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질적 이익이 있는지, 근저당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볼수 있는지,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구-0647 선고일 2022.02.08

명의대여를 인정할 증빙이 없고 실질적 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양도자산에 설정된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여 추후 변재한 점으로 보아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며, 채무액을 제외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이 과세하기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0.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1.19. aaa(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한 후, 2011.1.28.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차손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7.6.부터 2020.8.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에 설정된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무 OOO원을 매수인이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20.9.2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매수인에게 매도하기 불과 약 20일 전인 2010.10.28.로, 매수인을 비롯한 bbb, ccc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쟁점토지를 대신 매수하였던 것이다(청구인이 이들의 부탁을 수락한 이유는 ccc가 청구인의 모친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였다). 한편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bbb와 ccc는 계약금을 자신들이 지급한 이후 잔금 및 각종 세금의 납부를 위해서는 은행에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미 대출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두었으니 OOO(이하 “BBB”이라 한다)에서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여 청구인은 2010.10.28. 이들과 함께 BBB을 방문하였다. BBB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마치자, 어떠한 심사도 없이 곧바로 대출금 OOO원이 BBB에서 당일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가 곧바로 법무사 ddd(bbb와 ccc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위임한 법무사) 명의의 계좌로 다시 OOO원 전액이 송금되었고, 이후 법무사 ddd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업무를 이행하였다. 그런데,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및 소유권 취득을 위한 각종 경비를 모두 합하더라도 OOO원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ddd은 모든 업무를 이행한 이후 청구인에게 단 OOO원도 반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단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BBB에 가서 대출서류를 작성한 사실밖에 없고, bbb와 ccc가 모든 일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대출받은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거쳐 곧바로 전액 법무사 ddd에게 송금되어 청구인은 위 금원을 전혀 취득한 바가 없다. 이후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는 bbb와 ccc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은 2010.11.15. 매수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11.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매수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였으며, 이러한 등기 이전 및 채무인수, 양도소득세 신고 등 모든 업무 역시 법무사 ddd이 하였다.

(2) 쟁점토지에 설정된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무 OOO원을 매수인이 전부 인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동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는 매매대금이 OOO원임에도, 매수인이 청구인이 부담하던 OOO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전부 인수하였으므로 결국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실제 대금은 OOO원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OOO원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출금 OOO원은 전액 법무사 ddd에게 송금이 되었고, 청구인은 대출금에서 단 OOO원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 결국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매수인이 청구인의 대출금채무 OOO원을 전부 인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의 양도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을 한 것이다. 매수인이 청구인의 위 채무를 전부 인수한 것은 청구인이 대출받은 OOO원 전액이 실질적으로 매수인을 비롯한 bbb, eee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이

  • 다. 법무사 ddd에게 송금되었던 OOO원 중 쟁점토지의 매수대금 및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돈 중 단 OOO원도 청구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사실 만 보더라도 위 사실은 명백하다. 한편 이러한 점들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의 규명을 위해서는 OOO원이 송금된 법무사 ddd의 계좌내역에 대한 조사와 매수인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 건 처분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의를 하자 아무런 조사 권한도 없는 청구인에게 이를 직접 증명하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BBB의 대출과정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BBB의 청구인에 대한 대출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2010.10.14. 쟁점토지를 CCC(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였는데, BBB은 2주일이 지난 2010.10.28. 쟁점토지를 담보로 매매대금보다 무려 약 OOO원이나 많은 OOO원을 대출해 주었다. BBB과 어떠한 거래도 없던 청구인에게 BBB은 어떠한 경위에서 이러한 대출을 해 주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이 청구인의 근저당권채무를 전부 인수한 점만을 들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규정하고 청구인에게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이다.

(3) 근저당권부 채무 OOO원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인 점에서 부정한 행위로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어렵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설령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토지의 등기부를 통해 실제 양도가액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처분청의 과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청구인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시킨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명의대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고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토지의 등기부,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10.10.28. 쟁점토지를 CCC(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여 2010.11.19. 매수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매매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bbb, ccc(현재 사망)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쟁점토지를 대신하여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명의대여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 양도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근저당 채무 OOO원이 매수인에게 전액 인수되었는바,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귀속된 실질적 이익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2010.10.28.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BBB을 근저당권 자로 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고 OOO원을 대출 실행하였는데, 쟁점토지의 매수인은 2010.11.19. 양도 당시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전액 인수한 후, 2011.1.27. OOO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대출받은 OOO원이 법무사 ddd에게 송금되었고 청구인은 양도차익 OOO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사용처 등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소득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고,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근저당권부 채무가 매수인에게 전액 인수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해 청구인에게 돌아간 실질적 이익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의 행위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 을구란에 존재하고 있던 근저당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한 사실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부터 처분청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등기부 갑구란에는 2010.11.19. 소유권 이전에 따른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반면, 을구란의 근저당권 설정 금액은 채권최고액 OOO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채무액은 세무조사를 통해 BBB에 금융조회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실제로는 쟁점토지의 근저당권부 채무 OOO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② 매수인이 전액 인수한 청구인의 근저당채무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내역 (단위: 원)

○○○

(2) 이 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구란>

○○○ <을구란>

○○○

(3) 청구인은 2010.10.28. 쟁점토지를 양수하면서 BBB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대출 실행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매수인은 2010.11.19.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계약인수를 통해 전액 인수하였다가 2011.1.27. OOO원을 매수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상환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예금거래 내역서를 보면, 2010.10.28. 대출연동을 원인으로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법무사 ddd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에서 BBB에 금융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매매 당시(2010.11.19.)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무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점, 양도자산에 일정액의 채무가 있어 동 채무를 그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인수·변제하기로 하는 경우 동 채무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바(소득세법 기본통칙96-0…1), 쟁점토지 양도 당시 매수인은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계약인수를 통하여 전액 인수한 다음 이를 변제한 점에서 해당 채무 상당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실질적 이익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대출금 사용처(법무사에게 전액 지급하였다는 주장)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실제 근저당권부 채무 OOO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매매하였음에도, 매수인과의 통모 하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청구인의 채무 및 근저당권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은 사실이나, 채권최고액 OOO원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매수인의 실제 채권인수금액, 즉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파악하기는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