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이의신청이 각하 결정되고,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2778 선고일 2021.09.06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00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12.26.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9.5.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2020.11.16.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무실 및 연구개발용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에 이동식 콘테이너 및 수전설비설치를 완료하고 건물신축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던 중 공간협소로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실제 사용면적에 대한 논란으로 토지의 60% 이상을 사용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자루형 토지의 면적은 OOO 토지로서 OOO이다. 쟁점토지의 면적이 부족하여 OOO를 임차하였고 공작기계, 사무가구 등을 쟁점토지에 임시로 보관하였다. 또한 건축을 위하여 설계 및 감리를 계약하였고 건축설계를 진행하였는바,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의거 소유기간이 2년 미만(2014.12.26. 취득 2016.6.5. 양도) 토지로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나, 보유기간 중 100분의 73에 해당하는 기간(2015.6.11.∼2016.6.5.)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임의조항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에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나 대통령령 위임 조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경우로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사무소 및 연구시설을 신축하지 않고 양도한 사유는 쟁점토지의 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인데 이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및 “부득이한 사유”와 맞지 않고, OOO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였던 2014년∼2016년 기간 중 건물신축 허가신청 및 컨테이너 등을 설치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여부를 조회한 바, 신고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 상황·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실제로 업무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이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이의신청이 각하 결정되고,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지목이 “대지”임이 토지(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지도정보를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소유 중이던 2015년의 경우 나대지 상태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건물 신축하여 사용중에 있다. (나) 쟁점토지에 대해 OOO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종류에 대해 조회한 결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21.12.3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취지 및 관련 자료의 제시가 없다 하여 2020.12.21. 청구법인 및 이의신청 대리인에게 보정요구를 2021.1.9.까지 하도록 요구하였다. (라) 보정요구서는 2020.12.24. 및 2020.12.29. 청구인의 대리인 및 청구법인에게 각 송달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유를 근걸로 2021.1.22.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3조 및 제65조 등은 청구서의 보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부적법한 경우 바로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보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정당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된 경우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9서4126, 2010.6.15.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8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