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처분청이 업무를 해태하여 과세처분을 지연했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1132 선고일 2021.10.08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민법제1065조 내지 제1071조 소정의 요식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과 유증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것인 점, 인터넷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은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담센터신청화면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5.4. AAA(청구인의 시어머니)로부터 OOO 전 215㎡ 외 9필지 합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증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8.7.24. 쟁점토지 중 OOO 전 215㎡ 외 8필지 합계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AAA가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2018.9.30.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을 근거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전액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가, 2018.11.1. 위 조세특례제한법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고, 2019.1.30. 나머지 쟁점토지(OOO 전 OOO㎡,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19.3.28.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을 적용을 적용하여 2020.12.11. 및 2020.12.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를 실제 상속받은 사람은 AAA의 법정상속인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AAA는 막내아들인 BBB가 자신을 15여년간 부양하면서 병원비 등을 부담한 데 대하여 BBB가 쟁점토지를 상속하도록 하였는데, BBB가 15년간 AAA를 봉양한 청구인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형제들과 협의 후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유증)하도록 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BBB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이다. (나) BBB는 AAA에 대한 상속세신고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할 생각도 하였지만, 명의이전과정에서 취득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3년 이내 쟁점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처분청의 안내를 믿고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BB B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증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의 ‘상속인’에는 법정상속인만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위 규정들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거나 또는 적어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속인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지정하는 경우 그가 상속인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 말하는 ‘상속인’에는 법정상속인 뿐만 아니라 법정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만일 이를 구분하고자 하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와 같이 상속인을 민법상 상속인으로, 유증받은 자를 ‘수유자’로 명확히 구분ㆍ규정하였을 것이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에서 ‘상속’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때 상속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상속의 의미를 따라 유증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 만일,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에 상속 및 상속인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면 실질에 따라 BBB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을 것인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가사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유선으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여 처분청 담당자와 협의 후 쟁점①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쟁점②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였을 때 처분청은 당초 의견을 번복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이에 BBB가 국세상담센터로부터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이하 “이 사건 국세상담센터답변”이라 한다)을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자, 처분청 담당자는 사업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면서 조만간 위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보해 주겠으며 통보가 없으면 신고가 완료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관한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후 2년여가 경과한 2020년 12월 경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2년여의 가산세를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모든 과정을 처분청과 상담ㆍ협의하면서 처분청의 권고 및 이 사건 국세상담센터답변에 따라 신고하였는데, 최초 신고 후 2년이 지나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처분청의 직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AAA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이 유증받은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과 유증이 구분되는 개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이 ‘상속’ 및 ‘상속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개념에 관하여는 민법제1000조 내지 제1004조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은 ‘법정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법정상속인’의 경작기간에 가산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는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 또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잘못된 이 사건 국세상담센터답변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당초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유선으로 쟁점①토지의 경우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을 뿐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안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한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는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2019.3.19. 쟁점①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수정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수정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19.3.28. 쟁점②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국세상담센터답변을 제출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자, 처분청은 부실과세를 방지하고자 국세청 본청에 이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위 해석에 따라 고지가 늦어질 경우 가산세 추가발생 문제가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후 사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기도 하였다. (라) 따라서,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 및 권유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업무를 해태하여 과세처분을 지연했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3)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5) 농지법(2017.10.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된 것)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 민법(2017.10.31. 법률 제14965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7)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이 사건 국세상담센터답변, 이 사건 관련 청구인측의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AAA와 2011.4.10. 쟁점토지의 유증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AAA가 2015.5.4. 사망함에 따라 같은 날 쟁점토지를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7.24. 쟁점①토지를 양도하고 2018.9.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의 피상속인 자경기간 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①토지의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우 AAA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쟁점①토지의 자경과 관련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권고(유선 안내)하자, 2019.11.6. 위 규정을 배제하면서도 쟁점①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수정신고ㆍ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①토지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9.3.19.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1.30. 쟁점②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①토지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9.3.28.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한편, BBB는 쟁점②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에 앞서 국세청 인터넷 국세상담센터 사이트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인터넷 국세상담센터사이트 담당자는 이에 대하여 2019.3.21. ‘쟁점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기본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데, 인터넷 국세상담센터의 상담신청화면에는 “인터넷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2> 이 사건 국세상담센터답변 중

1. 상담제목: 며느리에게 유증한 농지 사업용 판단여부

2.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4년간 병간호 등을 전담한 며느리에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2016.5월 유증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상속(세법상 유증을 상속으로 본다는 조항)받은 농지를 자경할 형편이 되지 않아 며느리는 당해 농지를 2019.1.22. 매도하였습니다 세법 별표에 보면 상속농지를 5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업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고자 합니다.

3. 답변내용: 며느리에게 유증한 농지 사업용 판단 여부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속인이 며느리인 경우 민법상 상속인인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니므로 유증된 농지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는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일 직전 보유기간 5년 중 3년을 사업용으로 사용했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판단됩니다. (마) 처분청은 2019.3.26. 법정상속인이 아닌 납세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가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본청에 질의하였고, 국세청은 2020.5.21.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324호’로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표3> 국세청의 회신내용

1. 질의내용

법정상속인이 아닌 며느리가 유증받은 농지가 사업용으로 의제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법제1000조 내지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같은 법 제1073조 및 제1074조에 따른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2018.1.1.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4호 및 같은 영 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바) 처분청은 위 과세기준자문회신내용을 근거로 2020.1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BBB는 2021.3.2. 국민신문고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처분청 담당자의 직무유기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업무처리 방기에 따른 납세자 권익침해 방지 등을 건의하였고, OOO청 감사관은 이에 대하여 2021.5.11. 국세청 인터넷상담의 경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신고서류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위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 상속인의 의미를 법정상속인으로 명확히 하도록 세법개정건의를 할 것이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20.5.21. 국세청해석을 받았음에도 6개월이 경과한 2020년 12월경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에 관해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의 ‘상속인’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상속’의 의미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민법제1065조 내지 제1071조 소정의 요식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과 유증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것인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상속의 개념에 유증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에는 상속의 개념에 유증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 상속 등과 관련한 세법 규정의 경우 각 입법취지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어 상속 및 유증 등의 개념 등을 달리 정의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증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청구인은 BBB가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상속(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도 쟁점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안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같은 뜻임), 인터넷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천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담센터신청화면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 하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되므로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상담으로 인하여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잘못 이행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8서1005, 2018.11.27.)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