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②토지의 필지별 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감면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 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
- 다. (2)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 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 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 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는 때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 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
- 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토지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2017.11.22. ㈜AAA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각 거래가액 OOO원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각 2018.11.19.와 2019.1.4.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양도내역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결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OOO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시 OOO원만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20년 6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7.11.22. 작성된 쟁점토지 포함 총 7필지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별지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토지사용승낙일은 2 017.11.22., 건축허가신청일과 허가일은 각 2018.4.26.과 2018.11.9.이다. <표3>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의 별지내역 (나) 2019.1.4. 잔금 지급으로 계약된 쟁점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별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Ⅲ)’ 내용 중 ‘⑥거래예정금액 등’에는 쟁점①토지의 매매가액 OOO원을 포함한 OOO원으로 기재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 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건축허가일 이후)에 맞춰 잔금지급(2018.11.14.∼2018.11.19.)이 이루어졌고, 이oo의 경우에는 2필지이나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양도하여 산출세액 OOO원, 감면세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문00의 경우는 근저당권·지상권 설정 해제 등 문제가 있어, 건축허가일 이후 먼저 중도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잔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토지 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총 7필지 토지의 거래상황을 보면, 토지사용승낙과 동시에 거래가액을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2017.11.22.)하였고, 매수자는 건축허가(2018.11.9.)를 받아 특약사항의 잔금지급 조건대로 건축허가일 후 4일 내에 해당하는 날(2018.11.14.∼2018.11.19.)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8.11.19. 소유권이 이전된 필지OOO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증대를 위해 OOO으로 합필하여 등기사항을 정리한 과정·정황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매도자나 매수자는 거래조건이 성사되면 같은 날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매매거래는 각 잔금 지급시기만 달리하여 2개의 계약서로 작성되었을 뿐, 여기에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은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마) 매수자인 ㈜AAA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OOO지점을 통해 근저당권을 (추가)설정한 것에 대해 확인한 바, ㈜AAA은 2018.6.21. OOO 소재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운영자금으로 OOO원을 대출받았고, 쟁점토지 취득 후, 쟁점①토지는 2018.12.26. 공동담보를 추가로 설정하면서 같은 날에 OOO원(건물 기성고에 따른 대출금)을 대출받았으며, 쟁점②토지는 2019.1.16. 공동담보를 추가로 설정하였는데,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2018.11.19., 2019.1.4.) 이전인 2018.6.21. 운영자금으로 기존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OOO원을 대출받은 점에서 쟁점토지는 그에 대한 담보물건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시 매수자인 ㈜AAA의 자금이 부족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바) 매수자인 ㈜AAA의 실무자와 2020.6.16. 통화한바, ㈜AAA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공장부지 7필지를 매수하면서 각 필지의 계약일은 같으나 잔금일을 달리한 것에 대해, “공장건물신축을 위해 계약일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계약하면서 건축허가가 나면 매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빨리 매수하기를 원했고, 각 필지의 매매계약서는 작성 당시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며, 잔금시기를 정하는데 매수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고, 2020.6.18. 통화에서는 공장부지 7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목적 공장 등 신축 인·허가 완료 후 은행영업일 기준 4일 이내로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문구와 관련하여, 일부는 이에 따라 건축허가일 이후 4일 이내 잔금을 지급하면서도 쟁점토지는 2018.11.9.과 2019.1.4.에 잔금을 지급한 것이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매수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하였다. (사) 결국,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8년과 2019년으로 달리하여 거래한 행위는 실제로는 하나의 거래행위로 봄이 마땅하므로, 2019.1.4.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징(1과세기간 감면한도 OOO원 초과액)하고, 2018년 신고분은 과세제외 결정으로 OOO원 환급경정·결의함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자인 ㈜AAA과 2017.11.22.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은 날 청구인이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시하였는바, 쟁점①토지 계약서에는 잔금일자가 “허가일 이후 4일 내에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옆에 수기로 “허가일 2018.11.9.”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②토지 계약서에는 잔금일자가 2019.1.4.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로서 ㈜AAA이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사용함에 있어 하등의 이의가 없기에 부지사용을 승낙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은 목적공장 등 신축 인·허가 완료 후 은행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매도인은 쟁점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 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Ⅲ)와 중개보 수 산출내역에는 거래예정금액이 쟁점①토지 가액을 포함한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거래가 일련의 단일 거래에 해당하므로 1과세기간의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할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특정 거래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OOO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과 같이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 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 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닌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으로,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①·②토지와 매매계약일(2017.11.22.)과 특약조건(은행영업일 기준 4일 이내 잔금 지급 등)이 동일한 인근 개별토지OOO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잔금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