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은 0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한후 제출하였다가 취하하였으므로 법인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체납법인은 0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한후 제출하였다가 취하하였으므로 법인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설립할 때 잠시 주주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2019.6.21.) 약 한 달 후에 체납법인의 이사를 사임(사임등기 2019.8.20.)하였고 CCC에게 출자지분 100%를 양도(2019.8.22.)하였으며 CCC는 다시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BBB에게 양도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당초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취소하였으며 체납법인의 모든 사업은 최소한 청구인이 CCC에게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체납법인은 OOO으로부터 2019.8.30.경 OOO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CC로 변경된 주주명부를 OOO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CCC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취소한 것은 체납법인이 2020.10.23. 청구인의 지분 100%가 BBB 90%, CCC 10%로 변동된 2019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한후 제출하여 이를 신뢰하여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하고 B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던바, 이후 2021.1.5. 체납법인의 직원이었던 DDD는 법인도장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당초 기한후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취하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BB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한 것이다.
(3) 청구인은 2019.8.22.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CCC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양수자 및 매매대금 지급일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계약서 작성일자 및 양수인의 날인도 없어 양수인과 상호합의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OOO에 제출된 주주명부는 대출실행을 위한 임의서류로 판단되며 체납법인은 당초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자 청구인의 지분이 BBB 90%, CCC 10%로 변경되었다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후 취하하였고 이후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주식이 CCC에게 양도된 내역과 CCC의 주식이 BBB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다시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CCC 또한 BBB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이후인 2020.11.5.에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기한후신고를 하는 등 신고에 일관성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 지정․납부통지 경위는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20.11.5. 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기한후 신고서상 CCC가 청구인의 주식 10,000주를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이 양수․도 대금을 정산한 내역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은 2020.10.23. 청구인의 주식 10,000주를 BBB가 9,000주, CCC가 1,000주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21.1.5. 체납법인의 직원이었던 DDD는 당초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취하요청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체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양수자인 CC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매매대금지급일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일자 및 양수인의 날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9.8.22. 작성된 주주명부에 의하면 CCC는 1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동 주주명부가 OOO에 제출하였다는 주장이고 2020.4.13. 작성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BBB는 9,000주, CCC는 1,000주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20.4.13.로 작성된 주주총회를 위한 기간단축 동의서, 서면결의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서류들에는 주주 BBB, 주주 CCC의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체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주명부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주장할 수 있고, 이들 자료가 명의도용 등의 사정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OOO, 청구인은 체납법인 개업당시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래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기 전까지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을 CCC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계약서상 CC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CCC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납법인은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한후 제출하였다가 취하하였으므로 체납법인 설립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당초 법인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