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물건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2646 선고일 2021.06.22

청구인이 자금출처조사시 제출한 쟁점물건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것으로 부인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2.2. OOO 대지 858.8m2, 동소 825-27 대지 347.2m2 및 해당 대지 위 지상 상가건물 2,965.96m2(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입한 후 2018.10.1. 쟁점물건 전부를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 OOO가 쟁점물건의 자금출처조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으로 보아 2021.1.13. 청구인들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물건의 취득일(2004.2.2.) 당시 구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건 취득시 OOO을 지급하면서 종전 규정 및 당시 관행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기준시가 OOO으로 작성하였다.

(2) 쟁점물건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쟁점물건 양도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0년 4월 청구인 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쟁점물건의 취득가액을 소명하기 위해 청구인 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은 OOO이고,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도 청구인 OOO는 실지거래가액을 OOO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물건의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에 해당한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상당부분 입증되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청구인들이 구체적,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쟁점물건의 실제 지급금액 OOO에 대한 수표지급내역 외 구체적인 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쟁점물건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들에게 쟁점물건을 양도한 후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건물분 양도가액 OOO(공급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건물분 거래금액과 일치하므로 이를 실제계약서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여 결정한 내용은 적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건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 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 로 적용한 금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쟁점물건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총 2종으로, 2004년 쟁점물건 취득시 검인계약서(거래금액 총 OOO)와 2010년 자금출처조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거래금액 총 OOO, 기준시가)가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2018.10.1. 쟁점물건을 양도한 이후 2018.11.2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9년 6월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쟁점물건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인들이 기공제 감가상각비를 미공제한 오류를 발견하여 2019.6.13. 청구인들은 이를 수정신고하였다.

(3) OOO지방국세청장이 2010.4.20.~2010.5.29. 기간 동안 청구인 OOO의 취득자산(2004년~2008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수행할 당시 청구인 OOO는 쟁점물건의 취득금액을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인 OOO으로 주장한 바 있다. (가) 청구인 OOO는 2010년 6월 자금출처조사내용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물건의 실지거래가액을 OOO으로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청구인 OOO) 일부 발췌> (나) 청구인 OOO는 쟁점물건의 취득금액을 소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거래금액 OOO)를 제출하였고, <표1>에서와 같이 쟁점물건의 취득세 등을 포함한 총 부동산 취득가액과 자금출처 소명내역은 각 OOO으로 일치하는 것이 확인된다. <표1> 쟁점물건 관련 자금출처 소명내역

(4) 쟁점물건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들에게 쟁점물건을 양도한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서 건물분 양도가액은 OOO(공급가액)으로 확인되며, 이는 자금출처조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건물분 양도가액과 일치한다.

(5) 2003.1.29. 발행된 영수증에서 계약금 OOO을 지급한 내역과 채무인수약정서상 농협 대출금 OOO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나, 전세보증금 인수금액OOO은 자금출처조사시 소명한 금액OOO과 차이가 존재하며 차이내역에 대하여는 공부상 확인할 수 없다. <표2> 청구인들 주장 대금 지급내역

(6) 또한 청구인들은 잔금일인 2004.2.2. OOO, OOO, OOO에서 총 OOO(8매)의 수표를 인출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입회인의 확인이 없는 잔금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수표의 지급처나 거래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인 지급증빙은 공부상 확인할 수 없다. <표3> 수표지급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물건 취득 당시 관련 법령 및 관행에 따라 매매계약서상 취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기재하여 실제 지급금액과 상이하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환산취득가액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금출처조사시 제출한 쟁점물건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전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실제취득가액이 아닌 것으로 부인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같은 뜻임)이므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들은 수표의 지급처나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