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17. 3. 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2019사업연도에 상가 26호를 분양하였으나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1. 4. 12.부터 2021. 6. 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인 김○○과 그 배우자 김□□이 상가 4호를 분양받았음에도 분양대금 1,161,382,000원을 법인계좌에 미입금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 8. 20.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1.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청이 2021. 8. 18. 발송하여 2021. 8. 20.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