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8조의7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특법 제98조의7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X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7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중략)
④ 법 제98조의7 제1항 전단에 따른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세액결의서에 따르면 이 건 아파트의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필요경비 OOO이고, “경정 전” 과세표준은 OOO, “경정 후” 과세표준은 OOO으로 나타나며, 그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0.12.7. 발급)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6.4.26. 이 건 아파트를 취득(원인: 2012.11.14. 매매)하여 2019.12.4. OOO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6.4.26.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처분청이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특례(비과세) 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비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라) 이 건 아파트의 공시기준일별 기준시가(공시가격)를 살펴보면 OOO이다. (마) OOO의 2019.3.14.자 OOO아파트 공시가격 관련 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에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두2273 판결, 같은 뜻임), 쟁점규정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으로서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쟁점규정의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은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오히려 소득세법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규정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규정에 따른 계산식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