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구2853 선고일 2021-10-2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세무대리인이 폐업신고를 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는바, 이는 폐업사실에 대한 기재행위에 해당할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업자등록말소를 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말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1.XX.XX.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母)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90.9.1.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속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20.1.26. 사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대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자, 2020.10.6.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 다.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딸)과 BBB(아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과 관련된 여러 소송(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상호사용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진행하던 중 BBB이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쟁점사업장이 CCC 세무사 사무소(민원인: AAA)에서 홈텍스로 폐업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2020.10.6.)된 사실을 2021.4.16. 비로소 알게 되었고 2021.4.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이 2020.10.6. 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수리처분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과 BBB(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저지하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2020.10.6. 홈텍스를 통해 청구인과 BBB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을 폐업한다는 허위의 폐업신고서를 작성․제출(현재 이 사건은 OOO호 사건으로 수사 중)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청구인과 공동명의의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그 자리에서 동일한 상호로 새로이 사업자등록하여 OOO를 운영하고 있다. (나) 법원은 허위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는 동행사죄에 해당(서울서부지방법원 2009.6.25. 선고 2008고단2534 등)하며, 사망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대법원 2005.2.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하였는바, BBB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청구인과 BBB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당연 무효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 공동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업신고하려면 공동사업자 모두가 관할 세무서에 출석하여 폐업신고하거나, 다른 공동사업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동업게약해지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하여야 하고, 홈텍스를 통해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에도(국세청 인터넷 상담) 처분청이 이를 수리한 행위는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세무대리인이 2020.10.6. 폐업신고를 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 경과한 2021.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또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말소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사업자등록 말소의 계기가 된 폐업신고의 수리 또한 그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라고 하더라도 세무대리인 CCC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의 세무대리 행위를 계속하였고, 상속인들이 별도의 세무대리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CCC의 세무대리행위는 정당하며, 세무대리인의 폐업신고 또한 적법하므로 사업자등록 말소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말소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은 1990.9.1. 업종을 OOO 제조업 등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0.1.26.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청구인과 BBB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50:50)대로 공동상속받았는바,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별 지분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BBB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지분율 각 50%)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세무사 CCC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에 대하여 2020.10.6.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는데, 세무대리인 CCC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피상속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2020년 5월),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2020년 7월), 2020년 상반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2020년 7월) 등의 세무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BBB은 2020.10.6. 쟁점사업장과 동일 소재지에서 동일 상호(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신규)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3.5. 쟁점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고 2021.4.16. 처분청에 ‘쟁점사업장 폐업신고’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인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같은 취지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220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세무대리인이 폐업신고를 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는바, 이는 폐업사실에 대한 기재행위에 해당할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업자등록말소를 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말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