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청구인 AAA은 2017.1.2. 쟁점법인의 주식(액면가액 OOO원) OOO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및 OOO주(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청구인 BBB(AAA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CCC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한 후, 2017.5.31.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11월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고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처분청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거래하였으므로 증여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처분지시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 BBB에게 쟁점①주식의 평가가액(1주당 OOO원)과 거래가액(1주당 OOO원)의 차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의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9.5.8. 2017.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AAA에게 쟁점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로 보아 2019.5.14.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7년 1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12.29. “상증령 제55조 제2항 및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금액들을 재조사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조심 OOO, 2020.12.29., 이하 “쟁점선결정례”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1.2.19.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이 건 심판청구 진행 중인 2021.9.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표1> 재조사결정에 따른 경정처분 주요내용 (단위: 원) OOO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법인은 2016년 7월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여 2016년 8월 이후 수입금액이 0원이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 실질적인 휴ㆍ폐업상태에 있었던 것이 명백한바, 쟁점주식의 가액은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가) 휴·폐업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사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사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휴업) 또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사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폐업)하는 것을 말한다. (나) 처분청은 2017년 이후에도 직원급여 등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된 사실을 근거로 휴·폐업법인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쟁점법인이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이 완료되어 잔여재산이 분배되기 이전 최소한의 비용발생은 불가피하므로, 비용발생을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 휴·폐업은 영업상태가 아니라서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쟁점법인은 2016.7.11.(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유일한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여 그 이후에는 수입금액이 전혀 없었으므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 이미 휴·폐업법인이었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의 연도별 매출액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표2> 쟁점법인의 매출액/판관비 연도별 금액 (단위: 원) OOO (라)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장기간 폐업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2019.5.2. 쟁점법인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처분청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거래일에 이미 폐업 내지는 최소한 휴업상태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한편,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2호가 휴·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 휴·폐업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선결정례에서 쟁점법인의 휴·폐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이유로 순자산가치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바) 그러나 이러한 처분청의 판단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오해한 것이고, 쟁점심판결정례 당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휴·폐업으로 인한 순자산가치평가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 행정행위가 위법한 경우 법원이나 심판청구에 의한 쟁송취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견지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에 따라 처분청은 위법한 이 건 과세처분을 지금이라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②)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토지 장부가액인 OOO원은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토지가액OOO원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DDD(이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라 한다)가 2015.6.1.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토지매도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EEE과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면서 지급한 계약금(이하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이라 한다)이다. (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잔금지급일(2015.11.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 조건을 불이행함에 따라 쟁점토지매도법인의 대표이사가 2015.11.3.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쟁점토지는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쟁점법인은 몰취된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을 장부상 토지로 계속하여 계상하였으나, 잔금지급 불이행으로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쟁점계약금이 몰취된 상태이므로 토지계정으로 계상된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을 전액 감액하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매매계약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종국판결에 따라 수정·확정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따라 감액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는 위법하다.
1. 첫째, 순자산가치평가는 재무제표에 기재된 자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자산가치가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의 수정과 무관하게 자산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의 자산을 시가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주장처럼 재무제표를 수정한 후 감액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자산 및 부채의 실현가치는 마땅히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은 쟁점주식 거래일(2017.1.2.) 이전인 2015년 이미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매도법인에게 몰취된 금액으로 토지가액으로 계상될 수 없는바, 당연히 그 가액은 “0”로 감액되어야 한다.
2. 둘째,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과 무관하게 이미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쟁점토지 역시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므로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은 토지로 계상될 수 없고 위약금으로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시점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이는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불이행하여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OOO, 2008.8.26., OOO, 2006.12.14.)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매매계약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토지가액을 감액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쟁점법인이 1심에서 패소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쟁점토지는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바,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법인이 승소하더라도 이는 토지가액이나 토지의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종국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야 비로소 자산인 청구권으로서 재무제표에 기재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적으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항목에 기재된 “토지”는 이미 그 자산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①)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선결정례에 따른 재조사 결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이고, 해당 재조사결정은 “상증령 제55조 제2항 및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금액들을 재조사하여 청구인 AAA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인바,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 휴·폐업중이었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재조사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주장이다. 설령 쟁점①에 대하여 심리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 실질적인 휴ㆍ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휴·폐업 여부는 법령상 등록·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의 종류·규모·성격·주요자산 등과 동질성 있는 업종의 재가동 가능성 정도 및 사실상 폐업 후 타사업 재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업과 관련된 인적(종업원)·물적(설비)자원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나)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일(2017.1.2.) 전후인 2016∼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주식 거래일이 속하는 2017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급여 OOO원, 복리후생비 OOO원, 접대비 OOO원, 광고선전비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 임차료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용 (단위: 원) OOO (다) 이처럼 2017사업연도에 인건비, 임차료 및 광고선전비 등 영업활동을 위한 판매비와 관리비가 지급된 내역이 있는 점, 2017∼2019사업연도까지 계속사업자로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인적자원(종업원) 및 물적자원(설비)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 쟁점법인이 휴·폐업 상태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쟁점②)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몰취되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순자산평가시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법인과 쟁점토지매도법인 간 쟁점토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현재 OOO에 계류 중으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의 반환을 다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고는 하나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의 몰취가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을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은 해당 소송의 종국판결이 나온 이후 토지가액으로 계상한 법인의 재무제표를 수정·확정한 후 감액청구를 하면 된다. (다)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은 장부상 토지보다는 다른 자산계정인 선급금 등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2015사업연도∼2020사업연도에 계속해서 장부상 자산으로 신고하고 그 반환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국판결이 나서 쟁점토지매매계약금의 몰취가 확정된 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