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를 인정할 증빙이 없고 실질적 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양도자산에 설정된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여 추후 변재한 점으로 보아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며, 채무액을 제외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이 과세하기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명의대여를 인정할 증빙이 없고 실질적 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양도자산에 설정된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여 추후 변재한 점으로 보아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며, 채무액을 제외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이 과세하기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토지에 설정된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무 OOO원을 매수인이 전부 인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동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는 매매대금이 OOO원임에도, 매수인이 청구인이 부담하던 OOO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전부 인수하였으므로 결국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실제 대금은 OOO원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OOO원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출금 OOO원은 전액 법무사 ddd에게 송금이 되었고, 청구인은 대출금에서 단 OOO원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 결국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매수인이 청구인의 대출금채무 OOO원을 전부 인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의 양도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을 한 것이다. 매수인이 청구인의 위 채무를 전부 인수한 것은 청구인이 대출받은 OOO원 전액이 실질적으로 매수인을 비롯한 bbb, eee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이
(3) 근저당권부 채무 OOO원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인 점에서 부정한 행위로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어렵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설령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토지의 등기부를 통해 실제 양도가액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처분청의 과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청구인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시킨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2) 쟁점토지 양도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근저당 채무 OOO원이 매수인에게 전액 인수되었는바,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귀속된 실질적 이익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2010.10.28.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BBB을 근저당권 자로 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고 OOO원을 대출 실행하였는데, 쟁점토지의 매수인은 2010.11.19. 양도 당시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전액 인수한 후, 2011.1.27. OOO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대출받은 OOO원이 법무사 ddd에게 송금되었고 청구인은 양도차익 OOO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사용처 등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소득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고,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근저당권부 채무가 매수인에게 전액 인수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해 청구인에게 돌아간 실질적 이익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의 행위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 을구란에 존재하고 있던 근저당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한 사실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부터 처분청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등기부 갑구란에는 2010.11.19. 소유권 이전에 따른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반면, 을구란의 근저당권 설정 금액은 채권최고액 OOO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채무액은 세무조사를 통해 BBB에 금융조회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실제로는 쟁점토지의 근저당권부 채무 OOO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①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② 매수인이 전액 인수한 청구인의 근저당채무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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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내역 (단위: 원)
○○○
(2) 이 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구란>
○○○ <을구란>
○○○
(3) 청구인은 2010.10.28. 쟁점토지를 양수하면서 BBB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대출 실행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매수인은 2010.11.19.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계약인수를 통해 전액 인수하였다가 2011.1.27. OOO원을 매수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상환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예금거래 내역서를 보면, 2010.10.28. 대출연동을 원인으로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법무사 ddd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에서 BBB에 금융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매매 당시(2010.11.19.)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무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점, 양도자산에 일정액의 채무가 있어 동 채무를 그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인수·변제하기로 하는 경우 동 채무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바(소득세법 기본통칙96-0…1), 쟁점토지 양도 당시 매수인은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계약인수를 통하여 전액 인수한 다음 이를 변제한 점에서 해당 채무 상당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실질적 이익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대출금 사용처(법무사에게 전액 지급하였다는 주장)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실제 근저당권부 채무 OOO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매매하였음에도, 매수인과의 통모 하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청구인의 채무 및 근저당권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은 사실이나, 채권최고액 OOO원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매수인의 실제 채권인수금액, 즉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파악하기는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