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용 배터리의 제조, 구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AAA, BBB 주식회사, CCC 등(이하 순서대로 ‘주-AAA’, ‘주-BBB’, ‘CCC’이라 하고, 통칭하여 ‘쟁점손해사정법인들’이라 한다)은 계열회사인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자동차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쟁점손해사정법인들은 전국 각지의 전문정비업체(이하 ‘지정정비업체’라 한다)와 가맹계약을 맺고 해당 정비업체가 각사의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고객 연결, 공동구매를 통한 소모품 제공,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영업/보상 조직을 통한 업무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손해사정법인들과 청구법인의 제품을 약정한 가격으로 지정정비업체에 공급하는 제휴사로 참여하며, 지정정비업체를 통하여 발생한 제품 매출액의 5∼7%를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게 지급(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이하 ‘쟁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쟁점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2014.10.1.∼2015.9.30., 이하 같다) 중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게 쟁점비용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수수료의 과목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비용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청장으로부터 쟁점비용이 쟁점손해사정법인들이 지정정비업체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금액을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계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 합계 OOO원(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2020.12.7.∼2021.3.11.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3. 및 202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비용은 거래관계 있는 모든 쟁점손해사정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사전에 마련된 약정에 따라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된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에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가)법인세법은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즉 판매부대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집행기준에서는 판매부대비용은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접대비는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국세청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 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법인 46012-1970, 1996.7.10.), 제품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계약한 판매원들에게 사전에 공시한 기준에 의한 영업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 (서이 46012-10138, 2001.9.10.), 제품 홍보 및 판매 영업의 위탁계약을 한 자에게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약정된 성과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서면 2020-법인-1478(법인세과-2614), 2020.7.21.)은 모두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하였다. (라) 대법원은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1983.4.26. 선고 80누527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등 참조),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참조). (마) 이와 같은 법인세법,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례, 국세청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판매부대비용은 (i)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일 것(해당 비용의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함), (ii) 특정인이 아닌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거나 약정 등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일 것(지급의무의 근거에는 사전공시, 홍보, 광고 또는 묵시적인 약정 또는 기준 등도 포함됨), (iii)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된다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일 것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반면에, 접대비는 (i)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ii) 특정인에 대한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iii) 지급기준 또는 지급의무 없이 임의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하며, 이러한 접대비는 (iv) 장래의 수익 실현을 기대하여 지출할 뿐,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는 않고 지출효과가 계측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판매부대비용과 구별된다.
(2) 쟁점비용은 거래관계 있는 모든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사전에 마련된 약정에 따라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된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가) 쟁점비용은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되었다. 쟁점손해사정법인들은 가맹계약에 의하여 지정정비업체에 자동차용 배터리 제품의 사용에 관하여 지시, 권장, 홍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쟁점협약에 따라 쟁점손해사정법인들과 가맹한 지정정비업체에서 청구법인의 제품이 판매되도록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수익 실현에 직접적,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무엇보다도,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은 각 쟁점손해사정법인들과 체결한 약정(쟁점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제 제품 판매액(매출액)의 일정율(5∼7%)로 산정되었으므로,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된 것이다. (나) 쟁점비용은 쟁점손해사정법인들과 제휴한 지정정비업체라는 특정 유통채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지급되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외부 유통채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청구법인 등 배터리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이다. 쟁점손해사정법인들 가맹의 지정정비업체를 통한 제품 판매는 청구법인이 활용하는 여러 판매방식들 중의 하나이다. 쟁점비용은 청구법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게 지급되었다. 지출의 상대방이 특정인인지 불특정다수인지는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을 구분하는 직접적인 기준도 아니다. (다) 쟁점비용은 쟁점손해사정법인들과 제휴한 지정정비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제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었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 소유주(자동차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의 수익을 얻고 계약자에게 손해보험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차량정비를 받을 경우 일정한 혜택을 제공한다. 손해보험사의 자회사인 쟁점손해사정법인들은 지정정비업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손해사정법인들과 지정정비업체가 구축한 사업관계를 이용한 대가로서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아무런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라) 쟁점비용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다. 쟁점비용은 제품 판매수량, 판매금액에 연동하여 지급되었다는 점(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1098 판결 참조), 거래가 있는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준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서울고등법원 2006.11.3. 선고 2005누13584 판결 참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것도 아니라는 점(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참조) 등에서 정상적인 범위 내의 비용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대상기간 및 이후 4년간 평균 매출총이익률(매출총이익/매출액)이 20.0%, 매출총이익에서 쟁점 비용을 포함한 판매비와 관리비를 공제하고 남는 영업이익의 매출액에 대한 비율(영업이익율)도 12.8%인 점을 고려할 때에도, 쟁점비용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표1> 청구법인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 OOO
(3) 쟁점비용은 접대, 교제, 사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장래의 수익 실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접대비는 사업 관련자들에게 접대, 교제, 사례로서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 대하여 접대, 교제, 사례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 또한 접대비는 지출의무가 없고 당장의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 않지만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여 장래의 수익 실현을 기대하며 지출하는 비용인데, 쟁점 비용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실제 발생한 매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쟁점비용 지급의 중단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업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쟁점비용의 성격과는 무관하다. CCC에 판매수량에 따라 매출액의 5∼7%로 차등 지급한 이유는 자동차 손해보험 업계 1위이고 전국에서 가장 큰 지정정비업체(OOO) 네크워크를 가지고 있어 판매를 더욱 독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거래처의 영업능력, 고객충실도 등과 같은 질적기준에 따라 판매장려금 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서이46012-10922, 2002.5.1.). 처분청은 쟁점손해사정법인들을 통한 제품 판매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더 이상 쟁점 비용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경쟁 심화로 판매 증대 효과가 약화됨에 따라 영업전략을 변경한 것이다. 처분청은 ‘배터리 제조업체가 직접 정비업체에 판촉물 등을 공급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방법의 변경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손해보험사 지정 지정정비업체를 포함하여 정비업체(“특약점”)에 판촉물 등을 공급하는 방법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모든 배터리업체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대리점을 통하여 계속하여 오던 영업방식으로 쟁점비용 지급과는 전혀 무관하다.
(5)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에 따르면, 쟁점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임이 더욱 명백하다.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제시한 판결들 모두 판매부대비용이라고 판단하여 접대비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판결로서, 그 취지에 의하면 쟁점 비용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임이 더욱 명백하다.
(6)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반박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정정비업체가 아니라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게 지출하였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법인세법상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 모두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에게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지출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 2016.1.15. 선고 2015누22448 판결은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면서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손해사정법인들과 제휴한 지정정비업체를 통하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채널을 이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정정비업체를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률을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게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CCC에 일부 다른 요율이 적용되었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거래상의 차이로 인하여 일부 거래처에 차등 지급하는 것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 2020-법인-1478, 2020.7.21.)에서 확인되듯이 판매부대비용으로 분류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은 쟁점비용 지급이 중단된 점으로 미루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 쟁점비용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쟁점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정 지정정비업체에 국내 메이저 4개 배터리업체가 모두 납품하게 되면서 다른 채널에 비하여 유통채널로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어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다. 접대비 지출이 법령상 금지되지 않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출을 중단하였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비용은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지정정비업체에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용역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거래관계의 원활을 위한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손해사정법인들은 지정정비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지정정비업체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지정정비업체에서 청구법인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쟁점손해사정법인들의 보험 가입 고객이므로 쟁점손해사정법인들은 청구법인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다. 따라서 쟁점손해사정법인들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지정정비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고 지정정비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수의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게만 별도로 지급되었다는 점, 쟁점손해사정법인들 간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률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 수수료 지급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부는 2017년 11월부터, 나머지 손해사정법인들에게도 2019년 7월부터 유사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법인이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비용은 쟁점손해사정법인들로부터 직접적인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모든 거래처에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소수의 특정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게만 지출하는 비용이고, 경쟁이 치열한 한정된 국내 차량용배터리 시장에서 쟁점손해사정법인들이 지정정비업체와 가맹계약에 의하여 자동차용배터리를 포함한 소모품의 사용에 대하여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지정 정비업체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매출의 유지 및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수의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게만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손해사정법인들과 협약에서도 업계관행에 따라 모든 거래관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지급비율을 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주-AAA법인과 주-BBB법인과는 매출액의 5%, CCC법인과는 5∼7%(판매수량별차등지급)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러한 수수료 수취 관행이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CCC법인은 2017년 11월 이후 현금 수취를 중단하고 배터리 제조업체가 직접 지정정비업체에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방법의 변경을 모색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다른 손해사정법인들은 2019년 7월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서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인 지급수수료가 아닌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접대비성격의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손해사정법인들 가맹의 지정정비업체라는 특정 유통채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청구법인이 활용하는 여러 판매방식들 중의 하나로서, 자동차메이커 등에 대한 직판매 방식이나 온라인판매 등과 같은 다른 유통채널과도 구분되어야 하고, 모든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직접 용역을 제공받는 곳은 쟁점손해사정법인들과 가맹한 지정정비업체로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지정정비업체에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직접적인 용역을 제공받음이 없이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 비용을 지출한 것은, 경쟁이 치열한 한정된 국내 차량용배터리 시장에서 쟁점손해사정법인들이 지정정비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매출의 유지 및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수의 손해사정법인들에게만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주-AAA, 주-BBB에는 각각 매출액의 5%가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CCC에는 판매수량에 따라 매출액의 5∼7%로 차등 지급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매출액의 7%가 지급된 기간은 판매량이 증가하는 여름/겨울 성수기뿐이었으며, 그 외 기간에는 다른 업체들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5%를 지급하여 지급률에 차등을 둔 것은 OOO 가입자가 업계 1위이고 전국에서 가장 큰 지정정비업체(OOO)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판매를 더욱 독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지급률에 차등을 둔 것은 CCC법인이 국내 1위 자동차보험의 손해사정법인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용하고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매출액이라는 동일한 기준에 따른 동일한 지급률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CCC법인은 2017년 11월부터, 다른 손해사정법인은 2019년 7월부터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손해보험사 지정정비업체에 메이저 4개 배터리업체 모두가 제품을 납품하다 보니 청구법인 제품의 판매제고 효과가 미미하였고, 특히 최근 들어 온라인판매가 크게 늘면서 손해사정법인을 통한 매출이 청구법인의 영업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어 거래를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량의 정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비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고, 쟁점손해사정법인들이 관련비용 수취를 중단한 것은 직접 용역을 제공받음이 없이 수수료를 수취해 온 관행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청구법인 등 제조업체가 직접 지정정비업체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음을 보아도, 쟁점비용지급은 쟁점손해사정법인들이 지정정비업체에 미치는 우월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접대행위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지출의 상대방이 특정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인지는 광고선전비를 다른 비용들(접대비, 판매부대비용)과 구분하는 직접적인 기준이지,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 손해사정법인들에 지출하는 비용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지정정비센터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게 지급한 것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