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거래 당시 AAA 등이 쟁점법인에 대해 경영 참여 없이 친구 또는 지인을 돕기 위해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사실상 거래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과 재차명의신탁을 거쳐 우회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①거래 당시 AAA 등이 쟁점법인에 대해 경영 참여 없이 친구 또는 지인을 돕기 위해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사실상 거래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과 재차명의신탁을 거쳐 우회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서장 등이 청구인들에게 OOO 및 <별지>의 기재와 같이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은
1. 주식회사 AAA의 발행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결산시 반영되지 아니한 퇴직급여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HHH는 2000년 당시 계속사업의 여부가 불분명했던 쟁점법인 의 주식을 AAA 및 BBB에게 매도하였고, 2015년 CCC의 주선으로 BBB이 OOO주를 DDD 및 EEE에게 매도하였으며, 2016∼2017년에 CCC, FFF, GGG이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우회증여가 있었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HHH는 2000.12.22. 친구들인 AAA, BBB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1. 쟁점법인은 HHH의 영업력과 저임금 노동력에 좌우되던 소규모 도금업체로서, 2000년 12월경에야 겨우 영업을 재개한 정도의 업황이었으며, 그나마 의미있는 기업가치는 현대자동차 3차 협력업체로 등록된 정도였다. 또한 HHH는 IMF구제금융하에서 OOO교도소에 수감되었고, OOO에서 노숙을 하였으며, 부부가 동시에 파산하는 등 쟁점법인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2. AAA 및 BBB은 HHH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해 친구인 HHH를 적기에 도우면서, 쟁점법인을 존속시켜서 향후 HHH가 재기한다면 쟁점법인 주식을 다시 HHH 등에게 매도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2000년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HHH에게 주식매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처분청은 약 20년이 지난 조사시점에서 주식매수대금 자금원천, 전달과정, HHH가 사용한 내용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청구인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에 청구인들로서는 ① HHH가 쟁점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법인을 신설할 수도 있었음에도 굳이 쟁점법인 주식을 AAA 및 BBB에게 명의신탁까지 할 이유는 없었다는 정황, ② 약 94.3%의 주식이전을 사회통념상 명의신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정황, ③ 사해행위였다면 과세관청이나 다른 채권자가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황, ④ AAA과 BBB 중 누구도 과점주주는 아니었기에 청구인과 그 가족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었던 정황, ④ 2000.12.22. 이후 2013년까지는 업황이 양호하지도 않아 큰 조세 부담없이 주식이동이 가능했는데, 소액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 17년이나 명의신탁을 유지했다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다는 정황 등을 들어 2000년 주식이동은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
4. 물론 CCC가 2011년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 등 영업력이 있던 HHH가 쟁점법인에 직․간접적으로 계속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HHH를 돕자는 AAA 및 BBB의 당초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고, AAA과 BBB이 굳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영과 주주의 권리를 구분하지 않고 막연히 이들이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거나 주주가 아니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5. 쟁점법인의 주주인 AAA과 BBB은 배당실시를 요구하지 않았고, CCC는 그들로부터 배당에 대해 어떠한 이견을 들은 바가 없다. 비상장회사가 배당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쟁점법인의 이익이 크게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이다. 또한 AAA과 BBB은 평소 HHH 등에게서 연금가입, 골프접대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 (나) CCC, FFF, GGG이 2012년∼2017년 기간동안 AAA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거짓된 매매행위가 아니다.
1. AAA 및 BBB이 CCC 등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하기를 수시로 요청하였는데, 2015년 당시 CCC는 BBB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평가액으로 매수할 이유가 없었으며, 경제적 형편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BBB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들었다.
2. DDD는 HHH의 고향친구이고, EEE은 도금조합의 임원이며, 그 배우자는 쟁점법인 옆에서 도금업체들을 상대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CCC는 DDD 및 EEE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매수할 것을 추천하였고, 이에 2015.8.20. 본인들의 자금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 OOO주씩(1주당 OOO원) 취득하였다. 결과적으로 DDD 및 EEE은 1주당 OOO원에 매수한 주식을 약 2년 후 1주당 OOO원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였다.
3. EEE 및 BBB은 CCC와 평소에 별건의 자금거래가 있었으므로 조사청의 조사내용처럼 CCC가 DDD 및 EEE에게 쟁점법인 주식 매수대금을 제공하고 이후 BBB으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돌려받은 것은 아니다. (다) 납세자는 조세부담 감소의 목적을 포함하여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법적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최종의 경제적인 효과나 결과만으로 가장행위, 부당행위, 우회증여 등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은 약 17년간 당사자 간의 수차례 매매의사 합치의 결과에 따라 법인등기사항(주주총회 승인)을 준수하며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한 청구인들은 본인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등을 원천으로 주식매수대금을 각자의 매도자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그 매매가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 거래관련인의 금융거래에 일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이는 처분청이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 결과적으로 비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포함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통해 청구인들이 이득을 보았다는 것을 들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도 없이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은 오로지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장행위 내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행위로서 그 실질이 HHH가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거래라고 단정하였다. 이와 같은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을 오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③거래에서 CCC와 FFF이 주식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면 쟁점③거래의 명의신탁자는 CCC와 FFF이므로 CCC와 FFF의 증여시기는 2017년이 아닌 2015년이다. 만약 쟁점①거래가 명의신탁거래이고, 쟁점③거래시 매도의 형식으로 주식을 이동하면서 CCC 및 FFF이 그 매매대금을 부담한 것이라면, 이는 HHH가 2015.8.20. CCC와 FFF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인 동시에, CCC와 FFF이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그 귀속시기 및 과세표준이 잘못되었다.
(3) 쟁점②․④․⑤거래 후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명의신탁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4) 처분청은 쟁점법인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계산하면서 부외 퇴직급여추계액을 순자산가치에서는 반영하였으나, 부외 퇴직급여를 순손익가치에서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보충적평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최근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판결을 보면 부외 대손충당금이나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 같은 취지로 판결한 사례가 다수(조심 2021인1211, OOO고등법원 2019.10.24. 선고 2019누36287 판결 등)이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9.4.25. 선고 2019두30546 판결, OOO고등법원 2018.11.21. 선고 2018누39043 판결)은 퇴직금추계액 과소계상액을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 쟁점①∼⑤거래는 주식거래대금이 실질적으로 수수되지 아니하였고, 그 거래내용 또한 합리성과 경제성이 결여되었으며,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종합하면 양도를 가장한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금융거래내역상 쟁점①∼⑤거래의 거래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된 이후 반환되는 등 실질적인 거래대금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1. 2000년 AAA과 BBB이 쟁점①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 OOO원을 지급하거나, 양도자 HHH가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상 확인되지 않았고, 당사자들 또한 거래대금 수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2012년 CCC가 쟁점②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 OOO원을 AAA에게 송금하였고, AAA은 이를 본인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융거래 내역상 실제는 전액 현금인출된 후 이 중 OOO원이 다시 CCC에게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거래대금 전액이 반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3. 2015년 DDD, EEE이 쟁점③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 OOO원을 양수자 FFF과 CCC로부터 우선 송금받은 후, 이를 BBB에게 각각 송금하였다. BBB은 양도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이 중 OOO원은 다시 양수자 CCC에게 송금되는 등 거래대금 대부분이 반환되었다. 현금인출된 OOO원은 소명자료 제출이 없어 HHH 일가에게 현금반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2015.8.20. EEE이 주식대금 OOO원을 BBB에게 현금 송금한 전표 우측란에 ‘쟁점법인 HHH 사장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글씨체는 CCC로 추정된다.
4. 2016년 CCC 및 FFF이 쟁점④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 OOO원을 BBB에게 각각 송금하였고, BBB은 이를 본인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융거래 내역상 실제는 전액 현금인출된 후 이 중 OOO원은 FFF에게 반환, OOO원은 제3자인 지인 EEE에게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바, 앞선 거래 흐름에 비추어 실제는 지인 EEE을 통해 HHH 일가가 대금 반환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5. 2017년 쟁점⑤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 OOO원이 양수자의 계좌에서 양도자의 계좌로 각각 송금되었고, AAA, DDD, EEE은 이를 본인의 생활자금이나 아들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융거래 내역상 실제는 양도자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제3자인 EEE 계좌에 이체하였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HHH 일가에게 현금 OOO원이 입금되는 등 앞의 거래에 비추어 대부분 HHH 일가에게 반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HHH는 대표이사를 퇴임하고, 지분을 처분한 후에도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AAA, BBB은 오랫동안 지배주주 위치에 있었으나 주주권한을 행사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DDD, EEE 또한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1. 쟁점법인은 실사주인 HHH가 1980년 1월부터 운영하던 개인회사 OOO를 1998년 1월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전 대표이사 III의 진술에 의하면 HHH는 III이 대표이사로 등재(1998년 3월)된 이후에도 계속 사업에 관여하였고, III이 2011년 6월 실제 퇴직당시 지분이나 특별한 직함도 없던 HHH에게 퇴직의사를 밝히는 등 쟁점법인의 실사주는 HHH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III 퇴직 당시 HHH 및 HHH의 특수관계인 지분은 2.9%로 극히 미미한데도[III 퇴직 당시 지분구조는 AAA 48.6%, BBB 45.7%, FFF(HHH의 배우자) 2.9%, 대표이사 III 2.9%임] HHH의 아들 CCC(2010년 1월 입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또한 HHH는 지분과 별도의 직함 없이 계속 무보수 상태로 있다가, 2015.2.18. 본인 및 ㈜BBB(HHH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는 법인)의 체납세액(7건 OOO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결손처분된 이후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거액의 급여(연평균 OOO원)를 수령한 바, 이는 전 대표이사 III(연평균 OOO원)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물론 현 대표이사 CCC(연평균 OOO원)보다 많은 등 HHH 일가는 실제로는 지분이 미미한 상태에서 당시 지배주주인 JJJ, BBB, DDD, EEE 등 다른 누구보다 많은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다.
3. 그리고 2000년 HHH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2015년, 2016년 양도시까지 지배주주로 있던 AAA(48.6%), BBB(45.7%)은 거액의 미처분잉여금(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이 있었음에도 배당이나 수당 등 별도의 금전적 이익을 전혀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설립자인 HHH가 대표이사 퇴임하고 본인 소유 주식 전부를 이전한 이후에도 실사주로서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거래들은 뚜렷한 거래동기가 없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단가를 임의 산정하여 거래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HHH 일가가 대행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주식 양·수도 거래를 한 것이다.
1. 2000년 HHH는 ㈜BBB의 부도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로, 압류 가능성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고향친구인 AAA 및 사업상 지인인 BBB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설립한 회사를 전부 넘긴 것인데 단가 산정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 없이 단순히 1주당 액면가액 OOO원(보충적 평가액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하였고, 양수자 AAA, BBB은 지인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HHH를 돕고 싶었다면 차용증을 작성해서 급전을 빌려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래이나, 즉시 현금화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AAA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실상 회수가 담보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을 거액을 주고 매입한 것은 일반적 상식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는 설립자 HHH가 신용불량상태에서 쟁점법인 주식이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압류를 모면하고 법인 과점주주 또한 회피할 목적으로 지인 AAA, BBB에게 본인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거래를 통해 지분을 인수한 AAA(OOO주)은 이후 쟁점②거래를 함에 있어 지배주주임에도 뚜렷한 거래동기와 객관적 산정기준 없이 임의로 1주당 OOO원(보충적 평가액 OOO원의 1/8에 해당)에 양도하였고, 쟁점⑤거래에서도 나머지 OOO주를 CCC 등에게 객관적 산정기준 없이 임의로 1주당 OOO원(보충적 평가액 OOO원의 1/29에 해당)에 양도하였다. BBB 또한 쟁점③거래를 함에 있어 친분이 두텁지도 않는 HHH의 고향친구 DDD, HHH의 지인인 쟁점법인 입주단지 관리조합 상무 EEE에게 객관적 산정기준 없이 임의로 1주당 OOO원(보충적 평가액 OOO원의 1/15)에 양도하였고, 쟁점④거래를 함에 있어 HHH의 아들 CCC, HHH의 배우자 FFF에게 객관적 산정기준 없이 임의로 1주당 OOO원(보충적 평가액 OOO원의 1/19)에 양도하였다.
3. BBB은 관내 주요법인의 임원을 역임한 자로서 2007∼2017년 기간 매년 평균 OOO원의 고액연봉을 수령하고 있고, 2014년에는 주식양도 및 퇴직소득 등으로 약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시 지배주주 지위를 잃으면서까지 보유주식을 보충적 평가액의 1/15 내지 1/19의 헐값에 양도할 정도로 급박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특히 BBB은 2015년, 2016년 당시 자금이 필요해서 매도한 것으로 진술하면서, 2015년에는 HHH에게 먼저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HHH의 형편이 되지 않아 매입을 하지 못했고, 우연히 HHH의 지인 DDD, EEE이 이를 알고 매입하겠다고 하여 그들이 왜 매수하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매수하겠다고 해서 매도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4. HHH는 2015.2.18. 과세관청의 결손처분이 된 이후, 쟁점법인으로부터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을, 아들 CCC 또한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7년 OOO원 등 거액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바, 2015년 8월 당시 BBB 주식 OOO주(거래금액 OOO원)를 인수 못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2016년 BBB 주식을 OOO원, 2017년 AAA, DDD, EEE 주식을 OOO원에 연속해서 HHH 일가가 인수하는 바, BB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EEE은 쟁점법인 입주 도금단지관리조합 상무로 HHH와는 법인 설립시부터 2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로 주식매수 경위에 대해 어느 날 BBB이 찾아와서 자금이 필요하니 쟁점법인 주식을 매입해 달라고 해서 쟁점법인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세무사에게 시세를 알아보고 주식(OOO주, OOO원)을 매입하였으며, 주식대금은 본인이 총각 때 부친에게 맡겨놓은 현금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바, 세무사 사무실에서 제3자에게 특정 비상장법인의 주식 시세를 알려 줄 까닭이 없고, 알려준 비상장 주식의 시세도 근거나 개연성을 찾기 힘들며, 2015년 당시 EEE의 1년 급여는 약 OOO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십년 전 부친에게 맡겨놓은 현금을 찾아 왔다는 것은 현금의 실제 존재여부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EEE의 부친 KKK(28년생)는 주식매수 2년 전인 2013.3.29.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EEE의 진술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경위를 살펴보면, AAA, BBB은 HHH 쪽에서 서류를 들고 와서 서명하였고, DDD는 쟁점법인 사무실에서 작성하였으며, EEE은 쟁점법인 세무사 사무실에 일임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인 서명란 필체는 본인 필체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BBB의 2016년 양도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CCC가 2016.5.23. 인터넷으로 대납하였으며, AAA은 양도소득세를 CCC가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모두 창구 수납한 바, 실제 이들이 제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주식 양수도계약서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사실상 HHH 일가가 대행 및 대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실제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시기를 논할 이유가 없다. 금융거래 내역상 DDD, EEE이 CCC, FFF으로부터 주식대금을 선지급받아 이를 양도자 BBB에게 송금하였고, BBB은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당초 지급한 CCC, FFF에게 되돌려 준 정황확인이 되므로 CCC, FFF이 실질적으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CCC, FFF이 DDD 및 EEE의 매수대금을 대신 지급할 이유도 없고, 실제 대신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명의신탁 포착을 어렵게 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재명의신탁을 함에 있어서 양도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CCC, FFF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양도를 가장한 재명의신탁을 통해 쟁점법인 주식을 우회양도한 행위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법인의 실사주인 HHH는 본인의 명의신탁주식을 본인에게 환원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우회증여하고 일부는 재명의신탁을 통해 우회증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양도거래를 실제처럼 보이기 위해 연도가 바뀜에 따라 1주당 단가를 조금씩 올리고, 당해 주식거래대금은 계좌이체를 한 후 전액 현금 인출하여 조사청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러한 우회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포탈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한 건에 대해서는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해당연도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과 결산서에 반영된 퇴직급여충당금과의 차액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순손익가치 계산시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연도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과 결산서에 반영된 퇴직급여충당금과의 차액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부외 퇴직급여를 순손익액 계산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퇴직금추계액 자체의 과소계상액을 각사업연도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그 주장이 불분명하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대비 회사 계상액과의 차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면 연도별 과소계상액을 정확히 산출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초 조사결정시 제출한 퇴직금추계액 명세서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퇴직금추계액 명세서와의 차이 부분에 대한 정관 및 산정내역서 등 관련 근거서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① ‘쟁점①∼⑤거래’가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가 아닌 실제 취득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③거래’시 CCC 및 FFF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CCC와 FFF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시기는 2015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④․⑤거래’에 대해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④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부외 퇴직급여를 순손익가치 평가시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이 건 처분의 내용은 위 OOO과 같고, 조사청이 우회증여로 본 건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본 건은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부당무신고가산세 세부금액은 OOO와 같다.
(2)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대표이사 급여수령액은 OOO∼OOO과 같고, 쟁점법인은 배당을 실시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00년 수입금액 OOO원, 당기순이익 OOO원
(3)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들에 관한 내역은 OOO∼OOO과 같다.
(4)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내역은 OOO과 같고, 쟁점거래 당시 1주당 양도금액 및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OOO와 같다. 한편 쟁점법인의 주 식명의자는 쟁점거래마다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쟁점거래별 조사청의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거래)
1. 관련 금융거래내역은 없음
2. 관련인 문답내용 (나) (쟁점②거래)
1. 관련 금융거래 내역: 처분청은 CCC가 AAA에게 거래대금 OOO원을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2012.8.27.부터 2012.9.4.까지 현금출금한 OOO원을 CCC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았다.
2. 관련인 문답내용 (다) (쟁점③거래)
1. 관련 금융거래 내역: 처분청은 DDD, EEE이 거래대금을 CCC와 FFF으로부터 송금받은 후, 이를 BBB에게 각각 송금하였고, BBB은 이를 CCC 등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았다.
2. 관련인 문답내용
3. 현금 송금 전표: 처분청은 2015.8.20. EEE이 주식대금 OOO원을 BBB에게 송금한 현금송금 전표 우측란에 ‘AAA HHH 사장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 글씨체는 CCC로 추정된다며 전표 및 CCC 필체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④거래)
1. 관련 금융거래 내역: 처분청은 BBB이 거래대금을 CCC와 FFF으로부터 송금받은 후, 이중 OOO원은 FFF에게 반환, OOO원은 제3자인 EEE에게 현금입금하였는바, 지인 EEE을 통해 HHH 일가에게 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았다.
2. 관련인 문답내용
3. 증권거래세 납부내역: BBB이 납부할 증권거래세 OOO원은 2016.5.23. CCC의 계좌를 통해 납부되었다(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확인된바 없음). (마) (쟁점⑤거래)
1. 관련 금융거래 내역: 처분청은 양도자가 거래대금을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제3자인 EEE 계좌에 이체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HHH 일가에게 현금 OOO원이 입금되는 등 이전 거래에 비추어 HHH 일가에 거래대금이 반환된 것으로 보았다.
2. 관련인 문답내용
(6) 부외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양측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쟁점법인 결산시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부외 퇴직급여추계액을 인정하여 순자산평가에는 반영하였으나, 관련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는 순손익계산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며, 이를 반영하는 경우 OOO과 같이 보충적 평가액이 산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퇴직금추계액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021.1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연도별 부외 퇴직급여의 금액과 산출근거를 제시하면 이를 검토한 후, 순손익가치에 반영하여 경정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7) 한편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2021.1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15.8.20. 쟁점③거래에 있어 CCC 등이 AAA, BBB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직접 매수하면 특수관계인 간 저가매매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서, 중간단계로 비특수관계인 DDD, EEE이 매수하도록 주선하였고, 이를 통해 쟁점④거래를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를만들어 쟁점⑤거래에서 매매사례가액을 형성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매매한 것에 대해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면 될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①∼⑤거래가 실제 매입거래이므로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가 있었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거래 당시 AAA 및 BBB이 계속 사업여부가 불분명한 쟁점법인에 대해 경영참여 없이 친구 또는 지인을 돕기 위해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HHH가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점, 조사청의 금융거래 조사내역에 따르면, 쟁점①거래 당시 HHH 및 AAA, BBB의 금융거래 내역상 주식거래대금(OOO원)이 인출되거나, 입금 혹은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③거래에서도 주식 양수자인 EEE과 DDD가 CCC 등으로부터 거래대금(OOO원)을 미리 이체받아 거래대금을 BBB에게 이체하였고, BBB이 이중 일부(OOO원) 현금으로 인출하여 CCC에게 동일 날짜에 동일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입금하였으며, 일부(OOO원)는 현금으로 출금된 정황이 나타나는바, 이는 HHH 일가가 양도형식으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사실상 거래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③거래에 대해 주식 양도자 BBB은 주식을 양도할 당시 ‘HHH에게 본인 소유 주식을 DDD, EEE에게 양도한다고 하고 양도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해당 양도소득세도 HHH측에서 서류를 들고 와서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5.8.20. EEE이 주식거래대금(OOO원)을 BBB에게 송금한 전표상 ‘쟁점법인 HHH 사장님’이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설립자인 HHH가 쟁점법인의 주식 94.3%를 제3자에게 양도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2011.6.22. HHH의 아들 CCC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에 대해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1998.3.27.∼2011.6.22.)인 III은 HHH가 퇴사 이후에도 계속 회사에 나와 업무를 보았으며, 쟁점법인의 실사주는 HHH라고 진술하였던 점, HHH는 2015년 본인의 체납세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세관청의 결손처리가 된 이후, 특별함 직함이 없음에도 쟁점법인으로부터 연 OOO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데, 해당 금액은 전 대표이사인 III(연 OOO원)과 현 대표이사인 CCC(연 OOO원)의 급여보다 많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설립 당시 HHH가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OOO주는 명의신탁과 재차명의신탁을 거쳐 배우자, 아들, 며느리에게 우회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①거래가 명의신탁거래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③거래에서 CCC와 FFF이 주식거래 대금을 DDD와 EEE에게 우선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면 쟁점③거래의 명의신탁자는 CCC와 FFF이므로 이들에 대한 증여시기는 2017년이 아닌 2015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①거래도 HHH가 명의신탁한 거래로 보이고, 그렇다면 2015년 이전 BBB 명의의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HHH인데, 쟁점③거래에서 CCC와 FFF이 거래대금을 회수한 정황 외에는 2015년 이를 CCC 및 FFF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근거(CCC와 FFF이 HHH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들 스스로도 쟁점③거래가 비특수관계자 간 매매사례를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명의신탁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한 쟁점③거래의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우회증여로 본 쟁점②․④․⑤거래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점, 당초 HHH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AAA과 BBB에게 명의신탁된 후, 일부 DDD 및 EEE에게 재명의신탁되었다가 HHH의 배우자, 아들 및 며느리에게 우회증여가 되는 과정에서 외관상 양도형식으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허위로 지급하였다가 현금으로 회수하였던 점, 과세관청으로서는 2000년 주식거래부터 다수 관련인의 자금추적과 이러한 전체적인 거래의 실질적 행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우회증여’ 사실을 밝혀내기 어렵고, 그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우회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BBB 및 AAA이 보유한 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DDD 및 EEE에게 재명의신탁하여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가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조작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④․⑤거래에 대해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 3: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순손익가치의 산정기준이 되는 순손익액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같은 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임직원 퇴직시 법인이 반드시 지급할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사용인 등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 의무가 있는 부채일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에 해당되는 점,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는 퇴직금 사외적립 보장을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의 차감 항목에 부합되는 점,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외적립 여부는 기업의 순자산 증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나, 사외 미적립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하지 않으면 사외적립 여부에 따라 기업가치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부외 퇴직급여추계액을 인정하여 이를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결산시 반 영되지 아니한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인1211, 2021.8.1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