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 1‧2층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2196 선고일 2021.06.29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9.23.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소재 건물(388.62㎡)의 1․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8.1. 아래 <표1>의 OOO 토지 385.3㎡, 건물 388.6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 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OOO(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하고, 재건축조합은 화해결정에 따라 OOO원(감정가액)을 2019.6.7. 공탁하였다. 청구인은 2020.6.5. 공탁금을 수령하고 쟁점건물의 3층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하여, 2020.6.19.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고 OOO원을 납부하였다. <표1>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8.19.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공부상 용도에 의한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2020.9.2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재건축조합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2019.8.1.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이 집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1988년 신축 이후 다른 재산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고 영세임대업자이므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도 잘못 신고한 것이다. (가) (쟁점건물 1층) 청구인의 어머니는 1988년 쟁점건물 신축시부터 사망시(1999년 1월)까지 건축물대장상 한약방으로 되어있는 1층에서 거주하였고, 1층의 점포 2개에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던 젊은 부부에게 임대하기도 하였다. 1층 소매점에 딸린 방은 제출한 설계도와 같고, 쟁점건물의 1층 점포에서 교회의 책들을 판매한 OOO는 쟁점건물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OOO에 입학시켰으며, 그 옆 점포에서 약방을 취급하던 OOO도 쟁점건물에서 거주하며 손자들을 OOO에 입학시켜 졸업 혹은 재학 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만일 두 세대에서 전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시골에 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나, 아이들을 OOO에 입학시킬 때 주소는 알 수 있을 것이다. 1층 점포는 2007년도에 OOO에게 2개월간 창고와 사무실로 잠시 임대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임대한 적이 없고, 본인이 2000년 초반 옆집의 카센터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해 쟁점건물의 3층으로 이사하고 난 뒤 세탁실로 사용하였다. (나) (쟁점건물 2층)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용도지만 1990년대까지는 어린이학원도 했다. 2층에서 본인이 학원을 인가받으려다가 평수가 부족해 허가가 안되어 방치된 정도로 있다가 2000년도 초에 3층과 함께 임대한 적도 있으나, 2000년 초반 1층에서 3층으로 이사하고 난 뒤 반 부엌의 형태로 오랫동안 사용하였다. 부엌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OOO 사장으로부터 가스를 받았으며, 이는 2012년 온라인으로 대금을 지불한 기록이 은행통장과 현금지급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는 대금수령을 위주로 하면 2020.6.5., 공탁금 서류를 받은 것을 위주로 하면 2020.6.4.임에도 2019.8.1. 불법 소유권이전된 날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32년간 다른 부동산 하나 취급하지 않고 1가구1주택으로 실제 살아왔는데, 잘못 자진신고․납부한 금액이 사실은 과세특례자로서의 혜택 등 재건축사업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가 없는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가) 2020.6.19. 처분청 직원은 양도소득세 신고만 받으면 될 것을 금액을 정정하여 마치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 같이하여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는데, 이 건 관련 신고․납부의 정황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8형제 분의 집을 32년간 소유해서 재건축으로 받은 돈을 이미 많이 나누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이 불복청구의 주된 내용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에 매매가액을 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도청구권행사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주택 외의 부분을 사실상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할 뿐 아니라 건축물 대장을 보면 주택 81.54㎡, 사무실 81.54㎡, 소매점 및 한약방 172.8㎡ 로 등재되어 있고, 매도청구를 위한 감정평가서상 면적도 이와 동일하고 개별주택가격의 공시면적도 주택이 81.54㎡로 기재되어 있다. 건축물대장, 감정평가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에 3층만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과 모친(OOO 사망) 이외 다른 세대의 전입사실은 없다.

(1) (쟁점건물 1층)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한약방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작성한 평면도와 입체도를 제출하였으나, 현재 멸실된 상태이므로 주택이라는 기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소매점에 딸린 방을 젊은 부부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일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2007년 OOO에게 창고와 사무실로 임대한 후 공가로 방치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시 주거용이라 할 수 없다. 제출된 설계도에는 1층 일부가 주택, 3층이 사무실(건축물대장에는 1층 한약방 및 소매점, 3층 주택)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건축물대장과 감정평가서에 한약방과 소매점으로 등록된 1층을 주택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다.

(2) (쟁점건물 2층) OOO으로 임대하였던 사실과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볼 때 사무실이고, 일부분을 부엌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건물 3층) 공부와 같이 실제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이고 다른 주택 보유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1․2층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1세대1주택 비과세)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6.19. 쟁점건물의 3층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1․2층도 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 등의 사유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공부상의 용도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2020.9.2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88.9.12.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19.8.1.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되었다. <표2>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현황 (나) OOO법원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재건축조합)는 피고(청구인 외 8인)들에게 감정금액을 지급하고, 피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해당부동산을 인도한다”라고 2018.9.14. 판결하였고, 재건축조합은 OOO원(감정가액)을 2019.6.7. 공탁하여 청구인은 2020.6.5. 이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8.19. 공탁금수령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거부통지하였다.

1.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

2. 경정청구 검토서 주요내용 (라) 재건축조합은 쟁점건물 등에 대해 감정평가(작성일자 2018.4.2.)를 하였으며, 그 감정평가서상 쟁점건물의 용도 및 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감정평가서상 쟁점건물의 용도 및 가액 (마)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쟁점건물의 3층(81.54㎡)은 주택으로 그 외의 부분은 주택 외로 부과되었다. (바) 쟁점건물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주민등록 전입내역은 <표5>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OOO, 1998.12.27. 사망) 외에는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내역이 없다. <표4> 쟁점건물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5> 주민등록 전입내역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주택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 ‘배달일 기록’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gas’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8년 2월, 2019년 8월, 2020년 4월 ‘수도요금 고지서’에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가구수는 ‘1’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6.11.7.∼2020.6.12. ‘수도 수용가 조정내역’, 2007.1.31.∼2007.11.30. 가구수 ‘2’, 그 이후로는 가구수 ‘1’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20년 6월분 ‘전기요금 영수증’에는 계량기는 6개, 가구수는 ‘1’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건물 1층 ‘설계도’, ‘지적도’와 청구인이 그린 ‘설계구조’, 모친 등의 다수 사진, 건축물현황도 등이 제출되었다. (바) 폐업사실증명(과세특례자)서는 2020.9.9.자 발급된 서류로 청구인이 부동산업/ 비주거용 1988.5.6. 건물임대업으로 개업하여 1999.1.26.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의 어머니가 1988년 쟁점건물 신축시부터 사망시(1999년 1월)까지 건축물대장상 한약방으로 되어있는 1층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배경의 사진에서 바닥장판 및 가구 등을 볼 때 촬영 당시 1층을 거주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OOO에게 1층을 임대하였고 그들의 자녀 및 손자들이 OOO에 재학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당시 임차인들이 OOO에서 가스를 배달받아 사용하였다고 실명 및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2층도 청구인이 부엌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과 함께 제시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내역을 보면 1988.5.6.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개업한 후 1999.1.26.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별도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점, 1층을 2007년도에 OOO에게 2개월간 사무실 등의 용도로 일시적으로 임대한 사실 이외에는 이후 양도일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대부분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뢰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