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반면,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이외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반면,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이외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소재 전 2,139㎡의 30분의 24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어려서부터 피상속인을 도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가장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남는 시간(퇴근 후, 주말 등)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근 주민들의 인우증명서를 통해 입증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1981.3.25.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쟁점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당시 청구인은 가까운 친척에게 상속등기를 대행해달라고 부탁하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맡겼고, 상속등기를 대행한 법무사가 임의로 공동상속인들이 1981.3.2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1982.12.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에서야 확인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지분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공동상속인들도 쟁점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증여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며 그 취득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도 1981.3.25. 사실상 협의분할 상속에 의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마) 처분청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상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지분 또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2016년까지 근로소득(OOO 등에서 근무)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로서 쟁점토지에서 직선거리로 30km 떨어진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증명서 이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1981.3.25.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지분만을 취득하였고, 이후 1982.12.30.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쟁점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도증서상에도 청구인이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 등 4필지를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지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닌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토지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쟁점토지 전부를 매매가 아닌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지분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80년 이후 쟁점토지와 연접한 행정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였으며, 양도일 당시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농지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가장으로서 휴일 등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1981년 4월경부터 2005년 10월경까지 기간동안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자경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농지원부, 경작 관련 물품 구입 내역 등)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7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로서 1994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 제1호의 소득기준(OOO원)을 초과한 근로자이고, 1980년 이후 쟁점토지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주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현장조사 당시 쟁점토지 인근 주민(BBB, CCC)들을 면담한 결과 청구인이 아닌 면담자 본인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등기필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 당시 민법상 법정상속분으로 쟁점토지를 공동상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도증서에는 청구인이 1982.12.30.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매매가액 OOO원에 쟁점지분 등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고, 공동상속인들에게 매도증서상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또한 없으며,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인이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청구인 지분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지분의 경우 상속이 아닌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18.8.16. 선고 2018두42412 판결 참조)인바,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반면,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이외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77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로서 1994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 제1호의 소득기준OOO원)을 초과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쟁점지분을 상속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어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며(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다27132 판결 참조),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상속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 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두441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인이 단독상속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 및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경료되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일 당시에도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토지 전체를 상속하는 묵시적․명시적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공동상속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지분 양도와 관련된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불분명하는 등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과 관련된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쟁점지분을 상속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쟁점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