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1553 선고일 2022.03.29

청구인과 AAA가 특수관계인이기는 하나 친인척이 아닌 AAA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AA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실제 취득하여 AAA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 문] OOO서장이 2020.11.16. 청구인에게 한 2014.2.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OOO골동품도자기 25점을 실제 취득하여 AAA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만약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를 통한 감정가액 등의 가액으로 위 도자기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8.24.부터 2020.9.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2.18. AAA로부터 매매로 OOO 대 2,4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그에 대한 매수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인 OOO원(당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OOO원)으로 하여 2020.11.16. 청구인에게 2014.2.18.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골동품도자기 25점(이하 “쟁점도자기”라 한다)을 AAA와 OOO원으로 평가(쟁점도자기 중 관요 10점은 점당 OOO원으로 합계 OOO원으로 책정하고 사진을 첨부하였고, 민요 15점은 점당 OOO원의 가치로 별도 사진 첨부 없이 실물 확인 후 인수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 한 후 2014.2.18. 쟁점도자기를 AAA 소유의 쟁점토지와 교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도자기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쟁점도자기 취득에 대한 금융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취득한 사실 여부도 불분명하며, 쟁점도자기를 AAA에게 양도할 당시 쟁점도자기의 객관적인 감정가액이 없어 쟁점도자기 가액이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대가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도자기를 실제로 취득하였고, 쟁점도자기를 쟁점토지 취득 대가로 AAA에게 실제로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도자기를 실제로 취득하였다.

1. 청구인은 2000년대 초반 관상용 소나무 식재 판매사업으로 상당한 돈을 벌었고, 이 시기에 BBB(쟁점도자기 중개인)이 운영하는 OOO 소재 OOO도자기전문점인 “OOO”에 자주 들러 OOO도자기를 알게 되었으며, 이후 OOO도자기의 역사와 미래가치 및 예술성과 아름다움에 빠져 도자기를 수집하게 되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관상용 소나무와 그림, 도자기 등이 미래 투자가치가 상당하다는 기대감으로 수집가들의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였다.

2. 청구인이 2020.12.30. BBB으로부터 받은 거래목격확인서와 감정소견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도자기 취득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고, 당시 취득금액은 관행상 현금거래가 대부분으로 총 거래금액은 OOO원에서 OOO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

3. 쟁점도자기 취득자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소나무와 도자기 거래는 현금거래가 대부분이고 관행이었다. 관련서류는 오래되고 개인사정으로 일부가 폐기되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후 통장과 매매계약서로 확인되는 소나무 식재 판매사업 수입금액이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6년 OOO원 합계 OOO원이 있고, 증여세 조사 당시 매매계약서 및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조사청에 제출한바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01~2008년 AAA㈜로부터 OOO원, 2012~2014년 ㈜BBB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다.

4.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2년 말부터 ㈜BBB(당시 쟁점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주)의 고문 공인중개사로서 월 1회씩 ㈜BBB 사무실을 방문하는 CCC 공인중개사는 “상기 본인(CCC는 2019년 OOO에서 개명)은 2012년말부터 ㈜BBB의 고문 공인중개사로써 월 1회씩 ㈜BBB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 다수의 고가 OOO도자기를 보았으며, 이 도자기들과 OOO 토지와 교환하려 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2013.9.4. OOO에서 개업하고 있는 DDD 세무사(OOO)와 청구인이 같이 만나 도자기 양도시 소득세 및 세금부과 기준 등에 대해 상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사실확인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4.1.1.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쟁점도자기를 청구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고, 이는 청구인의 휴대폰 사진에 의해 확인된다. 현재도 청구인은 다수의 도자기를 보유하면서 이를 사무실에 진열하고 있으며, 이 건 증여세 조사시에도 조사기관이 도자기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바 있다.

5. 청구인의 쟁점도자기 취득과 보유가 불분명하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취득한 시점은 2000년대 초반경으로 오래되었고, 당초 쟁점도자기 취득과 관련된 거래기록 등 증빙서류가 있었으나 2018년 1월경 청구인의 자택과 사업장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후 2018년 3월경 무혐의 결정으로 관련서류를 반환받은 뒤 오래된 서류를 다수 폐기하였던 관계로 이 건 증여세 조사 당시 조사청에 쟁점도자기 구입과 관련된 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해명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청에 쟁점도자기 취득과 관련한 중개인이 있고, 중개인의 개인사정으로 서면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나 국세청에서 전화를 하면 쟁점도자기 구입과 중개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쟁점도자기 중개인의 뜻을 조사기간 중에 조사청에 전달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다. 조사청이 OOO골동도자기의 거래 실상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사실관계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도자기가 청구인 소유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도자기를 AAA에게 실제로 양도하였다.

1. 쟁점도자기를 양수한 AAA는 2020.10.19. 자필 확인서에서 “본인은 2014년 1월경 본인 소유인 OOO 인근 토지 약 740평과 청구인이 소장 중이던 도자기와 교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AAA는 당시 수년 전부터 쟁점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OOO상가 전체의 경기부진으로 매매가 되지 아니하였고 수익성도 전무한 상태에서 고심을 하고 있었다.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일인 1994년 당시 ㎡당 가격은 OOO원이고, 양도일인 2014.2.18.의 ㎡당 가격은 OOO원인바,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1994년 평가액은 OOO원이고, 2014년 평가액은 OOO원으로, 2014년 기준으로 20년 전보다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였다. 평소 OOO골동도자기 수집가인 AAA는 청구인이 고가의 쟁점도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청구인과 상호협의 하에 쟁점도자기와 쟁점토지를 OOO원 상당으로 평가하여 교환하였던 것이다.

(2) 과세처분의 부당성 (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제간에도 무상증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다(국심 2001중1002, 2001.8.24. 같은 뜻). 청구인과 AAA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등과 같이 관계자체로 사회통념상 재산을 증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관계가 아닌바, 조사청이 AAA를 증여자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의 관계와 재산을 증여할 만한 동기를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9.12.10. 선고 2018구합5817 판결, 같은 뜻). (나) 조사청은 AAA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쟁점도자기를 실제 취득하였는지, AAA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할 당시의 현황과 청구인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나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청구인의 쟁점도자기 양도 당시 감정평가액이 없어 쟁점도자기 가액이 불분명하여 쟁점토지의 대가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쟁점토지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은 OOO원이나, 조사청은 쟁점도자기의 평가액을 “0“원으로 판단하였는바, 쟁점도자기에 대한 감정가액이 없으면 평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하고 평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쟁점토지 취득을 무상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취득‧보유‧인도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취득한 것과 보유‧인도한 것에 대하여 조사·확인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였다. 조사청은 쟁점도자기가 OOO골동품임은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입을 하였느냐,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어떻게 수입하였느냐고 하면서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고가의 도자기를 수입하였다면 골동품 등 관련 등록절차를 했다든지 본인 소유도자기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청의 요구는 쟁점도자기와 같은 OOO골동품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OOO골동품의 진품은 세관을 통해 수입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대부분 수십년 전 내지 그 옛날에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온 것이지 최근에 세관을 통해 수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문화재 유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관을 통한 수입 등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이다. 조사기간 중 쟁점도자기의 취득과 관련하여 중개인인 OOO BBB과 연락이 되었고, BBB은 서면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도자기의 구입과 중개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중개인의 뜻을 조사청에 전달하였으나 조사 내지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통화기록 및 카톡 내용 제출). 이후 청구인은 BBB을 설득하여 거래목격확인서와 감정소견서 및 자격증사본을 받아 심판청구시 제출하였다. BBB은 간암 말기 환자로 투병중이며 이전에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어 조사기간 중 서면확인을 기피하였다(청구인의 BBB에 대한 항의 카톡 내용 제출). 조사청은 쟁점도자기를 AAA에게 인도한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청구인은 AAA가 직접 탁송업체를 통해 가져갔다고 답변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도자기의 인수자인 AAA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어떠한 조사나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도자기와 쟁점토지를 교환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심판청구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청은 OOO골동품 도자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세관수입관련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도자기의 취득과 관련하여 중개인인 BBB의 존재사실을 알리고 쟁점도자기의 인도에 대해서는 쟁점도자기의 매수인인 AAA에게 직접 인도하였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취득‧보유‧인도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2014년 2월 이전 근로소득과 소나무판매액(비과세소득)이 상당히 존재하였다.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인 2014년 2월 이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소나무판매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OOO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시점에 2012년에서 2014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BBB에서 근로소득 OOO원이 있었고, 계약서 및 계좌거래로 확인되는 소나무 판매액 OOO원도 있었다. 청구인의 쟁점도자기 취득시점인 2000년대 초반에도 소나무 판매액이 상당하였으나 그 당시 도자기나 소나무는 현금거래가 관행이었고 오랜 시간이 흘러 관련서류를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 (다) 쟁점도자기의 중개인인 OOO BBB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망에 의한 사업이력상 BBB이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다. OOO BBB은 2000년초부터 OOO에서 OOO을 운영하였고, OOO는 과세사업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도 BBB은 OOO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고(명함, 현재 OOO 사진, 예전의 OOO 소재 사진 제출), OOO골동도자기 전문가이다(OOO 감정사 자격증 제출). 2002.3.2.자 OOO에 “10년간 모은 OOO유물 1,700점 전시 OOO 운영 BBB씨”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OOO BBB은 고미술관을 운영하였으며 “BBB씨가 지난해 10월 OOO에 문을 연 OOO의 관람객 수가 지난 2월 말로 1만명을 돌파했다. OOO는 OOO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OOO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됐다”라고 보도된 것이 확인된다. 이는 청구인의 OOO도자기 관련 주장사실과 OOO BBB이 OOO도자기 등의 전문가임이 확인해 주는 것이다(OOO BBB’ 검색 OOO 기사 제출). 처분청은 OOO BBB이 공인중개사업을 하였다고 하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였는지, 수입금액은 얼마정도였는지를 밝히지도 아니하고 단순히 국세청전산망에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BBB이 OOO도자기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라) 처분청이 동산인 쟁점도자기의 보유에 대하여 입증을 하라고 하니 청구인은 고심 끝에 오래된 업무노트에 기록된 CCC 공인중개사와 DDD 세무사와의 상담기록을 발견하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CCC 공인중개사와 DDD 세무사에게 전화로 연락하면 확인이 될 것이다. (마)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BBB를 경양식업을 하는 음식점으로 오인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도자기가 OOO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 도난 파손 등의 우려로 일반 사무실에 보관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보여 줄 수 있을지도 심히 의문이며, ㈜BBB는 ‘경양식업’을 영위하는 음식점으로 많은 사람이 드 나드는 곳으로 더욱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BBB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이고 현재도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BBB 및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제출], 첫 출입문, 중간 출입문, 마지막으로 도자기를 전시하고 있는 출입문으로 3중장치가 되어 있고 방범창살과 경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즉, 별개의 사무실로 일반인들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OOO”의 출입문 3개 및 실내 사진 제출). 조사청은 이와 같은 사무실의 위치, 현황 및 업종을 확실히 알고 있을 것인데 ‘경양식업’ 운운하는 답변 내용은 이해할 수 없다. (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 등기를 위해 작성한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 도자기매매계약서로 쟁점토지와 교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증거로 보관하고 있었다. 만일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었다면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에 대금을 도자기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사후에라도 기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형식적인 등기용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실제 도자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것을 조사시 조사청에 바로 제출하였던 것이다. (사) 조사청은 2014.1.1. 청구인이 휴대폰으로 쟁점도자기를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보관하고 있던 쟁점도자기를 쟁점토지와 교환하기 전에 촬영하였던 것이고 2014.2.18. 쟁점도자기를 인도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어떤 이유로 AAA에게 쟁점도자기의 매수 내지 존재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 청구인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도자기의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도자기가 AAA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공인된 감정가액이 아닌 가액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쟁점도자기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어 “0”원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 주장대로라면 처분청은 상속세‧증여세 과세시 납세자가 골동품등에 대해 감정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액을 “0”원으로 할 것인지 의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는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가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도자기의 감정가액에 대한 관련법령을 오해하고 있다. 청구인이 감정가액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로 거래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이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라도 감정가액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조사기간 중 조사청은 쟁점도자기의 사진으로 국세청도 자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며 쟁점도자기 사진들을 가져갔으나 이후 감정도 하지 아니하고 쟁점도자기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처분청 주장대로 감정가액이 없어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청구인에게만 공신력 있는 전문가의 감정가액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청구인은 이미 공신력 있는 전문가의 감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의뢰하여 최소 사진감정을 하든지 아니면 쟁점도자기 매수인의 양해를 얻어 쟁점도자기의 실물감정을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아닌 가액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하면서 쟁점도자기가 쟁점토지의 대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자) 청구인은 쟁점도자기의 매수자인 AAA의 양해를 얻어 AAA가 거주하는 OOO에 가서 쟁점도자기에 대한 감정을 하였고, 2021.5.10 OOO EEE 박사로부터 감정평가서와 정품해설을 받았다. 그 결과 감정평가서 제1호(매매계약서상 제3호) 청화유리홍은 OOO원으로, 감정평가서 제4호(매매계약서상 제8호) 자주요는 OOO원으로, 감정평가서 제7호(매매계약서상 제1호) 유리홍은 OOO원으로, 감정평가서 제8호(매매계약서상 제5호) 유리홍은 OOO원으로 추정된다는 감정평가를 받았다(감정평가소견, 감정평가서 및 정품해설 제출). 감정평가인 OOO EEE 박사는 오래전부터 OOO에 OOO도자기에 대해 연재를 하고 있고, 현재도 OOO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는 OOO고미술품 전문가이다(청구인 제출 OOO기사 참조). (차) 처분청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오해하고 잘못된 과세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토지 양도인인 AAA가 ㈜BBB의 임원으로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요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조부가 손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사례(조심 2009서0553, 2009.3.31.), 모자 간에 토지를 서로 교환한 사례(국심 1999구506, 1999.6.17.), 직계존속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0노1684, 2010.9.15.)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직계존속 등의 관계가 있는 자들의 거래이고, 청구인과 AAA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의 관계가 아니다. 또한 법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관계가 있다고 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요인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관련 판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제 간에도 무상증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고,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자금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며,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에 있어 증여자로 특정할 수 있는 자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수증자와 경제적 공동관계에 있거나 수증자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이다. 과세관청이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과 같이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자체로 사회통념상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자를 증여자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관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납득할 만한 동기 등 과세관청이 특정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관계가 존재함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국심 1999서1270(2000.1.27.), 국심 2001중1002(2001.8.24.), 서울행정법원 2019.12.10. 선고 2018구합5817판결, 같은 뜻]. 위 판례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의 관계, 재산을 증여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동기와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관계가 존재함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입증도 없이 단지 같은 법인의 임원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요인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도인 AAA와 2014.1.2.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되, 그에 대한 계약금 OOO원은 “계약당일” 지불하는 것으로 하였고, 잔대금 OOO원은 2014.1.24.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특약”란은 공란으로서 별도의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특약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동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은 2014.2.18.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AAA에게 매매대금으로 2014.1.2. OOO원, 2014.1.24.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각 일자에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2012.9.12.자로 ㈜BBB의 주식 4,500주를 취득한 자로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 ㈜BBB의 대표이사였고, 쟁점토지 매도인 AAA는 ㈜BBB의 주주 겸 사내이사(1999.11.30. 취임)로 등기이사인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 (라) 과세관청에 신고된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해당 소득 외에 다른 연도에 발생한 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2> (단위: 원) OOO

(2) 처분의 적법성 및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OOO골동품 도자기(쟁점도자기)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취득·보유·인도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AAA로부터 부동산등기의 소유자명의를 이전받음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여 무상으로 쟁점토지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대금으로 쟁점도자기를 매도인에게 인도하였다고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1. 먼저,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2000년대 초부터 3년여간 쟁점도자기를 취득하였고, 그 취득대금으로 OOO원 내지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0년대 당시 20대 여성으로 청구인의 소득 수준으로는 쟁점도자기를 취득할 여력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도자기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관상용 소나무 판매 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20대 여성으로 그 연령대에 소나무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소나무 등 판매로 소득을 얻었다면 그 소득을 얻은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 근거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게다가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소득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0년대에는 위 <표2>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매년 OOO원의 소득만을 얻고 있었을 뿐이므로 쟁점도자기의 취득대금에 현저히 부족함이 명백하고 여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나무 판매를 위한 매입대금까지 고려하면 그 부족액은 더 커지는바,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실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2012년 내지 2016년 소나무 매도대금 OOO원은 쟁점도자기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시간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쟁점도자기의 취득금원으로 인정될 수도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도자기를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는 BBB의 중개로 OOO 등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망상 BBB이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국세청 전산망상 BBB의 사업이력 OOO 그리고 쟁점도자기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BBB의 고문 중개사라고 밝힌 CCC 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를 들고 있으나, 이는 쟁점도자기 보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도자기의 보관여부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청구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의 진술은 신뢰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도자기가 OOO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 도난·파손 등의 우려로 일반 사무실에 보관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쉽게 보여줄 수 있었을지도 심히 의문이며, ㈜BBB는 “경양식”업을 영위하는 음식점으로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으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도자기를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으므로 쟁점도자기를 보관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실제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촬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촬영한 것인지 알 수 없는바, 휴대전화 사진이 쟁점도자기의 취득 및 보관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는 없다.

2. 쟁점도자기의 인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AAA(쟁점도자기의 매수인)는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일(2014.1.2.)과 같은 날에 도자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 매도대금으로 도자기를 인도받는다는 내용이 없고, 도자기매매계약서에만 “매도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대체한다”고 기재하여 쟁점토지와 쟁점도자기를 교환하는 것으로 하였다. 같은 날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어느 한쪽에만 기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례적인 것인바, 도자기매매계약서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작성되었는지도 의문이며, 후일 대금지급 사실에 대한 형식을 갖추기 위해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노트에 의하면, 도자기의 양도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도자기를 쟁점토지와 교환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결국,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쟁점도자기를 인도하였다고 하나, 쟁점도자기의 취득‧보관‧인도에 대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이전받았으므로 수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대가로 쟁점도자기를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도자기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도자기의 취득‧인도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쟁점도자기의 가액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세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감정소견서”라는 것을 제출하여 쟁점도자기의 가액이 쟁점토지의 가액에 상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도자기의 중개인이라고 하는 BBB이 쟁점도자기의 감정을 어디서, 어떻게, 직접 하였는지 도무지 확인할 수가 없고,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한 사람이 감정을 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설령 쟁점도자기가 매도인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공인된 감정가액이 아닌 가액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인바,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 청구인은 ㈜BBB의 대표이사이고 쟁점토지의 매도인 AAA는 등기 임원으로서, 청구인과 매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요인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의 쟁점도자기 취득‧보유‧인도 사실에 대해 조사‧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자등기명의를 이전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았으므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도자기의 존재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도자기의 취득·보유·인도에 대한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조사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에 대해 입증을 하거나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해 입증을 함으로써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조사청이 대가의 지급여부에 관하여 조사나 확인을 하여야 할 사안이 아니며, 실제로 조사청으로서는 그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사안이다. 더구나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쟁점도자기는 정상적인 수입통관 절차로는 국내 반입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OOO 도자기를 취득한 것인지 의문이다. (마) 청구인은 BBB이 ‘OOO’이라는 상호로 OOO를 운영하였으므로 OOO골동도자기 전문가이고, 따라서 쟁점도자기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주장이나, BBB은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고, 공인중개사업만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근거도 없어 전문감정인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밝혔듯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 는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BBB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1명에 의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 (바) 청구인은 ㈜BBB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조사청이 ㈜BBB를 음식점으로 오인시켜 관련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말하는 ‘OOO’는 개인사업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도 ‘개인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OOO’가 임대사업자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쟁점도자기의 취득·보유·인도 사실을 입증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표4> OOO (사) 청구인은 처분청이 관련법령과 판례를 오해하여 잘못된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 재산 상태 등이 비추어 청구인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만 확인될 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재력이 충분하였다거나, 증여자특정 등 청구인이 들고 있는 사례는 이 건과 맞지 않아 적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14.1.2.)는 <별지2>와 같고, 쟁점도자기 매매계약서(2014.1.2.)는 <별지3>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도자기를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BBB의 거래목격확인서, BBB의 쟁점도자기에 대한 감정소견서, BBB의 OOO등록증을 제출하였고, 그 중 BBB의 거래목격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의 쟁점도자기 취득 자금원 관련 증빙으로 소나무 판매내역, 소나무매매계약서, 소나무 매매대금 관련 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중 소나무 판매 내역 및 소득금액 소명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소나무 판매 내역 <표5> (단위: 원) OOO (나) 소득금액 소명내역 <표6> (단위: 원) OOO

(4) 청구인은 쟁점도자기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공인중개사 CCC의 사실확인서, 청구인 업무 노트(다이어리) 사본, 청구인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도자기 사진, 청구인이 현재 보유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도자기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중 CCC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인은 쟁점도자기를 AAA에게 실제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AAA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청구인은 OOO BBB이 OOO골동도자기 전문가로서 2000년초부터 OOO에서 OOO을 운영하였고, 현재도 OOO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BBB의 명함(별지4), 과거 BBB이 운영하였던 OOO 사업장 및 현재 BBB이 운영하는 OOO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사진(<별지5>), BBB(OOO)에 대한 OOO 기사(<별지6>), 청구인과 BBB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BBB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이고 현재도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첫 출입문, 중간 출입문, 마지막으로 도자기를 전시하고 있는 출입문으로 3중장치가 되어 있고 방범창살과 경비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등 별개의 사무실로 일반인들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BBB 사무실 경비시스템 사진, ㈜BBB 사무실 경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도자기의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도자기의 매수자인 AAA의 양해를 얻어 AAA가 거주하는 OOO에 가서 쟁점도자기에 대한 감정을 하였고, 2021.5.10 OOO EEE 박사로부터 감정평가서와 정품해설을 받았다고 하면서 OOO EEE의 감정평가서(2021.5.19.) 및 EEE의 이력 등이 나타나는 신문기사(OOO) 를 제출하였는바, 위 감정평가서상 쟁점도자기의 감정가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7> 쟁점도자기(관요 도자기 10점, 민요 도자기 15점 매매가액 및 감정가액 내역) OOO

(9)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AAA는 1994.4.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7.3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2014.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2.1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토지 지상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동 건물에 대하여 ㈜BBB는 1996.5.3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2014.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BBB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BBB의 지분 45%를 보유하면서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BB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BBB의 회사성립일은 1994.7.21.이고, AAA는 1999.11.30.부터 ㈜BBB의 해산일인 2018.12.3.까지 ㈜BBB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8.30.부터 2018.12.3.까지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8> (단위: 원) OOO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취득한 사실 및 AAA에게 양도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거래목격확인서, 공인중개사 CCC의 사실확인서, 쟁점토지 양도인 AAA의 확인서, 도자기 사진은 쟁점도자기의 존재 또는 양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도자기 취득자금 원천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소나무매매계약서, 소나무 판매내역,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소나무 묘목을 매입, 식재한 내역이나 소나무 판매사업을 영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소나무 판매대금인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도자기를 취득한 사실 및 AAA에게 양도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도자기의 양수인 및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는 AAA, BBB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을 한 사실이 없고, AAA을 통하여 쟁점도자기의 존재나 양수도 사실을 직접 확인한 바도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쟁점도자기에 대한 감정소견서, BBB의 OOO 등록증, BBB의 명함, BBB에 대한 OOO 기사 등에 의하면 BBB이 OOO이라는 OOO도자기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쟁점도자기의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는 AAA를 찾아가 쟁점도자기에 대한 감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EEE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도자기가 실제 존재하였고 AAA가 쟁점도자기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AAA가 특수관계인이기는 하나 친인척이 아닌 AAA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AAA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실제 취득하여 AAA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도자기가 AAA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공인된 감정가액이 아닌 가액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쟁점도자기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처분청이 쟁점도자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바도 없이 쟁점도자기의 가치를 “0”으로 보는 것은 근거가 없어 보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감정소견서와 EEE의 감정평가서의 가액이 존재하므로 쟁점도자기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를 통하여 감정가액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AAA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실제 취득하여 AAA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만일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실제 취득하여 AAA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감정평가심의회를 통하여 쟁점도자기의 감정가액 등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 전)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 전)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삭제 <1999. 12. 31.>

② 삭제 <1999. 12. 31.>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 전)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 전)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14. 2. 21.>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 가. 서화ㆍ전적
  •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 라. 선사유물
  • 마. 석공예
  • 바. 기타 골동품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5)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별지2>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14.1.2.) OOO <별지3> 쟁점도자기 매매계약서(2014.1.2.) OOO <별지4> BBB의 명함 OOO <별지5> BBB이 운영하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OOO <별지6> BBB(OOO)에 대한 OOO 기사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