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금액이 신고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금액이 신고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출을 주로 하는 내국법인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BBB은 OOO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 후 OOO그룹의 기술연구소를 거쳐 창업 후 현재까지 연구개발과 수출에만 몰두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은 약 20여년 간 이 건 쟁점금액과 같은 변칙적인 세무적인 문제가 단 한 번도 없었던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은 CCC과 이혼소송 중에 있었던바, AAA는 CCC과 오랜세월 막역한 사이로 CCC의 요청에 의해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4년 넘게 분명히 청구법인에 근무하였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에도 퇴직한지 6년이 넘은 이제 와서 AAA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과 이혼소송 중에 있는 CCC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다른 목적(CCC에게 유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BB에게 불리한 거짓 정황들을 만들어 내려는)을 위하여 자신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수년 간 받아온 급여, 상여, 퇴직금이 모두 가공인건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AAA가 청구법인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받은 급여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았으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여 재조사 결정이 났고,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AAA의 사진과 다른 비슷한 여성들의 인물사진을 여러 개 놓고 실제 AAA의 얼굴을 알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청구법인의 억울함을 살펴보는 듯하다가, 다시 예전과 똑같이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 조사 시 제출한 AAA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표등본, 휴가 상신서류, AAA가 근무시 디자인한 서류 등이 누가 언제 어떠한 경위를 거쳐 위조하였거나 소급작성된 것이라는 반증자료가 없다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의 근무관련 증빙들은 성실하고 진실된 자료로 봄이 타당하고, AAA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송금된 OOO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 모두를 가공인건비로 확대해석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4) AAA가 청구법인에 2010.8.4. 입사하여 2014.12.31.까지 실제 근무하였는지, 처분청 조사 시에서야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모두 부인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당시 근무와 관련이 있었던 청구법인의 임직원 등을 불러서 추가적인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사유 또한 밝혀져야 할 것이다.
(5) 가사, 심판청구일로부터 무려 7∼10년이 경과한 관계로 청구법인이 소명한 입사지원서 등 AAA의 입사, 근무, 퇴사사실을 일부밖에 입증하지 못하고, 근무사실과 근로소득과의 관계를 충분히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처분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계좌의 입금, 사용, 출금액을 주된 근거로 하여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귀속의 실질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할 것인바, AAA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계좌로 송금된 금액 2011.5.11. OOO원, 2011.7.28. OOO원, 2012.5.12. OOO원, 2012.5.12. OOO원, 2012.6.18. OOO원 합계 OOO원을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외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 귀속내용대로 소득처분 되어야 할 것이다.
(1)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BBB의 배우자 CCC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막역한 사이로 AAA가 2019.12.13.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따르면 2009년경 한 달 정도 디자인 업무를 해준 것 외에는 실제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BBB의 요청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계좌)를 만들어 주었고, 그 후 누가 어떻게 계좌를 관리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CC은 AAA의 OOO은행 계좌를 BBB에게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BBB의 요청으로 자신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 등을 BBB에게 맡겨 BBB이 이를 이용하여 CCC 명의의 은행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외에 평소에도 BBB은 여러 개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BBB의 지시로 CCC이 은행업무를 봐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AAA의 하나은행 계좌도 사실상 BBB이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AAA의 OOO은행 계좌를 살펴보면, 계좌내역 중 일부가 BBB과 CCC의 대출상환에 사용되는 등 AAA가 직접 사용했다고 보이는 지출내역이 없어 일반적인 개인 급여계좌의 사용처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한 AAA OOO은행 계좌의 최종 마지막 거래일까지 입금되었던 금액의 잔고를 보면 2015년 1월 27일 계좌해지 당시 잔액이 OOO원이었는데 그 중 OOO원이 AAA(OOO은행 급여계좌, 2015.1.27.) → CCC(OOO계좌, 2015.1.27.) → AAA(OOO은행계좌, 2015.1.27.) → DDD(2015.1.30.) → CCC(OOO계좌, 2015.2.2.)의 순서로 자금흐름이 이어져 실질적으로 급여가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AAA는 근로소득금액이 신고되어 자녀 양육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자 별도로 보상을 요구하여 현금 OOO원 정도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2010.10.11. OOO원을 AAA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OOO은행 계좌에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AAA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AAA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인사기록카드, 연차계, AAA가 디자인했다고 주장하는 서류, AAA 계좌로 이체한 급여내역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AAA가 디자인했다고 주장하는 서류는 디자인의 출력물만 있을 뿐 실제로 누가 디자인을 했는지는 서류에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입사지원서 등과 함께 제출한 4대 보험 관련 서류는 AAA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청구법인이 독단으로 신고·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AAA의 실제 근무사실을 증명하는 근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쟁점금액 중 일부만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대표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그 외 AAA 또는 CCC에게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 할 것을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으며(OOO 판결, OOO 판결), 청구법인이 지출원인 없이 계상한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밝히지 않는 이상 사외유출된 금액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한 행정처분인바, 세차 및 네일(아트) 등의 지출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거나 사용된 금액이 아님에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조심 2009중6, 2009.4.30.) 가공인건비 계상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라 판단된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받은 결정서(2020.11.3.) 판단부분의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2) 처분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3) AAA가 2019.12.13.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의 일부는 아래 OOO와 같다.
(4) AAA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5) AAA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며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6)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시 AAA의 근무사실에 대해 청구법인에서 근무중인 익명의 근로자 3명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의 내용은 아래 OOO과 같은바, AAA의 사진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2명의 근로자가 AAA의 입사지원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다(1명은 AAA의 사진을 선택하였는지 판단이 불가함).
(7)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시 쟁점금액(OOO원) 중 AAA 급여계좌에서 아래 OOO와 같이 청구법인 대표인 BBB에게 입금된 OOO원에 대해 AAA, CCC이 OOO라는 상호로 이불 판매업을 하면서 이불 겉감 및 재료 등을 구매할 때 BBB이 결제한 후 추후 송금받은 내역이라고 주장하였는바, 국세청 전산망상 AAA 및 CCC 명의의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한편, 처분청은 2015년 1월 27일 AAA 계좌 해지 당시 잔액이 OOO원이었는데 그 중 OOO원이 아래 OOO과 같이 AAA(OOO은행계좌, 2015.1.27.) → CCC(2015.1.27.) → AAA(OOO은행계좌, 2015.1.27.) → DDD(2015.1.30.) → CCC(2015.2.2.)의 순서로 자금흐름이 이어져 실질적으로 급여가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CCC의 OOO 계좌 거래내역상 2015.1.27. OOO원이 AAA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AAA가 유용한 것으로 보아 실제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동 자금흐름만으로도 BBB이 고액의 자금이동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CCC이 AAA와 자금거래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CCC이 BBB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OOO지방법원 제11가사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0페이지 중 14페이지 (9)항을 보면, CCC은 스스로 상기 OOO원을 지급받은 계좌가 CCC이 직접 관리한 계좌라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 DDD이 CCC과 동업자인 것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음
(9)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상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금액을 연도별로 요약하면 아래 OOO과 같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확인되는 국민연금보험료 등 지급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11) OOO 이사장이 2020.1.6.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사업장가입자)를 보면,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사업장 가입자별 국민건강보험 부과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 2020.1.6. 발급)을 보면, AAA의 국민건강보험 취득일은 2010.8.4., 상실일은 2015.1.1.인 것으로 나타나고,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상 확인되는 AAA의 고용일과 고용종료일 또한 각각 2010.8.4.과 2015.1.1.인 것으로 나타난다.
(13) 처분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에는 “AAA의 2011년〜2013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바 청구법인 인근에서의 카드사용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OOO 인근에서 근무시간 중 사용한 내역이 19건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OOO 사업장 인근 AA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아래 OOO 참조)을 보면 점심시간 대의 제과점 사용내역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확보한 AAA의 전체 신용카드 사용내역상으로는 OOO 인근이 아닌 곳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인근에서의 신용카드 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4) AAA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근로소득으로 청구법인 OOO원 및 OOO원이 합산신고되어 있고, 세무대리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이전인 2019.11.18.부터 2019.12.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AAA의 인건비 OOO원을 가공인건비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5) AAA의 급여계좌에서 청구법인 대표 BBB, CCC, AAA에게 송금된 내역을 제외한 귀속자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내역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 기재된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16) 청구법인이 2022.5.24. 제출한 2차 항변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1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인건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AA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본인 스스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에서의 근로소득금액이 신고됨에 따라 자녀 양육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여 청구법인에게 보상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2010.10.11. AA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된 내역으로 볼 때 AAA의 진술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반면, AAA가 청구법인에서 2010년~2013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AAA의 급여계좌에서 청구법인 대표 BBB에게 2011.5.11.부터 2012.6.18.까지 총 5회에 걸쳐 OOO원이 송금된 내역(상기 OOO 참조) 및 AAA가 2015.1.27. 본인 명의 OOO은행 계좌를 해지할 당시 잔액 OOO원 중 OOO원이 불과 6일만인 2015.2.2.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CCC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상기 OOO 참조)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볼 때, 동 금액들을 AAA가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동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A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