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한 후 커피숍을 운영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한 후 커피숍을 운영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
OOO서장이 2020.11.4.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2) 청구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신축)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이를 포기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에 음식점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 등 일체의 사업형태를 전혀 갖추지도 않은 상태로 준공 즉시 매매하였으며 음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처럼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규정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한 쟁점부동산 매매는 사업성을 전혀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전혀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건물 신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발급받았을 뿐이고 사업자등록증으로 어떠한 사업을 행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업자등록은 쟁점부동산을 양도 후 즉시 폐업신고하였다. 또, 건물신축자금 OOO원을 지불하고 그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처음 인지하였다. 만약 건물신축 시점부터 건물신축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건물신축자금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 것이다. (나) 주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음식점업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될 수가 없고,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에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은 논외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외에는 달리 양도대상이 될 만한 인적·물적 설비, 사업용자산 등이 없으므로 사실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건물신축자금 조달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였으나 당초에 목적한 바와 같은 음식점업을 개시한 사실도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형식에는 부합될지라도 그 실질 내용은 전혀 사업자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의 구분에 대한 내용으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아닌지는 종합소득세의 과세에 대하여 논할 때 필요한 내용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자가 행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부동산매매업자인지 그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에 대한 판단과는 관계없이 과세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국심 2000광273, 2000.6.15.)는 결정례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사업자가 행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변경사항에 대한 공문을 사업자등록 신청시 부속서류로 첨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보아도 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면세된다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두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2132 판결)는 판례를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 결정고지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아니다.
1.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1.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매매(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4)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신축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속하게 발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단순히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하였다는 주장인데, 쟁점부동산 소재에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OOO’이라는 상호로 업종을 부동산/매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등을 볼 때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한 후 커피숍을 운영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청구인이 음식점업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한 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자금사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