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가공비용에 해당하여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도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운송용역 및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금액은 가공비용에 해당하여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도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운송용역 및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법인이 쟁점①업체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은 실제 운송비 및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 쟁점법인은 쟁점①업체들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 중 OOO원은 실제 운송료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OOO의 목공사 일부를 사업자등록이 없는 aaa에게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aaa의 딸인 bbb와 동거녀인 ccc의 통장으로 지급한 것일 뿐이다.
(2) 쟁점법인이 쟁점②업체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액은 실제 지반보강 공사를 한 대가로 지급한 공사비용이다. 쟁점법인은 OOO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지반보강공사업체를 파악하던 중 쟁점②업체가 OOO 근처에서 지반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반보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2.29. 쟁점②업체의 대표인 ddd에게 OOO원을 입금하였다. 즉 쟁점②금액은 ddd에게 공사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며, 그 이후 ddd가 위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청구인 및 쟁점법인으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나, 위 쟁점②금액을 쟁점법인이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금액은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ddd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찰 조사 당시 공사를 수행한 대가로 쟁점②금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은 ddd가 쟁점②금액을 수령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니라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즉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이라고 판단한 처분청의 판단은 위법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1) 쟁점법인이 쟁점①업체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은 bbb, eee 등의 계좌로 즉시 이체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되어 다시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된 정황이 드러나는바, 쟁점①금액이 운송비 또는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에도 불구하고 쟁점①금액이 실제 운송비 또는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법인이 쟁점②업체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액은 쟁점②업체가 가공거래시 사용한 통장대여자 fff, ggg, hhh, iii 명의의 통장 및 쟁점②업체 대표이사 ddd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재이체되는 등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1) 국세청 NTIS에 의하면 쟁점법인 및 쟁점업체들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법인이 쟁점업체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 및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쟁점업체들에 대한 OOO서장과 OOO서장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 대한 조사내용
1. OOO서장은 2017.6.2.부터 2017.9.1.까지 OOO(대표 jjj)에 대하여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가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발급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발하였다.
2. OOO 대표 jjj은 OOO 계좌로 공급가액의 10%만 수취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공급대가를 전액 수취하고 10%를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로 공급가액 10%를 수취하였고, 건설업체의 경우 jjj의 OOO 계좌로 입금받은 후 eee의 OOO계좌에 이체하여 입금하였다.
3. OOO의 매출처인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자재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아래 <표3>과 같이 운송대금 입금 즉시 eee 및 bbb의 계좌에 입금되는 등의 내역이 확인되어 거래금액 전액 가공 확정하였다.
4. 쟁점법인은 bbb가 실제 공사를 진행한 aaa의 자녀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 OOO에 대한 조사내용
1. OOO서장은 2017.6.2.부터 2017.9.30.까지 OOO(대표 kkk) 및 OOO(대표 lll으로 kkk의 배우자임)에 대하여 2012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가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발급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발하였다.
2. OOO 대표 kkk과 OOO 대표 lll의 계좌로 공급가액의 10%만 수취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공급대가를 전액 수취하고 10%를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건설업체는 주로 파트별 총괄(소장 및 목수)이 해당공사를 책임 운영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라 실제 투입된 원가만큼의 증빙을 못 갖출 경우 본사에 비용청구가 어려워 운송용역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실제 투입된 수십 명의 운송업자를 대표해서 OOO및 OOO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위장거래 형태가 확인된다. 대표적인 예로 eee 본인이 건설업체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OOO 및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건설업체에 전달해 주었으며, 운송대금은 건설업체로부터 kkk·lll 계좌로 입금받은 후 eee 본인 계좌OOO로 돌려받았다. 관련 업체로 쟁점법인 등이 있으며 eee을 통해 OOO, OOO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위 법인들의 매출처인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은 OOO 공사현장을 운수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소명하나 운송내역 및 대금결제가 불분명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운송대금이 lll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eee의 계좌로 전액 출금되는 것으로 보아 실거래자는 eee으로 판단되므로 OOO과의 거래는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다) OOO에 대한 조사내용
1. OOO서장은 2017.10.23.부터 2018.1.2.까지 OOO(대표 nnn)에 대하여 2012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사한 결과, 조사대상자가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발급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발하였다.
2. OOO 대표이사 nnn는 2017.11.30.에 폐업하고 잠적중이라 거래처에 확인서를 발송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한바, 일부는 정상거래로 확인되며 위장가공거래로 확정한 업체 중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업체가 일부 정상거래를 인정할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OOO nnn와 거래한 차량과 거래한 배차일지 및 작업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장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OOO의 매출처인 쟁점법인과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의 거래는 거래정황 검토시 가공시인하였다. (라) OOO에 대한 조사내용
1. OOO서장은 2017.7.10.부터 2017.9.13.까지 OOO(대표 ddd)에 대하여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가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발급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발하였다.
2. OOO는 2015.11.17.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2016.9.30. 사업장 부존재로 직권폐업되었다. 임대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20일만에 무단 퇴거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설장비 임대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한 적이 없는 등 실제 건설업 및 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조사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OOO원이고 개업일 이후 국세납부내역이 전혀 없다.
3. OOO의 매출거래처에 거래사실 여부 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은 제출하였으나, 계약서 등에 사용된 도장이 달라 실제 작성된 계약서인지 불분명하고, 전문 시공기술자 및 사무실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
4. OOO의 대표 ddd의 OOO계좌를 확인한바, 거래처 대금이 입금되면 거래처 직원·대표자나 거래처의 매입처에 대신 송금해주거나, 실제 공사시공자에게 송금한 후,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로 hhh, ggg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OOO 계좌를 확인한바, 거래처 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출금되어 송금내역만을 남기는 방법으로 거래사실을 꾸미고 있음으로, 실제 공사업체 및 장비대여업체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 이체내역만으로는 정상거래의 신빙성이 없고, ddd 계좌에서 재송금된 통장명의인 중 mmm, ooo 계좌의 실제 사용자는 ppp으로 확인된다.
5. OOO의 매출처인 쟁점법인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지급 즉시 제3자에게 이체되어 인출되는 등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였는데, 계좌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운송비 또는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거래상대방의 통장에서 제3자에게 이체되거나, 이체 된 후 다시 쟁점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실제 운송용역과 공사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운송비 및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 중 대부분은 쟁점업체들의 계좌에 입금된 즉시 제3자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을 입금 받은 제3자가 쟁점법인에게 운송용역 및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처분청들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업체들 중 OOO는 쟁점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인정하였고, OOO는 실제 쟁점법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할 수 있을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업일 이후 국세납부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가공비용에 해당하여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도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운송용역 및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