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6958 선고일 2022.02.08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2017. 3. 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2019사업연도에 상가 26호를 분양하였으나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1. 4. 12.부터 2021. 6. 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인 김○○과 그 배우자 김□□이 상가 4호를 분양받았음에도 분양대금 1,161,382,000원을 법인계좌에 미입금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 8. 20.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1.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청이 2021. 8. 18. 발송하여 2021. 8. 20.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