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분할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감면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1547 선고일 2021.10.19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닌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7.16.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22.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AAA에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11.19.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19.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였으며, 같은 날(2017.11.22.) 인접토지인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양수자인 ㈜AAA과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4.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19.4.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2018년과 2019년에 각 양도된 것이 아니라, 쟁점②토지의 잔금청산일인 2019.1.4.에 사실상 하나로 전부 양도되었다고 보아, 2020.7.1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0.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실질과세의 대상은 조세회피 행위만 대상으로 규제할 뿐 절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법원 판례나 기본통칙은 조세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규정은 실질과세에 대한 확인적 규정으로(OOO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소득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소득세법제101조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이상 또는 시가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에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자의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2호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과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별도의 필지를 양도자의 의도대로 예측가능성 있게 기간과세 감면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가장행위 없이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통해 양도하였고, 조세감면규정에 따라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이는 절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양도소득세는 열거주의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하는데, 청 구 인과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
  • 다. 마지막으로국세기본법제15조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필요로 하는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과세관청의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규정에 의한 공적인 의사표시를 신뢰하였고, 청구인이 귀책사유 없이 개별적 경제행위 중 하나를 선택(OOO원의 잔금이 있는 상태에서 당장 필요없는 OOO원을 당해연도에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하였으나, 처분청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칙에도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절세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BBB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2017.11.22.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1개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그 사용을 승낙하였고, 2017.11.22. 작성한 각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의 별지내용에는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공장건물 신축 인·허가 완료 후 은행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작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한 것은 ㈜BBB이 신축 인·허가를 득할 경우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음에도 토지사용승낙일인 2017.11.22.에 각 필지별로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할 각 양도소득세를 염두에 두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과 ㈜BBB이 매매계약 당시에는 신축 인·허가일(2018.11.9.)을 알 수 없어 잔금시기를 특정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②토지는 잔금일을 2019.1.4.로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 쟁점②토지의 잔금일을 2019.1.4.로 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별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Ⅲ)’의 기재사항 중 ‘➅거래예정금액 등’에는 쟁점①토지의 매매가액 OOO원을 포함한 OOO원이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가 하나의 거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점, 쟁점토지 외 ㈜BBB이 매수한 5필지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을 건물 신축 인·허가 완료 후 은행영업일 기준 4일 이내로 하였을 뿐 날짜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중 OOO 토지의 소유자인 aaa는 청구인과 동일자인 2017.11.22.에 토지사용승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청구인과는 달리, 2필지에 대해 1개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잔금지급일을 건물 신축 인·허가 완료 후 은행영업일 기준 4일 이내로 하면서 날짜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2018.11.19. 잔금을 지급받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자경농지 감면한도(1과세기간 OOO원) 초과분에 대해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BBB이 2018.6.21. 기존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운영자금 OOO원을 대출받아 이미 매매대금 지급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2011년과 2013년에도 농지를 양도하면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자경농지 감면 사항에 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 매매거래의 실질은 하나의 거래로 보이고, 분할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근거로 든 실질과세원칙이 신의성실원칙,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부담의 공평이라는 헌법상 가치추구를 위한 것으로, 조세부담의 공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형식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하였는바,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위·가장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OOO 판결 참조)하였는데, 위 판례에서 가장행위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그 선택과정에 가장행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1과세기간 자경농지 감면 한도액을 초과하여 감면받기 위하여 2과세기간으로 계약하는 형식적인 거래를 거쳤으므로, 여기에 가장행위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신의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결국, 쟁점토지의 매매거래가 실질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함에도 잔금시기를 나누는 방법으로 형식상 두 개의 거래로 한 것을 두고 절세라고 볼 수는 없고,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한도를 초과하여 감면받기 위한 가장행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2개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자경농지 감면세액 OOO원을 각각의 과세기간에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②토지의 필지별 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감면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 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
  • 다. (2)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 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 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 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는 때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 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

  • 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토지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2017.11.22. ㈜AAA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각 거래가액 OOO원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각 2018.11.19.와 2019.1.4.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양도내역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결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OOO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시 OOO원만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20년 6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7.11.22. 작성된 쟁점토지 포함 총 7필지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별지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토지사용승낙일은 2 017.11.22., 건축허가신청일과 허가일은 각 2018.4.26.과 2018.11.9.이다. <표3>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의 별지내역 (나) 2019.1.4. 잔금 지급으로 계약된 쟁점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별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Ⅲ)’ 내용 중 ‘⑥거래예정금액 등’에는 쟁점①토지의 매매가액 OOO원을 포함한 OOO원으로 기재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 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건축허가일 이후)에 맞춰 잔금지급(2018.11.14.∼2018.11.19.)이 이루어졌고, 이oo의 경우에는 2필지이나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양도하여 산출세액 OOO원, 감면세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문00의 경우는 근저당권·지상권 설정 해제 등 문제가 있어, 건축허가일 이후 먼저 중도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잔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토지 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총 7필지 토지의 거래상황을 보면, 토지사용승낙과 동시에 거래가액을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2017.11.22.)하였고, 매수자는 건축허가(2018.11.9.)를 받아 특약사항의 잔금지급 조건대로 건축허가일 후 4일 내에 해당하는 날(2018.11.14.∼2018.11.19.)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8.11.19. 소유권이 이전된 필지OOO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증대를 위해 OOO으로 합필하여 등기사항을 정리한 과정·정황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매도자나 매수자는 거래조건이 성사되면 같은 날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매매거래는 각 잔금 지급시기만 달리하여 2개의 계약서로 작성되었을 뿐, 여기에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은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마) 매수자인 ㈜AAA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OOO지점을 통해 근저당권을 (추가)설정한 것에 대해 확인한 바, ㈜AAA은 2018.6.21. OOO 소재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운영자금으로 OOO원을 대출받았고, 쟁점토지 취득 후, 쟁점①토지는 2018.12.26. 공동담보를 추가로 설정하면서 같은 날에 OOO원(건물 기성고에 따른 대출금)을 대출받았으며, 쟁점②토지는 2019.1.16. 공동담보를 추가로 설정하였는데,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2018.11.19., 2019.1.4.) 이전인 2018.6.21. 운영자금으로 기존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OOO원을 대출받은 점에서 쟁점토지는 그에 대한 담보물건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시 매수자인 ㈜AAA의 자금이 부족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바) 매수자인 ㈜AAA의 실무자와 2020.6.16. 통화한바, ㈜AAA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공장부지 7필지를 매수하면서 각 필지의 계약일은 같으나 잔금일을 달리한 것에 대해, “공장건물신축을 위해 계약일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계약하면서 건축허가가 나면 매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빨리 매수하기를 원했고, 각 필지의 매매계약서는 작성 당시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며, 잔금시기를 정하는데 매수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고, 2020.6.18. 통화에서는 공장부지 7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목적 공장 등 신축 인·허가 완료 후 은행영업일 기준 4일 이내로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문구와 관련하여, 일부는 이에 따라 건축허가일 이후 4일 이내 잔금을 지급하면서도 쟁점토지는 2018.11.9.과 2019.1.4.에 잔금을 지급한 것이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매수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하였다. (사) 결국,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8년과 2019년으로 달리하여 거래한 행위는 실제로는 하나의 거래행위로 봄이 마땅하므로, 2019.1.4.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징(1과세기간 감면한도 OOO원 초과액)하고, 2018년 신고분은 과세제외 결정으로 OOO원 환급경정·결의함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자인 ㈜AAA과 2017.11.22.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은 날 청구인이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시하였는바, 쟁점①토지 계약서에는 잔금일자가 “허가일 이후 4일 내에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옆에 수기로 “허가일 2018.11.9.”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②토지 계약서에는 잔금일자가 2019.1.4.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로서 ㈜AAA이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사용함에 있어 하등의 이의가 없기에 부지사용을 승낙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은 목적공장 등 신축 인·허가 완료 후 은행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매도인은 쟁점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 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Ⅲ)와 중개보 수 산출내역에는 거래예정금액이 쟁점①토지 가액을 포함한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거래가 일련의 단일 거래에 해당하므로 1과세기간의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할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특정 거래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OOO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과 같이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 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 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닌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으로,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①·②토지와 매매계약일(2017.11.22.)과 특약조건(은행영업일 기준 4일 이내 잔금 지급 등)이 동일한 인근 개별토지OOO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잔금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