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구-2767 선고일 2022.08.25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가추세 보다 급여액의 증가가 현저히 높아 대표이사의 급여가 정상적인 급여라고 보기 어려우나,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1.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AAA에게 2015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지급한 급여 중 과다지급한 것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OOO원은 2017 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매월 OOO원씩 합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6.1.1. 설립되어 OOO에서 정밀화학 포장용기 및 초고순도 반도체 용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설립일 이후부터 창업자 AAA이 대표이사(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97%)를 맡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1.3.부터 2020.12.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AAA에게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보아 2015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대표이사 AAA의급여 총 OOO원 중 정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총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다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2021.1.8. 청구법인에게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총 OOO원(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2015~2019년 급여 현황>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쟁점급여에 대하여 ‘사주 과다인건비’라는 사유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급여는 청구법인 내에서 회장의 지위 및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기여도를 고려할 때, 과다한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법인세법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손금으로 규정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급여는 상여금이 아닌 기본급여이고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을 근거로 손금 산입을 부인할 수 없다.

1.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설시(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판결)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 및 그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전지방법원 2015.8.19. 선고 2013구합2657 판결).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포함한 회장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였을 뿐,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매년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배당을 지급한 바, 잉여금 처분을 통하여 지급된 배당과 잉여금 처분을 거치지 않은 쟁점급여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3. 조세심판원도 동일한 취지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한 임원 상여금의 손금 여부에 대하여 ①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그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② 주주에 대한 배당(이익처분)과 임원에 대한 성과보상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으로 쟁점임원들에게 쟁점상여금과는 별도로 배당금을 지급한 점, ③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결산을 확정할 때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으로 기재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지급이 결정되었다거나 법인에 누적되어 유보된 이익잉여금의 사외유출을 위한 보수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제20조 제1호에서 정한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 위 사항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회장 AAA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을 근거로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 등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나, 쟁점급여는 상여금이 아닌 기본급여이고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결정된 한도 내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손금에 해당한다. 심판원의 다수 심판례에서도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결정된 한도 내에서 지급된 임원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주주총회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주주총회에서는 당해 급여액을 한도액만 설정하고 이사회에서 급여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급여기준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은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장은 청구법인에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급여를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과 비교할 수 없고, 회장은 청구법인의 창업자 및 현재 대표이사로 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경영전반을 총괄하여 회장이 없이는 현재의 경영성과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급여의 지급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라) 청구법인의 각 연도말 현재 회장 AAA과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이 없고, AAA은 청구법인에 오랜 기간 재직하여 청구법인의 설립 및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음에도 재직기간이 짧고 업무가 한정적인 다른 본부장들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쟁점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일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하더라도 쟁점급여 중 2017년 이후 정기적·고정적으로 회장 AAA에게 지급된 금액은 정당한 근로 제공의 대가인 정기적 급여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인건비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회장 AAA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 중 처분청의 손금불산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5~2019년 청구법인 회장 AAA의 급여중 손금불산입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이 회장 AAA에게 지급한 급여는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정기 지급분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비정기 지급분으로 구분되는바, 처분청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회장 AAA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과다하다면 이는 비정기 지급분에만 한정되는 것이지 쟁점급여 중 2017년부터 지급된 정기 지급분은 회장 AAA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정당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인건비는 통상 급여와 상여금으로 구분되는데 상여금의 사전적 정의는 ‘정기 급여와는 별도로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주는 돈’이라고 되어있어 일반급여와 달리 근로를 제공한 임원에게 그 대가로 임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쟁점급여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회장 AAA에게 지급된 금액은 ①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보수인 점, ② 3개 사업연도라는 장기간에 걸쳐 월 OOO원이라는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은 점, ③ 회사의 실적이나 개인의 단기적 성과에 연동된 보수가 아닌 점, ④ 회사의 급여대장에도 ‘기본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일반급여에 해당한다.

2.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써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12다89399, 2013.12.18.), 쟁점급여 중 정기 지급분은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상여금이 아닌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다. 3) 법인세법 집행기준(집행기준 26-43-1, 하단 관계법령)에서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급여는 손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급여 중 2017년부터 지급된 정기 지급분은 동 집행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법인세법상 임원에 대한 상여금이 아닌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 따라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금에 해당하고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6서1418, 2017.1.23.)에서도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의 손금인정 범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기본급여는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라) 또한 처분청은 회장 AAA의 급여대장에 순번란에 나타난 3번, 4번을 추가 지 급한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순번코드는 단순히 청구법인이 회장 AAA에게 지급한 기본급여 중 상여금에 반영하지 않는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급여담당자가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용도이고 회장 AAA 이외에도 3번, 4번 코드가 임직원 급여대장에 나타난다. (마) 더불어 조사청의 통합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 상여금’ 관련 확인서는 실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이를 과세근거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부사장은 조사기간 연장 등의 심적 부담과 조속한 조사종결을 위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쟁점급여에 대하여 ‘거래처 단가 인하 방지 목적’이라는 확인서에 임의ㆍ착오 날 인하였다. (바) 조사청은 청구법인 급여지급기준중 상여금 규정을 근거로 회장 AAA의 손금산입 대상 급여액을 산출하였으나, 회장 AAA에 대한 상여금의 적정성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이를 기본급여를 산출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사) 결론적으로 AAA은 청구법인의 창업자이자 현 대표이사로서 청구일 현재까지도 OOO, OOO, OOO 등 다수의 주요 고객처를 직접 관리하고 있고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한 품질개선으로 청구법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어 쟁점급여가 다른 임직원의 급여보다 결코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최소한 쟁점급여 중 정기 지급분은 지급 형태 및 실질을 감안할 때 상여금이 아닌 정상적인 기본급여에 해당하므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지배주주로 특수관계인를 포함하여 지분을 97%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직위에 있으므로 자신의 보수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청구법인의 급여 지급규정에 맞지 않게 회장 AAA에 대한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조사청과 처분청의 손금불산입 처분에는 달리 위법이 없다. (가) 청구법인의 급여 지급규정에서 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지급기준은 월급제 급여의 기본급은 본인의 인물, 능력, 경력, 직책, 근무성적, 기타를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회장의 급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도 없고 내부 결재 내역 또한 없다.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주요 임원인 CCC, GGG, BBB 부사장의 급여는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아래와 같이 각 25%, 18%가 증가한 반면, 지배주주인 회장의 급여는 같은 기간 동안 7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주요 임원의 급여내역> OOO (나) 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9년 기준,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이 OOO원 정도였으나 대표자의 급여는 OOO원으로 약 46%를 차지하는 등 대표자 1인 급여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넘어서 과다하게 지급되었고, 2014년 법인 매출이 OOO원에서 2019년 OOO원 가량 소폭 증가한데 비해 급여의 상승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8배 가량 대폭 증가하는 등 급여 산정의 인과 관계 또한 찾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매출 대비 회장 AAA의 급여 비율> OOO (다)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된 문답확인 행위 일체를 위임받은 청구법인의 부사장 BBB는 회장의 급여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거래처의 납품단가 인하 요청이 계속되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재무제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문답서 및 확인서를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회장에게 지급한 고액의 급여는 회장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님을 시인하는 것이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해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잉여금 처분으로 보아 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법인세법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2) 청구법인은 쟁점급여 중 정기적, 고정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 금액은 정당한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을 보면 회장 AAA에 대해서만 별도의 순번코드를 부여하면서 비정기적인 급여가 지급되었고 AAA에 대한 쟁점급여는 기본급의 200%를 상여금으로 한다는 청구법인 내부규정에도 맞지 않아 정당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 임직원의 상여금 지급기준을 근거로 객관적인 초과급여를 산정하였다.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을 보면 회장 AAA을 제외한 다른 임직원은 사규의 상여금 지급 규정과 같이 기본금의 50%가 상여금으로 산출되나, AAA은 상여금이 기본급의 50%에 미달하고 있다. <2019년 회장 AAA과 부사장 BBB의 급여내역 비교> OOO 이는 상여금액은 적정하게 지급되었으나 기본급이 지급규정도 없이 임의적,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결과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상여금 기급기준을 근거로 적정 기본급을 아래와 같이 역산하여 ③과 같이 과다 지급된 급여를 계산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의 급여는 매년 3월~4월경 변경되며, 회장 AAA도 2015년 3월분 급여부터 기본급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되어 2017년 말까지 변동 내역이 없고,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기본급 OOO원 또는 OOO원을 제외하고 추가 지급된 급여는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상 순번코드에서 3번, 4번으로 부여된 항목으로, 순번코드 3번, 4번을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임직원은 사실상 회장 AAA이 유일하다. (다) 청구법인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내역을 살펴보면 다른 임직원에게는 홀수 월에 기본급의 150%를 지급하고, 12월에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에 회장의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제외하고 OOO원을 기본급으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조사청의 기본급여 산정 및 초과급여 산정은 각각 적정하다. (라) 청구법인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급여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4월 회장의 기본급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018년 10월부터는 급여대장상 기본급과 추가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총 지급액을 순번 코드 1의 기본급으로 표시하고 있다. 2019년 손금불산입 금액은 OOO원으로 총 지급액에서 상여금 지급기준을 근거로 역산한 기본급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이고 청구법인의 상여금 지급기준 및 회사 내 다른 임원의 상여금 산정방식과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조사청의 기본급여 산정 및 초과급여 산정은 적정하다. (마) 청구법인의 급여규정에는 ‘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회장의 급여 지급과 급여 인상에 대한 어떠한 규정과 내부 결재 등이 없는 상황에서 회장의 급여를 정기 지급분과 비정기 지급분으로 구분할 근거 또한 없다.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법인 회장 AAA의 상여금 계산시 기본급이 달라졌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회장의 상여금을 산정하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기적 지급액을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았다. 가령 2018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매월 OOO원이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한다면, 2018년 회장의 상여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기본급여가 OOO원이 되어야 했을 것이나 회장의 상여금은 OOO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급여중 정기적․고정적 지급분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제2조 제5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법인세법 집행기준 26-43-1(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급여는 사용인과 임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나, 다음의 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2.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표1>과 같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법인이 회장 AAA에게 지급한 총급여 중 청구법인의 상여금 지급 규정(2018년 4월까지 기본급의 150%를 격월 지급, 2018년 4월 이후 기본급의 50%를 연 4회 지급)에 따라 회장 AAA의 인건비를 산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그 외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표1> 2015~2019사업연도 대표자 급여 과다지급 손금불산입액 OOO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정기적 지급분이라고 주장하는 급여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손금불산입액 중 청구법인 주장 정기지급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를 살펴보면,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2019년 이사 OOO원, 감사 OOO원으로 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2015~2019사업연도) 중 회장의 급여에 대한 별도의 내부기준이 없었고, 부사장 등 다른 임원진은 내부결재를 득하여 급여가 결정되었으나 회장 AAA의 급여는 내부결재없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시 부사장 BBB가 서명한 확인서를 보면, ‘대표이사 AAA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정상적인 직무보수의 대가 OOO원 외에 거래처 단가 인하 방지 목적으로 임의로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2018.4.1. 개정된 급여규정을 살펴보면, 월급제 상여금은 연간 200%를 구정, 하기휴가, 추석, 연말에 기본급의 50%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의 임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임원 현황 OOO (아) 청구법인의 2015년~2019년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현황은 <표4>와 같다. <표4> 2015년~2019년 이익잉여금 배당내역 OOO (자) 회장 AAA에 대한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을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순번란에 1번 외에 3번과 4번 코드가 기재되어 있고, 다른 임원들의 경우 순번란에 주로 1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2015년 12월 전무이사 CCC, 이사대우 DDD, 상무이사 EEE의 급여대장에 4번 코드를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내역이 확인되고, 2017년 3월 상무이사 EEE의 기타수당, 2018년 3월 사장 FFF의 기타수당 또한 4번 코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 회장 AAA의 급여대장 중 2018년 사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정당한 근로대가이고, 회장 직위에 있으므로 다른 직원들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9.78%였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46%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이 2014사업연도 OOO원에서 2019사업연도 OOO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음에도 대표이사의 급여는 2014년 OOO원에서 2019년 OOO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이를 정상적인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추가 지급된 급여가 월별로 OOO원에서 OOO원으로 불규칙하고 부정기적으로 지급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중 OOO원(정기적 지급분 OOO원, 그 외 지급분 OOO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초과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의 주요거래처인 OOO, OOO, OOO 등을 직접관리하고 있고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품질개선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기여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동 기간 OOO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기적 지급분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급여에 포함하더라도 총 급여가 이사회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기존 급여 인상시(2015사업연도 등)에도 추가적인 내부 결제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 중 정기적 지급분 OOO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