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6) 민법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의 경위를 요약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이 사건의 경위 OOO (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경정청구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2015.9.30.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8.7.4.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으로 증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증액경정처분 후 결정세액 OOO원과 당초 신고·납부세액 OOO원의 차액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위 차액 OOO원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OOO)에 계류 중에 있다. 2) 한편, 피상속인의 손자인 III·JJJ은 OOO법원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에게 명의수탁자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증여세의 상환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OOO법원 OOO)를 제기하였으며, OOO법원은 III·JJJ이 납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은 명의수탁자인 III·JJJ에게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포괄유증받은 청구인 KKK은 2020.11.30.까지 III, JJJ에게 쟁점상속채무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쟁점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로 2020.9.23.에 확정되었다. 3)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쟁점상속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았고, 2020.12.15.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화해권고결정의 확정에 따라 쟁점상속채무의 존재 또한 확정된 것이므로 쟁점상속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할 채무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1.2.9. III·JJJ이 해당 채무(이 건 상속채무의 원인이 된 대출채무)를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경정 및 환급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 AAA은 2009.12.28. 본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III·JJJ 명의로 변경하였고, III·JJJ은 2010.3.31. 쟁점주식을 청구인 AAA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재산가액을 각 OOO원으로 한 당초 증여세 OOO원(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5.12.16.부터 2016.2.1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상속인이고 당초 쟁점주식이 AAA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은 피상속인이 AAA에게 명의신탁해 두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AAA의 III·JJJ에 대한 2009.12.28.자 쟁점주식 증여의 실질은 피상속인이 III·JJJ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즉, 피상속인이 AAA과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III·JJJ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고 2016.4.11. III·JJJ의 2010.3.31.자 증여세 신고·납부를 취소하고, 이들에 대한 각 명의신탁 증여세를 OOO원(합계 OOO원)으로 결정하여 기납부 증여세 및 환급가산금 합계 각 OOO원(합계 OOO원)을 위 증여세에 충당한 후 나머지 증여세 합계 OOO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해 III·JJJ은 쟁점주식을 AAA으로부터 실제 증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그 실질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서 위 주식이 본인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를 해태한 것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다(즉,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증여세 중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11.2. 위 청구를 인용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각 가산세 OOO원(합계 OOO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III, JJJ에 위 가산세에 환급가산금 OOO원을 합한 OOO원(합계 OOO원)을 각각 환급하였다(아래 <표9> 참조). OOO <표9> III·JJJ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및 환급 내역 OOO (라) 쟁점주식과 관련한 분쟁 경위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쟁점주식에 관한 분쟁 경위 OOO 1)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 AAA은 2009.12.28. 본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III·JJJ 명의로 변경하였고, III·JJJ은 2010.3.31. 쟁점주식을 청구인 AAA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당초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상속인은 2014.7.25.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본인임을 전제로 쟁점주식을 삼남인 청구인 CCC의 아들 청구인 FFF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고, 2015.3.23. 사망하였다. 3) 처분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III·JJJ에게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6.4.11. III·JJJ의 당초 증여세 신고·납부를 취소하고, 이들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를 결정하여 기납부 증여세 및 환급가산금을 명의신탁 증여세에 충당한 후 잔액을 추가 고지하였다. 4) 이에 III·JJJ은 2016.5.7. 청구인 FFF을 상대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III·JJJ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다. 이에 III·JJJ은 2019.11.12. 청구인 KKK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 증여세와 관련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OOO법원 OOO호), 법원은 2020.8.31. 청구인 KKK이 III·JJJ에게 각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0.9.23.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들은 III·JJJ이 당초 증여세를 본인들 명의로 대출, 담보제공, 원리금 상환을 하였다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이 이미 충분한 심리를 통해 III·JJJ이 당초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본인들 명의의 대출을 받아 직접 원리금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면서 관련 조세심판원의 가산세 선결정을 제출하였다. <조세심판원 결정서 일부> OOO 2) 청구인들은 III·JJJ이 당초 증여세를 2010.3.31. 신고하고, 2010.10.18. 각각 당초 증여세 OOO원과 거의 같은 액수인 OOO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다면서 여신거래내역 조회서를 제출하였다. <III, JJJ 각 여신거래내역 조회서> OOO 3) 청구인들은 III·JJJ이 당초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본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III·JJJ 각 명의의 융자상담 및 신청서> OOO 4) 청구인들은 III·JJJ이 본인들 수입으로 증여세 납부를 위한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였다면서 각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III, JJJ 각 통장사본> OOO 5) 청구인들은 III·JJJ이 증여세 납부를 위한 대출을 본인들 수입으로 직접 상환하였다면서 OOO의 대표이사이자 OOO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청구인 GGG과 피상속인의 삼남으로서 III, JJJ의 삼촌인 청구인 CCC이 관련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 GGG 증인신문 녹취록> OOO <청구인 CCC 증인신문 녹취록> OOO <청구인 GGG 작성 사실확인서> OOO (2)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조서, 상속세 경정청구 관련 추가자료 제출 안내(2021.1.8. 1차 발송, 2021.1.26. 2차 발송) 공문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화해권고결정으로 III·JJJ에 대한 상속채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III·JJJ이 증여세를 실제 부담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III·JJJ이 증여세 외에 지출한 이자비용은 상속채무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나, III·JJJ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2016.4.11. 명의신탁 증여세 고지를 하자 2016.5.7.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1심 법원은 2016.9.30. III·JJJ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1.10. 위 판결을 취소하여 쟁점주식이 III·JJJ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2018.5.15.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점, 이 판결 후 III·JJJ은 2019.11.12. 쟁점주식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이에 소요된 경비(증여세 납부액 및 이를 위한 대출이자 등)는 피상속인 HHH의 명의신탁 사무처리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본인들이 부담했어야 할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유증받은 청구인 KKK을 상대로 이 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재판과정에서 2020.8.31. 청구인 KKK이 III·JJJ에 대해 각각 명의신탁 사무처리를 위한 소요경비 합계 OOO원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것인바 이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III·JJJ이 우리 원에 심판청구하였던 사건에서, ‘III·JJJ이 당초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본인들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았고, 이자 및 원금을 이들의 급여로 7년간 상환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이 자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급여는 이들의 근로제공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증여세 지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외 자금지원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는 반면, 피상속인의 지시로 퇴사된 이후에도 III·JJJ은 본인들의 자금으로 계속 이자 등을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이 쟁점주식 취득 당시 명의신탁으로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III·JJJ이 당초 증여세를 본인들의 자금으로 납부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조심 OOO, 2017.11.2.), 처분청은 III·JJJ이 2009.12.28. 취득한 쟁점주식을 큰아버지인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세를 취소하고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당초 증여세를 명의신탁 증여세에 충당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세 역시 III·JJJ 본인들이 부담한 자금으로 납부된 것이라 할 것인 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하는 각종 세금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으로서 명의신탁자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민법제688조)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부담한 증여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비용에 포함되는 것(대법원 2018.7.12. 선고 OOO 판결)인바, 처분청은 III·JJJ이 2009.12.28. 쟁점주식을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당초 증여세를 명의신탁 증여세에 충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III·JJJ이 당초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역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이 III·JJJ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 점, 법원에서는 III·JJJ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이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이는 명의수탁자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인 III·JJJ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부 고려하여 각 8억원을 III·JJJ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던바 이 금액을 지급의무가 있는 상속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건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