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부외노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2710 선고일 2021.07.07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노무비의 실제 지출 여부, 손금의 귀속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20.10.16. 한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0.10.20. 한 2016〜2017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부외노무비의 실제 지출 여부 및 귀속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안전시설물시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 중 부외노무비 OOO원은 손금산입하고 운반비 OOO원을 손금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0.16.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OOO원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총 2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0.10.20.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 OOO원을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이 해당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021.1.8. 2016~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일용근로자와 인력공급업체 등에 부외노무비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계좌이체내역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지급내역의 확인이 가능하고,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노무비는 공사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2016~2017사업연도 노무비는 공사원가 대비 약 15%로 현저히 낮아 청구법인이 건설현장 작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적격증빙 없이 부외노무비를 지급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부외노무비 중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은 금액을 조사하여 손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전액 손금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원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후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금을 반환받아 이 중 일부는 개인계좌에서 직접 노무비로 지급하고, 이외 법인계좌에서 노무비로 지급하면서 계정과목을 노무비가 아닌 주임종단기채권(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대표이사 OOO가 이를 상환하는 형태로 반영하여 전액 부외노무비 지급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공사원가 대비 노무비 비중이 약 15%로 동종업체의 전국평균 30%에 비해 낮아 부외노무비 금액이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건설공사노무비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어 특정 법인의 노무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법인계좌와 대표이사 OOO 개인계좌의 이체내역은 과거 이의신청시 제출한 계좌번호와 지급금액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낮으므로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표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노무비 지급내역 (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주장한 부외노무비 OOO원은 쟁점세금계산서, 부외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은 임의적 주장으로 금액산정근거에 대한 신뢰성이 없고, 이후 심판청구시 법인계좌내역을 새롭게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외노무비 지급대상에 관한 인적사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부외노무비로 주장한 금액 중 2017년 중 OOO의 대표인 OOO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노무비 외)으로 확인되고, 이 외에도 동일 성명으로 기지급된 상용・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가 다수 확인되는 등 부외노무비 금액이 기신고된 필요경비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주장의 신뢰성이 낮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 개인계좌의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내역이 지급명세서, 계정별원장 등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부외노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107매의 세금계산서(공급대가 합계 OOO원)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청구법인은 이 중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공급대가 합계 OOO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매입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중 과세자료통보내역

(2) 청구법인은 2019.12.3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에 대해서는 부외노무비로 주장하고 이를 제외한 운반비 OOO원은 손금불산입하여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표3>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

(3) 청구법인은 부외노무비 OOO원을 OOO 외 114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2016.1.1.~2017.12.31. 기간 동안 대표이사의 개인통장과 법인통장에서 지출한 계좌이체내역, 부외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외 노무비 대장, 견적서, 출근현황부 등 일용근로자 사용내역은 공부상 확인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2016~2017사업연도 부외노무비 지급명세서 합계 OOO원은 수정신고시 제출한 지급명세서 합계 OOO원 및 이의신청시 제출한 지출내역 합계 OOO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표4> 청구법인의 부외노무비 제출내역 (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 2건 및 법인계좌 1건의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고 2016.1.1.~2017.12.31. 기간 동안 OOO 외 114인에게 총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외노무비 지급명세서상 OOO 외 114인 중 OOO 외 14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와 무진인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외 수취인에 대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외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일용근로자 외에 법인장부상 인건비로 기반영된 상용근로자(OOO 등)에 대한 추가 노무비 지급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부외노무비 지급대상 중 OOO와 OOO을 제외한 11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OOO 외 9인은 사실확인서에 직접 날인하였으나 이외 수취인 103인은 직접 날인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대신 인감날인되어 있다. <표5>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양식 (가) 청구법인은 OOO 외 12인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서를 2부 제출하였고, 이는 법인계좌이체내역에 관한 내용(청구법인 날인)과 개인계좌 이체내역에 관한 내용(수취인 날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 중 유태호의 경우, 계좌이체내역상 지급금액과 본인이 날인한 사실확인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게 기재되어 있다.

(5) 2020년 6월 처분청이 소명자료를 요청한 당시 청구법인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에게 지급한 부외노무비를 대신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여권사본과 OOO 외 2인에 대해 지급한 금액 총 OOO원에 관한 사실확인서(수취인 날인)를 제출한바 있으나, 본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은 해당 자료를 청구주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6) 청구법인이 2017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한 부외노무비 금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기반영된 사항으로, 2017년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계 OOO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6> OOO 수취 세금계산서 내역

(7)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2017년 주임종단기채권 원장에는 대표이사가 지급한 부외노무비를 포함하여 2016년 OOO원 및 2017년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건별 지급액이 아닌 일정기간 합산금액으로 기재된 경우가 존재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외노무비 지급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

(8) 2016년과 2017년 고용노동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노무비율은 각각 31%, 30%로 기재되어 있다. <표7> 고용노동부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한편, 청구법인의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노무비율은 각각 14.2%, 16.3%로 나타나고, 동일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공사계약서 상 노무비율은 36.8%, 37.6%이며, 과세기간 전후인 2015년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노무비율은 18.0%, 20.5%로 나타난다. <표8> 청구법인의 노무비율

(9)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1.6.24.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6〜201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의 귀속시기 오류가 있음을 추가로 주장하면서 2016~2017년 외상매입금 거래원장 및 지급증빙을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노무비 등의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수취인과 지급금액이 계좌이체내역 상 예금주명 및 지급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경비에 대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의 노무비율(14~16%)은 고용노동부고시 건설공사노무비율(30~31%)보다 낮게 나타나 장부상 노무비가 실제보다 과소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청구법인이 과세자료처리 당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부외인건비의 지출증빙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노무비의 실제 지출 여부, 손금의 귀속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