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해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1105 선고일 2021.07.30

청구법인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으로, 사무보조원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계좌내역 및 BBB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AAA을 통하여 BBB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AAA 계좌에서 BBB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이 건 증여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20.10.12.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증여분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 명의 계좌에서 BBB 명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을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12.28. OOO에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법인의 출연자 CCC의 며느리 AAA에게 급여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였고, 4대 보험료 등의 경비 OOO원을 지출하였다.
  • 나. OOO은 2019.11.18.부터 2019.12.20.까지 OOO에 대해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접경비 OOO원 및 간접경비 OOO원을 합한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10.12. 청구법인에게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장학재단으로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꾸준히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재단 설립목적의 업무인 장학생 발굴, 선발 및 장학금 전달 등의 업무와 별도로 유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정기적인 자료제출 등의 행정업무와 재단 사무실 운영 및 유지관리, 재단 방문객 응대 등의 업무가 빈번하여 별도 사무보조원이 필요하다. (2) 청구법인의 재단 설립목적인 장학생 발굴 및 선발 등 재단 본연의 업무는 AAA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외 재단 사무실 운영, 유지관리 및 재단 방문객 응대 등의 업무는 2010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BBB가 수행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00년 1월 1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이 신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AAA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AAA 급여에서 BBB의 급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표1> BBB 급여 지급내역 (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BBB의 고용관계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고, OOO에 신고한 AAA의 급여내역과 BBB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상이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무보조원 급여가 아닌 가사 관련 개인적 지출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0년 1월 AAA과 함께 업무수행할 사무보조원이 필요하여 BBB를 채용하였으나, BBB가 개인적인 사정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직접 수령을 원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AAA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였고, BBB는 재직 당시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할 때 청구법인의 재직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과 BBB 간에 고용관계가 있었음이 입증된다. 또한 OOO에 신고된 AAA의 급여내역과 BBB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AAA의 급여내역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2008년 12월 법원 경매를 통해 OOO 소재 건물을 취득하여 주사무소로 사용하는데, BBB는 동 사무소에서 이사회 소집, 장학생 발굴 및 선발, 유관기관 자료제출, 방문객 응대 등 모든 재단 업무에 대한 사무보조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자문 등을 통해 재단 운영 전반을 알고 있는 비특수관계인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4)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이 신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착오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지만,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야 하는바, 쟁점경비 중 쟁점금액의 사실상 귀속자는 BBB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가산세 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 설립자 CCC는 회사 경영시 모범납세자(1981.3.12.) 표창, OOO청장 표창 2회(1999.3.3., 1995.3.3.)등 다수의 상을 받은 성실한 납세자이고, 청구법인은 설립자의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훌륭한 인재육성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으며, 세법 개정 등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통해 납세협력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 건 과세처분에 따라 막대한 조세부담이 생긴다면 재단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므로 앞으로도 설립 취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인재육성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과세처분을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선처해주길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BBB의 고용관계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AAA 및 이사장 DDD의 주소지와 동일하므로 쟁점금액은 가사 관련 등 개인적 지출로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 출연자가 설립한 OOO도 청구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동일한 소재지에 있는 등 청구법인과 BBB의 명확한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AAA이 BBB에게 쟁점금액을 계좌이체한 금융증빙과 확인서만을 제출할 뿐 BBB가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의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AAA의 급여내역과 BBB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고 쟁점금액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도 일정하지 않아 실제 소득 귀속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며, BBB의 급여를 AAA을 통하여 계좌이체 및 현금 지급할 명확한 이유가 없다. <표2> AAA의 급여내역 및 쟁점금액 비교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해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가산세등)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설립목적과 자산총액이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일부 (2) 청구법인의 출연자는 CCC이고, 이사장 DDD은 CCC의 아들이며, AAA은 출연자의 며느리, DDD의 배우자이다. (3) OOO은 2019.11.18.부터 2019.12.20.까지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OOO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을 송부하였다. <표4> 감사결과 처분요구 (4) 처분청은 OOO의 처분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AAA에게 지급한 쟁점경비에 대하여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경비내역 (5) 청구법인은 BBB가 청구법인에서 사무실 청소 및 재단 업무 등을 수행하여,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경비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B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거래내역, BBB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표6> 쟁점금액 지급내역 <표7> BBB 확인서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BBB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8> BBB 소득내역 (7) 청구법인은 BBB가 청구법인의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EEE 및 FFF 등이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 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BBB가 OOO 사무실에서 전화 응대, 사무실 청소, 방문객 접대 등의 일들로 바쁜 모습을 오랫동안 보아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무소 소재지가 AAA‧DDD의 주소지 및 OOO의 사무소 소재지와 모두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사무소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동 건물이 청구법인 소유의 ‘콘크리트 벽식구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BBB가 청구법인에서 수행한 업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시기 및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쟁점금액이 BBB의 급여인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이 BBB의 급여를 굳이 AAA을 통해 지급한 이유 등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BBB의 급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사무실 운영 및 방문객 응대 등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사무보조원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의 소득내역에 따르면 2017년에 사회복지법인 OOO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외에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별도의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AAA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BBB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AAA을 통하여 BBB에게 사무보조업무 수행에 따른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AAA 명의 계좌에서 BBB 명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을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