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평가기간을 벗어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구2551 선고일 2021-10-0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산정하였으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모두 상증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이내로 정하였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간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받았으며,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구4444 / 조심2019부1293 / 조심2021서22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9.8.23. OOO 공장용지 4,875㎡, OOO 공장용지 3,8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쟁점토지 지상에 아래 OOO과 같은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00분의 25를 부친 CCC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았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을 적용하여 각 100분의 25 지분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2019.10.18.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21.부터 2020.6.19.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AAA 및 BBB(이하 “감정평가법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결정하고,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을 각 OOO원으로 판단하여, 2020.7.1. 청구인들에게 증여재산가액을 당초 신고금액에서 OOO원씩 각 증액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8.11. 청구인들에게 2019.8.23. 증여분 증여세 각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사청이 감정평가 선정 대상의 범위조차 공개하지 아니한 채,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문제 삼아 이 사건 감정평가를 행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상증법 제60조 및 제61조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시가를 따르도록 하여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해당 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은 공시가격에 의해 평가한다. 한편, 상증법 시행령이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됨으로써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는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득하게 됨에 따라, 과세관청은 2019.2.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한 신고금액과 실제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선정하여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경정처분을 하여 왔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감정평가 선정대상의 범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선정 대상 중 조세회피의 목적을 지닌 편법 증여 사례 와 그렇지 아니한 사례의 구별이 불분명하다. (나) CCC은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CCC를 설립ㆍ운영하여 왔으나, 2019년 만 80세가 되어 고령의 본인보다는 자손들이 동 법인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조기에 CCC를 자손들에게 승계하고, 본인 사후 자손들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당한 증여세를 부담할 각오로 자손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사청이 감정평가 선정 대상의 범위조차 공개하지 아니한 채,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문제삼아 감정평가를 행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쟁점건물 중 일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바,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라야 한다. (가) 상증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평가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가를 판단하는 시가의 범위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확장되기 위하여는 해당 평가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재산이어야 한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란 가족·친지 등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고, 오로지 가족·친지 등 특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13. 1. 17. 선고 2012구합24696 판결 취지). (나) 쟁점건물을 살펴보면, 쟁점건물내역 OOO 순번 1-3, 1-4, 1-5 각 건물은 특수관계에 있는 수증자들에게 증여된 것 외에는 다른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건물내역 OOO 순번 1-3, 1-4, 1-5 각 건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고,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조사청이 증여세 부과를 목적으로 평가기준일(증여일)이 아닌 임의로 정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산정의 대원칙에 현저히 위배되어 위법하다. 2019.2.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평가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 감정평가액이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밖에 존재(법정결정기한 내에는 존재)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청은 소급감정을 피하기 위해 이 건 증여일(2019.8.23.)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평가기간(2019.2.24.∼2019.11.23.)을 벗어난 2019.11.24.을 임의로 가격산정 기준시점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평가기준일(증여일)과 매우 동떨어진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었는바, 조사청이 임의로 정한 가격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는 상증법 제60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산정의 대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

(4)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소급감정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바,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세청, 조세심판원 및 감사원 등의 태도에 비추어 위법하다. (가) 입법자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본문 및 각호를 두어 소급감정을 규제하였던 이유는 평가기간 내에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미 평가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평기기간 중 임의의 날짜를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해 사후에 위 가격산정기준일에 소급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산정의 대원칙에 반하고, 사후적 관점으로서는 가격산정기준일 당시의 정당한 감정평가액을 도출할 가능성 역시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가 2019.2.12. 개정된 이후,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전까지의 기간 동안 감정평가를 행하여 이를 시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이 소급감정을 피하기 위해 행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가격산정기준일이 2019.11.24.,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2020.5.22. 또는 2020.5.28.로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간의 시간적 괴리가 상당히 크므로, 증여일 현재 시가 산정의 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정당한 시가를 반영할 가능성도 떨어진다. 국세청(심사양도 2019-0102, 2019.11.6., 심사양도 2017-0106, 2017.10.31. 등 다수)과 조세심판원(조심 2019구4444, 2020.1.21., 조심 2019부1293, 2019.6.18. 등 다수), 감사원(감심 2016-910, 2018.1.22. 등)은 모두 일관되게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청구인들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및 과세형평을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다. (가) 2019.2.12.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 개정으로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경과 후에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ㆍ감정ㆍ수용가격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비주거용 건물과 나대지의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바, 국세청에서는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한 가액이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러한 감정평가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 및 토지(나대지)로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바,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보충적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감정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나)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혐의가 있는 일부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듯이,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밖에 없어 국세청에서는 재산규모, 형평성 등 합리적인 기준하에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바, 모든 납세자 및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이 건과 쟁점이 유사한 사안에서 이미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 받은 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경우 이를 정당한 시가로 판단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일부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없어 감정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상 시가를 산정하여 적용하기 위하여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재산이어야 하는데, 쟁점부동산 일부는 최초 신축 이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바,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어 무조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를 무조건 적용한다면, 과거 불특정 다수인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하여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와 형평성이 어긋나며, 시가산정이 용이한 아파트ㆍ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ㆍ증여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법원에서도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수 차례 판시(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6244 판결,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같은 뜻임)한바 있다. (나) 국세청이 2019.2.12.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개정 이후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 및 취지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공정하고 평등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통하여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이다.

(3) 법령에 정한 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적법하게 실시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가)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매매ㆍ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2019.2.12.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개정으로 재산의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에도 법정결정기한 전까지 매매ㆍ수용ㆍ경매ㆍ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조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시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0, 2020.6.29.)에서도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다. 이 건의 경우 조사청에서 기획재정부 예규와 같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정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에 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격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적정한 시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평가기간을 벗어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19.8.23.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 100분의 25 지분을 부친 CCC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조사청이 감정평가법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한 사실 등은 전술한 처분개요와 같다.

(2) 감정평가법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은 2020.6.16. 국세청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은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상증법에 따른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통보받았다.

(4) 조사청은 국세청 OOO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결정하고,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5)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 경과 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ㆍ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2019.2.12. 개정되었고,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상속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청 발간 2019년 개정세법 해설내용(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관련)>

  • 가. 개정취지

○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 도모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평가기간 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 ※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 시가로 자동 인정 (상속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세) 증여일 전·후 3개월

□ 평가기간 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 마련

○ 적용대상

•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 시가 인정절차

•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인정

• 납세자는 신고기한 만료 전 4개월 (증여는 70일)까지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고기한 만료 전 1개월(증여는 20일)까지 결과 서면 통지

○ 시가 인정절차 보완 (좌 동) <단서 신설>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결정(납세자가 수정신고하여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국세기본법§47의3④1호다목)

• 단,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경우 납세자는 해당 매매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 내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결과 서면 통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9.8.23.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를 처분청이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의 다음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한 경우라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0, 2020.6.29., 같은 뜻임), 처분청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2019.11.24.)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산정하였으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0.5.22., 2020.5.28.)을 모두 상증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이내로 정하였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받았으며,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조심2021서2216, 2021.6.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