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1552 선고일 2021.08.02

쟁점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하는 재조사(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10. OOO에 소재하고 있는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슈퍼마켓 소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9.4.16.∼2019.5.12. 쟁점사업장과 공동대표자인 청구인, AAA 및 BBB에 대하여 2015∼2018년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 등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4.6.∼2020.6.24. 청구인에 대한 2013∼2016년분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명의신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11.6.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불성실 가산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이므로 이를 근거로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9년 처분청의 통합조사 중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거듭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AAA의 명의수탁, 청구인 명의신탁 결정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시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확인서를 징취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다) 비록 처분청이 조사와 관련된 통지, 계획 등의 내·외부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여도, 조사기간 중 조사공무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질문조사권의 행사는 그 실질이 조사와 동일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4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의 원칙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재조사 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인 등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라)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출처조사의 적출 실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상하지 않고, 과세자료 처리라는 형식으로 세금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조사청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은 직접 조사와 다를것이 없어 이러한 과세자료에 의한 경정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의 과세자료 파생을 위한 질문조사권의 행사는 법 규정이 정한 조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 등의 방어권 등을 크게 침해하였으므로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20년 조사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의 통지를 받고, 이에 국한된 시각으로 조사에 임하였으며, AAA은 조사와 관련한 일체의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조사청이 조사 중 타 세목 또는 타 과세기간에 대한 중대한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조사의 확대, 관련인의 추가, 부분조사의 실시 등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납세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과 AAA은 위 조사의 확대, 관련인의 조사 통지, 부분 조사 또는 현장확인조사 등의 통지가 전혀 없이 진행중인 조사의 실체도 알지 못하고, 청구인의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청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에 임하게 되어 만족할 만한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질문조사권의 행사를 근거로 파생된 과세자료는 이미 그 진실성이 오염된 것으로 과세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정도 취소되어야 한다.

(3) 당초 자금출처조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사권의 행사에 의한 경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20년 조사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의 통지를 받고 이에 성실히 임하고 있었으나, 조사청은 자금출처조사 범위를 벗어난 쟁점사업장의 명의신탁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다. (나) 만약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분조사 등의 조사범위 확대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충분히 중복조사 여부 등을 다툴 수도 있었으나, 이러한 행위 없이 당초 조사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조사권의 행사로 청구인은 실제 행해진 조사권의 행사에 우선되어야 할 조사선정 관련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당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확인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조사청은 2013∼2016년 기간동안 약 OOO원의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혐의가 있는 청구인에 대해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이 실제 청구인 본인의 사업장으로 AAA과 BBB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실을 밝히면서 관련 사실확인서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조사청은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의 목적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 사실과 그 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 및 판단하기 위해 청구인과 AAA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그 근거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의거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였고, BBB는 조사종결일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적인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다) 조사청이 청구인의 소명에 의거 청구인과 AAA에 대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은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자금출처 조사 본연의 조사행위이며, 청구인이 2019년 5월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통합조사(소득세, 부가가치세)와는 조사세목, 조사목적, 조사대상기간(일부 중복), 조사방법 등이 서로 상이하다. (라) 더구나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대여 여부와 그 소득의 실제 귀속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이며,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및 경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조사청의 자금출처 조사시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 및 그 소득의 실제 귀속을 확인한 행위가 중복조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조사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자금의 출처로 소명한 사항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 없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고 그 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판단하기 위해 청구인과 AAA에 대해 사실확인을 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자금출처 조사 범위내의 활동이며,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을 위한 확인이 아니어서 청구인과 AAA에 대해 별도의 부가가치세 조사선정 및 통지를 할 사항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이 소명한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 여부 및 그 소득의 실지귀속의 확인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쟁점과세자료는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의 쟁점과세자료 처리 시 다시 소명기회를 가지므로 청구인의 방어권을 훼손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3) 조사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확인은 당초 조사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조사청은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그 자금의 출처로 밝혀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소득의 실제 귀속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근거자료 내용에 대해 청구인과 AAA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였으며, 이는 자금출처조사 목적상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며, 자금출처조사의 권한과 범위, 방법에 당연히 속하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조사청의 청구인 소명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행위가 자금출처 조사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질문·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조사하거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조사청이 청구인 등에 대해 실시한 2019년과 2020년의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9년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공동대표자인 청구인, AAA, BBB의 2015∼2018년 신고 내역에 대하여 이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9.4.16.∼2019.5.12.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과 원가 누락액 OOO원(인건비 OOO원, 농산물 무자료 매입 OOO원)을 확인하여 2019년 7월 청구인 등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과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원천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OOO에 위치한 중소형 마트로 자산관리공사 소유의 국유지를 2011년 AAA이 낙찰받았으나 실제로는 BBB가 AAA라는 상호로 운영하였고, 2017년 청구인이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20년 쟁점세무조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의 2013∼2016년 재산취득 자금출처 부족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20.4.6.∼2020.6.24.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 를 실시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3∼2016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운용액이 OOO원인데 반하여 자금원천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자금출처 부족액인OOO원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며 AAA과 BBB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다는 확인서와 함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AAA이 2020.5.8.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에는 쟁점사업장의 명의신탁사실과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2013∼2016년 소득인 OOO원을 청구인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한 후, 쟁점사업장의 타인명의등록가산세와 AAA의 전대수입 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동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2020.5.31.과 2020.6.4.에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대표자 변경내역과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내역은 아래 <표1·2·3>과 같다.

(3) 조사청으로부터 타인명의등록가산세 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20.7.13. 과세예고통지 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5년 제1기를 제외하고 2020.11.6.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동일한 쟁점으로 질문조사를 하였으므로 조사청의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9년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액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 등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이고, 2020년 조사청의 쟁점세무조사는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등 자금출처 부족액을 확인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 목적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점,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조사청에 재산취득에 부족한 자금출처를 밝히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대여 사실을 소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청구인 등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통상적 수준의 간단한 질문조사에 불과하여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내용까지 세무조사로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목적만으로도 정식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이 과다하게 제한됨은 물론 납세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무조사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하는 재조사(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참조)인바, 쟁점세무조사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