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으로, 사무보조원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계좌내역 및 BBB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AAA을 통하여 BBB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AAA 계좌에서 BBB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이 건 증여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으로, 사무보조원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계좌내역 및 BBB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AAA을 통하여 BBB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AAA 계좌에서 BBB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이 건 증여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20.10.12.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증여분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 명의 계좌에서 BBB 명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을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가산세등)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