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2137 선고일 2021.08.23

쟁점차명계좌는 청구인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입금액에 임대료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입금액 중 상당액이 병원수입금액이라고 소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09.3.13.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고, AAA과 청구인 BBB(AAA의 배우자, 이하 “BBB”라 하고, AAA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1년부터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이하 “쟁점임대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13.부터 2020.5.1.까지 AAA에 대한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가 관리하고 있던 CCC, DDD, EEE 명의의 금융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발견하였고, 차명계좌 개설당시(2012년)부터 2019.12.31. 사이에 현금 및 수표로 입금된 금원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쟁점의원 직원명의 계좌에 외국인 명의로 입금된 OOO원을 AAA이 신고누락한 쟁점의원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며, 쟁점차명계좌 중 CCC 명의 계좌에 FFF 명의로 계좌이체된 금원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과 GGG 명의로 계좌이체된 OOO원 중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들이 쟁점임대업의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각 조사결과를 OOO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 OOO서장(이하 “처분청②”라 한다) 및 OOO서장(이하 “처분청③”이라 하고, 처분청① 및 처분청②와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7.3.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2012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2∼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5. 이의신청을 거쳐 202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범죄적 행위인 것처럼 취급하여, 쟁점차명계좌에 거래된 금액을 일단 사업관련 금액으로 전제한 후 납세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금액은 모두 수입금액 누락이라고 판단하여 과세하였는데, 이는 지나치게 행정편의적 과세논리이고, 우리 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차명계좌라고 하더라고 그 개설목적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 거래내역 등 개별적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수입금액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면 차명계좌라는 것 자체만으로 그 거래금액을 사업수입금액 누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들로서는 대여금을 차명계좌로 이체 받은 사실, 신용불량자로부터 현금으로 상환받은 대여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사실 등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무 없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국세기본법제16조는 조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사실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조세행정의 기본원칙을 밝힘과 동시에 그 과세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는 절차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청 및 처분청은 BBB가 관리하는 쟁점차명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이라는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 그 출처가 AAA이 경영하는 쟁점의원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①금액이 쟁점의원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라도 제시하고 그 추론의 근거를 설명하여야 함에도 차명계좌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며, 임차인 FFF이 쟁점차명계좌에 송금한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②금액을 임대료라고 판단하였고, 대여금의 회수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기만 할 뿐, 이 금액이 왜 임대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사업자의 배우자가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모두 사업자의 수입금액이라는 판단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2) 조세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인정한 다음,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두1035 판결). (가) 이와 같은 과세관청 입증책임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금액을 쟁점의원의 수입금액으로 보려면, 차명계좌와 쟁점의원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의원 환자들이 쟁점차명계좌로 병원비를 송금한 사실이 있다든지, 병원기록상 진료 받은 환자가 있음에도 그 진료비가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든지, 최소한 표본조사라도 하여 쟁점의원 환자들 중 현금으로 진료비를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환자가 있다든지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병원의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과 차명계좌의 관련성을 추론하여야 할 것이다. 조사청은 병원에 보관되어 있는 환자진료카드와 병원의 컴퓨터 기록을 보고도 매출누락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한 채 오직 차명계좌 현금입금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①금액을 OOO의 수입금액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쟁점의원 환자 중 이 사건 차명계좌에 진료비를 송금하거나 현금입금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AAA이 병원에서 환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진료비에 대하여는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나) 또한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대여금 회수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만 할 뿐 FFF이 차명계좌에 송금한 돈을 모두 임대료라고 봐야 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지 계약서 확인, 임차인에 대한 문답조사, 신고임대료와 시가에 의한 적정임대료의 비교 등에 대한 확인 및 입증을 하지 아니 한 채 차명계좌 송금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모두 임대료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과세관청의 책임에 맞은 입증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 및 사용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AAA은 OOO에서 쟁점의원을 운영하기 전에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피부과를 운영하였고, 2006년부터 레이저 기기를 구입하면서 의료기 판매업을 하고 있던 HHH을 알게 되었으며, 2008년경 상당한 친분이 쌓일 무렵 HHH은 AAA에게 의료기 제조업에 투자를 같이 하여 사업도 확장하고 병원도 OOO로 옮길 것을 권유하였고, AAA은 아직 젊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OOO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HHH의 권유를 받아들여 그동안 번 돈을 HHH에게 주어 투자하게 하고 병원을 OOO로 옮기게 되었는데, OOO에 와서 HHH의 사업상황을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HHH의 의료기 판매업이 어려움에 빠져 있었고 HHH은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투자한 돈에 대하여 좀 더 확인해 봤더니 의료기 제조업은 무산되었고 투자한 돈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을 알게 되어 HHH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구속위기에 처한 HHH은 매월 얼마씩이라도 벌어서 갚겠다면서 채무액 OOO원에 대하여 2012.8.17. 변제약정서를 공증해 주었다. (나) 한편, AAA이 OOO로 온 후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III은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돈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OOO에 부동산 개발사업(공단부지)을 하는데 수익이 확실하다면서 투자를 권유했고, III은 개발사업은 자기가 알고 있는 JJJ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진행하는데 개발 중인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JJJ의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여 BBB 명의로 2012년 6월 III에게 OOO원을 투자하게 되었다. 그 후 III은 자신 명의로 취득하는 또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잔금 OOO원을 한 달만 빌려 주면 취득하는 부동산을 등기이전한 후 바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여 2012년 10월 OOO원을 대여해 주었다. 그 후 III이 저당권 설정을 해 주지 않아 매매계약의 진위 및 부동산 개발사업의 진행여부를 확인한바, 모두 사기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형사고소 하겠다고 하면서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더니 형사고소만 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일부를 변제하고 시간만 끌고 있어 결국 2019년 형사고소 하였다. (다) 신용불량자인 HHH은 금융계좌를 이용할 수 없어 직접 또는 사업을 같이하는 친구를 통해 현금(일부 수표 포함) OOO원씩을 가지고 왔고, 상환한 금액은 2012년부터 2015.9.25.까지 OOO원이다. III 역시 신용불량자인지 현금(일부 수표 포함)으로 OOO원 혹은 OOO원씩 가지고 왔고, 2012.11.29.부터 2014.9.25.까지 OOO원을 상환하였는바, HHH 및 III의 상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HHH 및 III 채권회수내역 OOO (라) 청구인들이 OOO로 오기 전 2001년경 쟁점임대업을 개시하였는데, 공실이 있어 고민하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사 KKK이 치과의사 FFF의 장인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FFF에게 치과병원을 개원하도록 알선해 주었고, 치과병원을 개원하는데 장비구입 및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 FFF이 개원을 망설이고 있어 얼마간 개업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OOO원을 대여하였다. 6층에 치과병원을 개원한 FFF은 3년여 동안 영업을 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였고, 청구인들은 FFF에게 6층은 층수도 높고 병원간판도 달 수 없어 영업에 지장이 있으나 2층으로 옮겨서 청구인들의 건물에서 계속 치과병원을 운영하라고 권유했으며, FFF은 6층에서 2층으로 옮기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새로 들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차이가 있는데 이를 지원해주면 같은 건물에서 병원업을 계속하겠다고 조건을 걸어 왔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인터리어 비용 OOO원을 직접 대여해 주고 임대보증금 OOO원은 대여하는 형식으로 증액하여 2013년 2층을 FFF에게 임대하였으며, FFF은 2층으로 병원을 이전할 무렵부터 영업실적이 좋아져서 2012년 말부터 차입금을 조금씩 상환하였다. (마) HHH 및 III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청구인들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할 경우 사업관련 수입금액으로 오인 받을 수 있어 이 돈을 우선 집에 있는 금고에 넣어두고 소액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현금 보관 액수가 늘어나면서 수표발행이나 일정금액 현금송금을 위하여 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2012.9.27. AAA의 누나 DDD 명의의 차명계좌(OOO은행)를 개설하고, 2012.10.2. BBB 동생 EEE 명의의 차명계좌(OOO은행)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FFF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상환금은 처음부터 FFF에게 CCC이 빌려준 것으로 하였기에 CCC 명의의 계좌(OOO은행, 2012.9.28. 개설)를 이용하여 받았다. 처음에는 HHH, III, FFF으로부터 받는 돈을 3개의 계좌에 구분하여 관리하려 하였으나 불편하여 금고에 있던 현금을 편리한대로 3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융의 필요에 사용하였고, 쟁점임대업과 관련하여 임대료 수입금액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 등을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받아 왔으나, 임차인들이 편리한대로 송금하여 엄격히 구분관리 되지는 않았다. (바)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회수한 대여금 중 일부를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아 현금입금액 중 일부를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HHH과 III으로부터 현금으로 회수한 대여금을 달리 보관할 방법이 없어 집에 있는 금고에 계속 보관하면서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4) 처분청 과세논리의 부당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이 사건 차명계좌에 현금 입금된 OOO원 중 청구인들이 HHH 및 III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기간(2012.11.29.∼2014.9.25.)에 대한 일부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액을 AAA의 쟁점의원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하였다. 처분청의 쟁점①금액 산출 내역과 같은 기간 대여금 회수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①금액 산출 내역 OOO

1.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에서 쟁점의원 경비가 지출된 점,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이 AAA의 사업용계좌로 이체되어 쟁점의원 인건비로 지급된 점 및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AAA에 이체된 점(가수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대리인이 차명계좌 입금액 중 쟁점의원 관련 수입금액 누락액이 일부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쟁점차명계좌와 쟁점의원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쟁점의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액을 사업수입금액의 누락으로 추정하기 위하여는 입금된 자금의 출처 및 입금경위 등과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차명계좌에서 병원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입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병원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쟁점차명계좌에서 병원경비를 지급한 것은 입금액의 사업관련성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을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조사팀과의 협상의 일환이었다. 피부과의원을 혼자서 경영하는 AAA로서는 세무조사를 받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는 일이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세무조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조사자들의 요구에 협조하여 양보하려 한 것 뿐이다. 오히려 조사자들이 사업관련성을 인정하면 일부 사항에 대하여 봐 줄 수 있다는 듯한 언행으로 사업관련성을 유도하기도 하였고, 조사대행 업무를 수임한 세무사는 어느 정도 실적을 인정해 주고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면서 일부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인정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명이 부족하였을 뿐 사업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3. 조사청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에 대하여 건별로 병원기록이나 입금경위를 확인하여 쟁점의원 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총액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들이 HHH과 III으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 모두를 쟁점의원 수입금액이라고 보았다. 이는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판단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견해에 비추어 보더라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수입금액 누락으로 보려면, 그 차명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을 누락할 목적으로 개설되었는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OOO청장이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인용한 판례(대법원 2017.12.27. 선고 2017두61706 판결)는 심리불속행 종결된 사건으로 대법원 판례로 볼 수 없고, 하급심 판결(OOO법원 2016.12.16. 선고 2015구합5465 판결)을 보면 고객이 차명계좌로 진료비를 직접 송금하고, 사업주가 차명계좌 입금액 전액을 사업수입금액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건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4. 쟁점차명계좌는 현금으로 받은 대여금상환액을 관리할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결코 사업수입금액을 관리할 목적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고, 쟁점의원이 연도별로 신고한 매출액은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에 달하는데,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 차명계좌에서 출금하여 재입금한 금액을 차감하여 순입금액을 계산하면 연간 OOO원 전후에 불과하므로, 이 정도 금액의 신고를 누락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의원과 관련된 현금거래는 AAA 명의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수수하였고 그 금액은 세무신고를 해왔다. <표3> 쟁점의원 신고 매출액 OOO (나) 조사청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병원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하고 자금출처의 소명은 오롯이 청구인들의 몫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인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청구인들이 충분히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대여금 채무자 HHH은 2014.12.28. 사망하였음에도 2015년에 대여금을 상환받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2015년까지 회수한 대여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9년 말까지 수년에 걸쳐 조금씩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입증부족을 과세의 정당사유로 삼고 있다. HHH과 III에게 사기를 당하여 빌려준 돈을 현금과 수표로 받은 것은 사실이고, 이 돈을 AAA과 BBB 실명계좌에 입금하면 사업수입금액으로 오해를 받아 조사대상으로 선정될까봐 일부러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사업수입금액과 구분하여 BBB가 관리하였다(피부과 현금수입은 AAA이 실명계좌로 관리). 쟁점차명계좌에 많은 잔액을 남겨두면 그 또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집에 금고를 두고 현금을 금고에 보관해 오다, 자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차명계좌에 필요한 금액을 입금하여 사용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15.9.25. CCC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통장잔액 OOO원에 입금액을 더하여 바로 OOO원을 대체 출금한 사실, 2015.10.2. CCC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통장잔액 OOO원에 입금액을 더하여 OOO원을 타행 이체한 사실, 2015.10.15. DDD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통장잔액 OOO원에 입금액을 더하여 OOO원을 대체 출금한 사실, 2015.10.21. DDD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통장잔액 OOO원에 입금액을 더하여 바로 OOO원 수표출금 하였다. HHH의 사망 후 대여금 회수에 관해서는 HHH이 AAA에게 의료기 판매업에 투자를 권유했을 때 HHH은 동업자들과 같이 다녔고, 돈을 갚을 때도 그 동업자들과 같이 오기도 하고 동업자를 보내어 갚기도 하였으며, HHH이 사망한 후에도 그 동업자가 돈을 가지고 온 것이다. (다) 임차인들이 쟁점차명계좌에 공과금 등을 송금함에 따라 차명계좌에 OOO원의 잔액이 쌓인 경우 쟁점차명계좌에 고액의 잔액을 남겨둘 수 없어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다시 입금한 금액이 상당히 있고, 조사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쟁점차명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모두 병원 수입금액으로 보았다. 이 또한 정당한 조사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BBB는 쟁점차명계좌에서 2012.12.4.부터 2019.12.10.까지 기간 동안 OOO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사용처가 생길 때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2015.11.19. LLL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2일 후인 2015.11.23. OOO원을 같은 계좌에 입금한 경우, 2015.12.3. EEE 계좌에서 OOO원, DDD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즉시 FFF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여 수표발행 받은 경우, 2016.8.10. DDD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보유중인 현금에 더해서 즉시 CCC 계좌에 입금하여 OOO원 대체 출금한 경우, 2016.11.4. EEE 계좌에서 OOO원 출금하고 보유현금을 더하여 즉시 LLL 계좌에 입금하여 대체 출금한 경우, 2017.1.2. EEE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즉시 DDD 계좌에 입금하여 대체 출금한 경우 등은 차명계좌에 출금된 현금이 즉시 차명계좌에 재입금된 경우들이다. 또한, 현금출금액 OOO원 중 공과금 납부 또는 수표발행 등 타용도로 즉시 사용한 금액은 OOO원이고, 이를 제외한 OOO원은 위와 같이 즉시 차명계좌에 재입금하여 사용하였거나 다시 금고에 보관하여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모두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이라고 추론한 조사청의 판단은 너무나 불성실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행정 편의적 판단이다. 또한, 조사청이 매출누락이라고 추출한 거래내역을 보면, 2017.4.25. DDD 계좌에 OOO원, OOO원이 2회 입금된 것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DDD 계좌의 당일 입출금내역을 보면 13:00에 OOO원과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13:03 입금이 취소되고 13:04에 같은 금액이 다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조사청이 차명계좌에 대하여 모든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의원 직원인 MMM, NNN, OOO의 금융계좌 거래 중 2018년 중 외국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 OOO원을 쟁점의원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1. 당초 조사청은 OOO 환자 수입금액누락액에 조사초점을 맞춘 듯 OOO환자 진료자료를 요구하였고, OOO환자 매출누락을 확보하면 다른 항목에 대한 조사강도를 약하게 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실제 OOO 환자를 많이 취급하지 않는 쟁점의원으로서는 조사청의 요구를 수용해도 추징세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 조사에 대하여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직원 중 MMM은 OOO에서 유학하여 OOO를 할 수 있는 직원으로 일부 찾아오는 OOO 고객을 맞이하고, 또 당시 OOO이 OOO내에 병원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요구하는 교섭이 있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여 고용한 직원이며, MMM 등 직원명의 계좌는 대부분 개인거래이다. 병원차트나 MMM에 대한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계좌거래 건별로 병원수입금액 여부를 판단하야 함에도,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 없이 애매한 것은 병원수입금액이라고 하여 과세하였고, 이 또한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혹시 청구인들이 모르는 병원관련 거래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조사를 해야 할 사항이다. (마) OOO 임차인 중 FFF은 월 임대료와 별도로 쟁점차명계좌 중 CCC의 계좌로 채무를 상환하였는데, 계좌 이체한 금액 중에는 임대부동산의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고, FFF이 채무상환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신고누락한 임대료라고 보았다. 아래 <표4>와 같이 당시 OOO 부동산의 호수별 임대료 내역을 비교해 보면 FFF에 대한 임대료를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건물의 임대료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적정 임대료를 추산할 수 있음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의 소명을 믿을 수 없다고만 할 뿐 임차인에 대한 확인 등 최소한의 입증자료도 수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조사청이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표4> OOO 부동산의 층별 임대료 내역 OOO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차명계좌에 쟁점의원 및 쟁점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입금되어 사업관련 계좌로 확인되었고, 해당 계좌 입금액이 수입금액과 무관하다는 사실은 납세자의 입증책임이며,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제출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인정하였으며, 과세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 및 자료를 제시하며 안내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객관적 근거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쟁점차명계좌는 병원의 수입 및 임대업 수입금액이 입금된 계좌로서 청구인 AAA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된 차명계좌로 확인되었고, 입금액이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납세자에 입증책임이 있다. (가) 쟁점차명계좌는 청구인 AA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청구인들의 가족들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관련법인 “㈜AA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시(2020.2.13.∼2020.3.13.) 발견된 것으로 다수의 현금입금 및 임대료·관리비가 이체되었고, 청구인 BBB가 해당 계좌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어 BBB로부터 차명계좌가 수입금액과 연관된 것이라는 문답서를 징취하였다. (나) 조사청이 차명계좌의 입금내역 중 수표 입금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해 본 결과, 수표발행이 대부분 병원 근처에서 이루어졌고 발행자들 대부분이 피부과를 자주 이용하는 여성으로 확인되어 이는 병원방문자들의 병원비 지급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조사청이 차명계좌의 출금내역을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i) 병원 관련비용(기신고된 비용, OOO에 지급)이 지출된 사실, ii) 전세보증금 반환 및 임대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 관련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된 사실, iii) AAA 명의계좌로 입금된 후 병원직원 인건비로 지급된 사실, iv) BBB 명의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AAA 명의로 입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는 등 차명계좌의 출금내역 중 상당부분이 청구인들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당 차명계좌는 본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음이 확인된다. <표5> 쟁점차명계좌 출금액 중 쟁점의원 관련 출금 내역 OOO (라) 청구인들 역시 쟁점차명계좌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들에게 있음을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소명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조사청은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고, 납세자는 차명계좌 현금입금 대부분이 대여금 상환분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비하며, 그나마 소명내용이 근거자료와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납세자가 2015.9.25.까지의 대여금 상환 입금분으로 소명한 내용은 청구인들이 수기로 작성한 메모장에 근거하여 모두 인정하여 준 반면, 이 이후 기간분의 입금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병원수입금액으로 확정한 사실이 있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입금된 출처에 대해 수차례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의 협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1차 소명한 내용을 확인해 본 바 현금 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고 소명하였으며, 대부분 대여금 상환금이라고 소명하였으나 당초 자금을 대여해준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환 근거자료도 수첩에 메모된 내용밖에 없다. (다) 조사 대리인은 납세자와 상의하여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2020.3.13.복사본 유형별분리(병원수입)…PPP 확인핍.xlsx라는 파일명의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2020.4.10.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조사청은 이 내용을 근거로 매출누락을 일부 산정한 사실이 있다. (라) 한편 채무자 HHH은 2014.12.28. 사망자임에도 불구하고 AAA의 수첩에 2012.8.17.부터 2015.9.25.을 대여금을 상환하였다고 메모가 되어 있었고, 사망 이후 메모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5.9.25.까지 받은 상환금을 수년간에 걸쳐 2019.12.31.까지 조금씩 차명계좌에 입금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그리고 채무자 III의 경우 수첩에 2014.9.25.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은 금액이 메모되어 있고 추가 제출된 배당약정서 등의 증빙자료(조사기간중에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로 HHH 상환금과 마찬가지로 수년간에 걸쳐 2019.12.31.까지 조금씩 차명계좌에 입금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현금입금액 일부가 출금액을 재입금한 것으로 중복계상 되었다고 주장하나, 예로 들은 재입금 금액은 극히 일부금액이고 재입금 되었다는 것은 본인의 주장일 뿐 관련 근거가 전혀 없고, 거래시간 및 일자를 확인해 보면 출금후 바로 재입금한 경우가 없으며, 2016∼2019년의 현금 출금액이 미비하고 대부분 배우자통장, 법인통장, 자녀통장으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며, 이체된 이후 출금도 현금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등 출금내역의 출처가 병원 경비 지급, 개인계좌로 이체, 개인용도 사용 등으로 확인된다.

(4) 쟁점차명계좌로 임차인이 매월 일정금액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들 임차인은 또한 본인 명의 계좌에도 임대료를 입금하여 이 부분은 신고하였으며, 쟁점차명계좌 입금분 중 누락이 확인된 일부에 대해 과세하였다. 차명계좌에 임차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고, 임차인 대부분이 AAA 및 BBB 계좌로도 입금함이 확인되어 쟁점차명계좌에 대해 누락여부 및 입금사유에 대해 소명요청 하였으나, 소명자료에는 임대수입금액 누락이 전혀 없다고 하였으며, 실비 위주의 관리비를 별도로 받은 것이고, 밀린 월세를 받은 것이며, 임차인 FFF이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2008년경 FFF에게 OOO원을 대여한 후 이를 차명계좌로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FF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조사기간중인 2020.4.13.에 임차인이 작성) 1장만 체출하였고, 이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과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명계좌를 직접 관리한 BBB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일부 임차인은 임대료를 쟁점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FF이 매월 정기적으로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형태OOO를 보면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대여금이라면 굳이 차명계좌로 상환 받을 이유가 없다.

(5) 조사청은 병원의 직원명의 계좌에 OOO 환자가 여러번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어 수입금액 누락으로 경정하였는데, 조사청이 일시보관시 확보한 스케줄표에 의하면 OOO 환자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외국인 환자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서류를 병원에 전혀 비치하지 않은 상태였고, 직원들의 계좌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관련사실을 인정하면서, 진료차트를 제출할테니 차명계좌를 덮고 OOO환자의 수입금액 누락만 경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조사청이 쟁점차명계좌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자 차트를 제출하지 않고 돌아간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 근거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AAA의 종합소득세 및 쟁점의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청구인 AAA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OOO <표7> 쟁점의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2. 조사청은 차명계좌의 입금내역 중 수표 입금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해 본 결과, 수표발행이 대부분 병원 근처에서 이루어 졌고 발행자들 대부분이 피부과를 자주 이용하는 여성으로 확인되어 이는 병원방문자들의 병원비 지급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표조회 내용을 정리한 엑셀파일을 제출하였고, 동 자료에 의하면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수표 합계 OOO원의 발행인 또는 QQQ서자를 조회한 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의원 고객명단과의 대조여부에 대하여 문의한바, 예치조사 당시 쟁점의원 고객명단을 확보하지 못하여 고객명단과의 대조를 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 BBB의 문답서(2020.4.16.)에 의하면 BBB는 대여금 입금 등 현금 회수액을 본인계좌에 입금할 경우 사업수입금액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쟁점차명계좌를 직접 관리․사용하였고,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사업자금대여금을 포함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대여금 등은 AAA이 현금으로 수취하여 BBB에게 전달하였고, BBB는 이를 금고에 보관하다가 필요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은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계좌이체 금액(전액 임차인으로부터의 계좌이체 금액임)을 쟁점임대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기신고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임대수입 누락액으로 판단하였고, 현금입금액 중 대여금회수로 인정되는 금액(조사기간중 청구인은 현금 OOO원 입금내역에 대해 대여금 회수내역 OOO원을 소명하였고, 조사청은 대여금회수 수기노트상 마지막 회수일자인 2015.9.25.까지의 실제 계좌입금액을 대사하여 OOO원을 대여금 회수액으로 차감하였음)을 제외한 금액을 병원수입 누락금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차명계좌 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차명계좌에서 병원경비, 청구인 AAA의 사업관련 세금, 쟁점임대업 관련 보증금 등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의원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여 쟁점의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조사청은 쟁점차명계좌를 현금 단순보관 목적이 아닌 청구인의 사업관련 계좌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입·출금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8> 및 <표9>와 같다. <표8> 쟁점차명계좌 입금 내역 OOO <표9> 쟁점차명계좌 출금 내역 OOO

5. 조사청은 쟁점의원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부외원가를 아래 <표10>과 같이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쟁점의원 관련 부외원가 내역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RRR 변호사가 공증한 HHH의 채무 변제계획약정서에 의하면 채무자 HHH과 연대보증인 SSS은 2012.8.17. 청구인 AAA에게 OOO원을 2014.9.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III에 대한 OOO원 투자 관련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BBB와 III은 2012.6.28. OOO의 토지개발에 따른 사업이익금을 기 사용되어진 금원(땅값 OOO원, 인허가비, 진입로 보상비, 환경개발분담금 등)을 공제하고 50:50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공증받은 III에 대한 OOO원 대여 관련 배당약정서 및 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III은 2012.10.12. OOO의 토지개발 및 분양에 따른 총 사업이익금의 OOO%를 정산시 청구인 BBB에게 배당하고, BBB의 원금 OOO은 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대출과 동시에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토지 매매계약서는 III이 2012.7.19. 쟁점외토지를 OOO원에 전소유자 TTT으로부터 취득한다는 내용(잔금일 미기재)이며, 청구인들은 그 밖에 III에 대한 대여금상환 독촉 휴대폰 문자메세지 및 III에 대한 고소사건 관련 검찰사건조회 화면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들은 대여금 회수액을 실명계좌에 입금할 경우 사업수입금액으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하여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였고, 쟁점차명계좌에 잔액이 많을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금고보관후 필요시 입금한 것(금고사진 제출)이며, BBB는 쟁점차명계좌에서 2012.12.4.부터 2019.12.10.까지의 기간 동안 OOO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사용처가 생길 때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고, 조사청이 매출누락이라고 추출한 거래내역 상 2017.4.25. DDD 계좌에 OOO원, OOO원이 2회 입금된 것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DDD 계좌의 당일 입출금내역을 보면 13:00에 OOO원과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13:03 입금이 취소되고 13:04에 같은 금액이 다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차명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차명계좌 입금액과 사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인들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들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쟁점차명계좌는 청구인 BBB가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BBB는 조사과정에서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에 임대료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상당액이 병원수입금액이라고 소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조사청이 차명계좌의 입금내역 중 수표 입금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해 본 결과, 수표발행이 대부분 병원 근처에서 이루어졌고 발행자들 대부분이 여성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들의 채무자가 대여금의 상환을 위해 지급한 수표라기보다는 병원 방문자들이 병원에서 지불한 수표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조사청이 차명계좌의 출금내역을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차명계좌에서 병원 관련비용(기신고된 비용, OOO에 지급)이 지출된 사실, 전세보증금 반환 및 임대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 관련 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된 사실, 청구인 AAA 명의계좌로 입금된 후 병원직원 인건비 지급에 사용된 사실 등에 의하여 쟁점차명계좌의 출금내역 중 상당부분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차명계좌는 청구인들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대여금 회수액을 현금으로 보관하였다가 수년간에 걸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의원 수입금액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