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간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간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8.3. 청구인에게 한 아래 OOO의 부가가치세 등(가산금 포함) 합계 OOO원 의 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20.10.7. 청구인에게 한 OOO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 당시 실질적으로 쟁점체납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가 아니었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서 예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한편, 같은 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나) 즉, 청구인(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 건 납부통지 및 압류처분이 적법·타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자인 OOO과 혼인하여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어 양육하여 왔으며, OOO 국적을 갖고 있어 쟁점체납법인의 운영은 커녕, 사업장을 운영할 만큼의 유창한 한국어도 구사하지 못하는 자이다. 더군다나 이 건 납부통지가 내려지기 전인 2019년경에는 막내인 셋째(OOO)를 임신하고 있었고, 이듬해 출산하여 자녀들의 육아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 당시 쟁점체납법인의 주주였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자이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가 예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라 볼 수 없다.
(2) 쟁점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운영한 자는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자인 OOO이다. (가) 쟁점체납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산업기계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OOO은 2001년 3월경 OOO 자동차과를 졸업하고, 2006년 3월경 OOO 마케팅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이 시기 즈음 자동차정비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OOO은 2006년 6월경부터 OOO과 OOO이라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서 약 7년간 근무하였다. OOO은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쟁점체납법인과 같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2019.4.1.경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나) OOO은 쟁점체납법인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관리하며 운영하였고, 사업과 관련한 은행대출 및 자재매입, 영업납품, 인원관리 등 사업 전반을 모두 관리·감독하였다. 따라서, OOO의 배우자이자 평범한 가정주부에 불과한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으며, 쟁점체납법인에 출근하여 업무를 도와주거나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3)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건 납부통지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이에 근거한 이 건 압류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체납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출자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된다. (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실제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2019.4.3. 쟁점체납법인 설립시 제출한 주주명부상 100% 출자한 출자자에 해당하고, 쟁점체납법인의 정관상 발기인으로서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쟁점체납법인 설립 이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이 없는 등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 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납부최고일까지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해 압류처분한 것도 정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2020.8.3.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① 이 건 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체납법인은 2019.4.3. 설립 이후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0.8.3.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10.7.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였다.
(2)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명부(2019.4.3.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이 1인 출자자로서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지분율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쟁점체납법인의 정관(2019.4.3. 작성)에 의하면, 정관상의 발기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OOO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1982년생)이고, 자녀는 OOO(2012년생, 남), OOO(2014년생, 남), OOO(2020년생, 남)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대표자는 OOO, 개업연월일은 2019.4.1.,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자동차부품 산업기계장치)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설립등기일은 2019.4.3., 사내이사는 OOO, 목적사업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실지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체납법인의 경리로 근무(2019.4.1.부터 2019.8.1.까지 근무)한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8)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9.4.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를 송달받은 날(2020.8.3.)부터 90일을 도과한 20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 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건 납부통지가 위법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간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주주권 행사 실적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통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