3> 기 신고한 증여세액 결정취소 내역 OOO 2) 증여자 변경고지 후 조세심판원의 가산세 선결정에 따라 III·JJJ 이 실제 납부한 최종 증여세액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원으로 변경되었다. <표4> 조세심판원 결정 후 최종 증여세 부담액 OOO 3) III·JJJ 이 최초 납부한 증여세액에 2차례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차감하면 실제 납부한 증여세액은 아래 <표5>와 같이 OOO원이다. <표5> 실제 납부 증여세액 OOO 4) III·JJJ 이 ‘최초신고→결정취소→경정고지→심판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환급가산금을 차감한 실납부한 세액은 OOO원인데, 이는 청구인들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OOO원 × 2인)과 OOO원 차이가 난다. (나) III·JJJ 의 소득과 거주지가 다름에도 동일날짜에 상환되고 있어 그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바, III·JJJ 이 실제 자기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1) 경정청구 당시 제출된 III·JJJ의 대출상환내역에 따르면, III·JJJ 은 거주지(OOO, OOO)와 연도별 소득발생금액이 다름에도 아래 <표6>과 같이 대출상환이 매년 같은 날짜에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되고 있다. <표6> 대출상환내역 OOO 2) III·JJJ은 OOO 계열사로부터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세심판원의 가산세 선결정에서 임원 GGG이 명의신탁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 진술한 바 있다. ※ 조세심판원은 해당급여로 이자를 상환할 수 있고, 타 직원에 비하여 과다수령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대출상환에 대한 견해는 표시한 바 없음 3) 2014년∼2016년 소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상환(아래 <표7> 참조)되는 등 실제 III·JJJ이 본인들의 소득으로 대출액을 상환하였는지 불분명하여 대출 상환자금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경정청구 처리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7> III·JJJ 연도별 소득금액 OOO (다) III·JJJ 이 실제 납부한 증여세액도 확실하게 조사되지 않았고, 대출금액 상환 자금출처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친인척) 간에 쟁점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는지 및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III·JJJ이 증여세 외에 지출한 이자비용이 상속채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임의의 날짜에 증여세와 그 납부를 위한 대출금 이자를 포함하여 쟁점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 금액 전체에 대하여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의 사무처리비용에 증여세(가산세 포함)는 포함될지언정 서로 명의신탁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한(조세심판원 가산세 선결정) III·JJJ 의 이자비용은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 혹여 이자비용이 수탁비용으로 일부 포함된다 하더라도, 2015.3.23.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III·JJJ 이 아닌 청구인 CCC의 아들인 FFF에게 쟁점주식이 유증된 시점에 명의신탁은 종료되었으므로, 사망일까지의 비용만 인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상속세 신고·납부 이후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당초 납부한 상속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경정 등의 청구】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 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6) 민법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의 경위를 요약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이 사건의 경위 OOO (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경정청구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2015.9.30.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8.7.4.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으로 증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증액경정처분 후 결정세액 OOO원과 당초 신고·납부세액 OOO원의 차액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위 차액 OOO원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OOO)에 계류 중에 있다. 2) 한편, 피상속인의 손자인 III·JJJ은 OOO법원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에게 명의수탁자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증여세의 상환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OOO법원 OOO)를 제기하였으며, OOO법원은 III·JJJ이 납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은 명의수탁자인 III·JJJ에게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포괄유증받은 청구인 KKK은 2020.11.30.까지 III, JJJ에게 쟁점상속채무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쟁점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로 2020.9.23.에 확정되었다. 3)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쟁점상속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았고, 2020.12.15.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화해권고결정의 확정에 따라 쟁점상속채무의 존재 또한 확정된 것이므로 쟁점상속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할 채무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1.2.9. III·JJJ이 해당 채무(이 건 상속채무의 원인이 된 대출채무)를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경정 및 환급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 AAA은 2009.12.28. 본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III·JJJ 명의로 변경하였고, III·JJJ은 2010.3.31. 쟁점주식을 청구인 AAA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재산가액을 각 OOO원으로 한 당초 증여세 OOO원(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5.12.16.부터 2016.2.1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상속인이고 당초 쟁점주식이 AAA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은 피상속인이 AAA에게 명의신탁해 두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AAA의 III·JJJ에 대한 2009.12.28.자 쟁점주식 증여의 실질은 피상속인이 III·JJJ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즉, 피상속인이 AAA과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III·JJJ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고 2016.4.11. III·JJJ의 2010.3.31.자 증여세 신고·납부를 취소하고, 이들에 대한 각 명의신탁 증여세를 OOO원(합계 OOO원)으로 결정하여 기납부 증여세 및 환급가산금 합계 각 OOO원(합계 OOO원)을 위 증여세에 충당한 후 나머지 증여세 합계 OOO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해 III·JJJ은 쟁점주식을 AAA으로부터 실제 증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그 실질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서 위 주식이 본인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를 해태한 것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다(즉,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증여세 중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11.2. 위 청구를 인용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각 가산세 OOO원(합계 OOO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III, JJJ에 위 가산세에 환급가산금 OOO원을 합한 OOO원(합계 OOO원)을 각각 환급하였다(아래 <표9> 참조). OOO <표9> III·JJJ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및 환급 내역 OOO (라) 쟁점주식과 관련한 분쟁 경위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쟁점주식에 관한 분쟁 경위 OOO 1)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 AAA은 2009.12.28. 본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III·JJJ 명의로 변경하였고, III·JJJ은 2010.3.31. 쟁점주식을 청구인 AAA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당초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상속인은 2014.7.25.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본인임을 전제로 쟁점주식을 삼남인 청구인 CCC의 아들 청구인 FFF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고, 2015.3.23. 사망하였다. 3) 처분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III·JJJ에게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6.4.11. III·JJJ의 당초 증여세 신고·납부를 취소하고, 이들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를 결정하여 기납부 증여세 및 환급가산금을 명의신탁 증여세에 충당한 후 잔액을 추가 고지하였다. 4) 이에 III·JJJ은 2016.5.7. 청구인 FFF을 상대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III·JJJ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다. 이에 III·JJJ은 2019.11.12. 청구인 KKK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 증여세와 관련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OOO법원 OOO호), 법원은 2020.8.31. 청구인 KKK이 III·JJJ에게 각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0.9.23.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들은 III·JJJ이 당초 증여세를 본인들 명의로 대출, 담보제공, 원리금 상환을 하였다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이 이미 충분한 심리를 통해 III·JJJ이 당초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본인들 명의의 대출을 받아 직접 원리금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면서 관련 조세심판원의 가산세 선결정을 제출하였다. <조세심판원 결정서 일부> OOO 2) 청구인들은 III·JJJ이 당초 증여세를 2010.3.31. 신고하고, 2010.10.18. 각각 당초 증여세 OOO원과 거의 같은 액수인 OOO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다면서 여신거래내역 조회서를 제출하였다. <III, JJJ 각 여신거래내역 조회서> OOO 3) 청구인들은 III·JJJ이 당초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본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III·JJJ 각 명의의 융자상담 및 신청서> OOO 4) 청구인들은 III·JJJ이 본인들 수입으로 증여세 납부를 위한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였다면서 각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III, JJJ 각 통장사본> OOO 5) 청구인들은 III·JJJ이 증여세 납부를 위한 대출을 본인들 수입으로 직접 상환하였다면서 OOO의 대표이사이자 OOO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청구인 GGG과 피상속인의 삼남으로서 III, JJJ의 삼촌인 청구인 CCC이 관련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 GGG 증인신문 녹취록> OOO <청구인 CCC 증인신문 녹취록> OOO <청구인 GGG 작성 사실확인서> OOO (2)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조서, 상속세 경정청구 관련 추가자료 제출 안내(2021.1.8. 1차 발송, 2021.1.26. 2차 발송) 공문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화해권고결정으로 III·JJJ에 대한 상속채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III·JJJ이 증여세를 실제 부담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III·JJJ이 증여세 외에 지출한 이자비용은 상속채무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나, III·JJJ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2016.4.11. 명의신탁 증여세 고지를 하자 2016.5.7.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1심 법원은 2016.9.30. III·JJJ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1.10. 위 판결을 취소하여 쟁점주식이 III·JJJ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2018.5.15.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점, 이 판결 후 III·JJJ은 2019.11.12. 쟁점주식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이에 소요된 경비(증여세 납부액 및 이를 위한 대출이자 등)는 피상속인 HHH의 명의신탁 사무처리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본인들이 부담했어야 할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유증받은 청구인 KKK을 상대로 이 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재판과정에서 2020.8.31. 청구인 KKK이 III·JJJ에 대해 각각 명의신탁 사무처리를 위한 소요경비 합계 OOO원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것인바 이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III·JJJ이 우리 원에 심판청구하였던 사건에서, ‘III·JJJ이 당초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본인들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았고, 이자 및 원금을 이들의 급여로 7년간 상환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이 자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급여는 이들의 근로제공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증여세 지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외 자금지원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는 반면, 피상속인의 지시로 퇴사된 이후에도 III·JJJ은 본인들의 자금으로 계속 이자 등을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이 쟁점주식 취득 당시 명의신탁으로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III·JJJ이 당초 증여세를 본인들의 자금으로 납부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조심 OOO, 2017.11.2.), 처분청은 III·JJJ이 2009.12.28. 취득한 쟁점주식을 큰아버지인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세를 취소하고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당초 증여세를 명의신탁 증여세에 충당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세 역시 III·JJJ 본인들이 부담한 자금으로 납부된 것이라 할 것인 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하는 각종 세금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으로서 명의신탁자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민법제688조)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부담한 증여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비용에 포함되는 것(대법원 2018.7.12. 선고 OOO 판결)인바, 처분청은 III·JJJ이 2009.12.28. 쟁점주식을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당초 증여세를 명의신탁 증여세에 충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III·JJJ이 당초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역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이 III·JJJ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 점, 법원에서는 III·JJJ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이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이는 명의수탁자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인 III·JJJ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부 고려하여 각 8억원을 III·JJJ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던바 이 금액을 지급의무가 있는 상속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건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