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의 계약서 제18조(준공)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공사를 완성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의 최종 (준공) 시점은 한국전력공사에 생산한 전력을 최초로 공급한 때로 하도록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역무 제공 완료일은 청구인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최초로 공급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공사의 계약서 제18조(준공)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공사를 완성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의 최종 (준공) 시점은 한국전력공사에 생산한 전력을 최초로 공급한 때로 하도록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역무 제공 완료일은 청구인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최초로 공급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공사의 계약서 제18조(준공)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의 최종 (준공) 시점은 한국전력공사에 생산한 전력을 최초로 공급한 때로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제19조(대금지급)에서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준공 검사에 합격한 후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2) 청구인이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최초로 공급한 날은 2020.1.16.이고, 청구인과 한국전력공사는 당일자로 발전전력 수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쟁점거래처는 쟁점공사의 계약서에 따른 준공일인 2020.1.16.을 기준으로 하여 2020.1.9.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은 2020.1.23.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이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시기를 말하며, 이미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 등 그 규모와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OOO
(2) OOO에서 발급하는 사용전검사 확인증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전체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고,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태양광 발전소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로 역무의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기이다.
(3) 쟁점거래처의 역무제공 완료시기가 아닌 매입처인 청구인이 최초로 발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은 이해관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공급시기를 정하는 것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 제4항 관련)
10.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2019.9.9.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중도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20.1.9.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잔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공급가액 변동의 사유로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결과적으로 OOO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OOO에서 2019.12.17. 청구인에게 발급한 사용전검사 확인증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16. OOO와 발전전력 수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1.16.부터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날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OOO로부터 사용전검사 확인을 받은 날인 2019.12.17.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공사의 계약서 제18조(준공)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공사를 완성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의 최종 (준공) 시점은 한국전력공사에 생산한 전력을 최초로 공급한 때로 하도록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비특수관계자로 대등한 관계에서 쟁점공사의 계약서를 사적자치원칙에 의거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에 약정한 준공 시점을 뚜렷한 입증 없이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위 계약서 제19조(대금지급)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준공 검사에 합격한 후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부분까지 쟁점공사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역무 제공 완료일은 청구인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최초로 공급한 2020.1.16.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