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이 건 상가 신축공사의 수급인에게 공사비의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미분양상가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쟁점미분양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6952 선고일 2022.10.31

청구법인과 AAA는 2019.5.1. 쟁점미분양상가를 미지급 공사비에 갈음하는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실제 AAA의 의사대로 BBB에게 쟁점미분양상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매매대금 역시 AAA가 BBB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AAA는 2019.5.1. 청구법인과 대물변제에 관하여 합의한 때부터 쟁점미분양상가를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바, AA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미분양상가라는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0.12. 설립되어 OOO에서 부동산 관리, 매매, 개발,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6.30.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과 OOO 토지 3,969.1㎡에 상가(지하 1층, 지상 7층, 이하 “이 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도급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8.30. 이 건 상가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8.9.20.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19.5.1. OOO건설과 이 건 상가 신축관련 미지급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OOO원을 지급하되 청구법인의 미분양 상가 중 15호를 지정하여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5.3. 이 건 합의서에 따라 대물변제 대상으로 지정된 상가 중 12호(이하 “쟁점미분양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나머지 3호에 대하여 그 중 2호는 OOO건설과, 1호는 AAA 및 BBB과 분양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2019.5.1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OOO는 OOO건설에게 쟁점미분양상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9.5.17. OOO에게 쟁점미분양상가에 관한 세금계산서(건축물분) 12매 합계 OOO원 및 계산서(토지분) 12매 합계 OOO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등”라 한다)을 각 발급하였고, OOO는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한 후 OOO서장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 마. OOO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미분양상가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건설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심판 등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과처분이 확정되었음), OOO와 그 대표이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21.2.17.〜2021.4.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2021.6.9.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5.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OOO건설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미분양상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법률상 원인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상대방을 정당한 거래처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지상에 연건평 5,000평의 이 건 상가를 신축하고자, 2016년경 OOO건설과 공사계약(공사비 OOO원, 준공예정일 2017년 8월)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OOO건설에게 공사비 중 상당부분인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 건 상가의 공사 역시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나, OOO건설은 청구법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빌미로 준공검사를 늦추면서 청구법인의 부도를 유도하여 미분양 상가 전체를 잠식하려고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O건설에게 미지급 공사비를 정산하여야만 신탁회사로부터 청구법인 앞으로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청구법인도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수분양자들의 잔금 수령 및 미분양 상가의 분양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OOO건설의 고의적인 준공검사 지연으로 인하여 상가분양이 정지되는 등 유동자금이 경색되어 사정이 너무 어려웠으나, 2019.5.1.에 이르러서야 미지급 공사비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었다. (다) 청구법인과 OOO건설은 2019.5.1. 미지급 공사비 등에 관하여 OOO원에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대물변제 명목으로 미분양 상가 15호(쟁점미분양상가 12호 포함)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법무법인 등의 공증을 받았는데, 실제 청구법인은 OOO건설의 요구 및 쟁점미분양상가에 관하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건물금액과 토지금액을 실거래금액 기준으로 안분하고, 매입자를 OOO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실물거래부분을 인정하고 위장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감액하였다.

(2) 민법제182조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에 관한 재화의 공급은 사업자가 계약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미분양상가 역시 등기이전하여 소유권이 변동되어야 실물거래라고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OOO건설의 요구에 의하여 대물변제 대상인 쟁점미분양상가를 OOO에게 소유권을 등기이전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곳을 정당한 거래처로 보아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적법한 거래행위라고도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미분양상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OOO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OO건설에게 있다고 보았는바,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건설의 요구에 따라 미분양상가 15호 중 1호를 AAA 등에게 양도하고 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한 거래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미분양상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OOO건설에게 받은 셈이므로, 쟁점미분양상가에 대한 거래는 청구법인이 공급자, OOO가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적법한 거래에 해당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미분양상가를 OOO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중간생략등기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공증한 합의서 등에 의하여 쟁점미분양상가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합의내용대로 이행한 것일 뿐, 중간생략등기가 아니다. 또한, 중간생략등기 여부는 OOO건설과 OOO 사이의 문제여서 청구법인이 관여할 것이 아니다. (마)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OOO건설이 하청업체의 공사비 등을 주지 아니하려고 OOO를 급하게 설립하여 쟁점미분양상가를 빼돌리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OOO건설이 OOO에게 쟁점미분양상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조사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건설이 사전에 공모한 것이라는 의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결국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미분양상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OOO건설과의 약정에 의하여 대물변제 형태로 받은 셈이며, 소유권이 이전등기되는 순간 소유권과 처분권은 OOO에게 있고, OOO건설은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쟁점미분양상가의 매입처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OOO인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사) 처분청은 쟁점미분양상가에 대하여 OOO건설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받았다는 의견이나, OOO건설은 청구법인과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를 분양하려고 하거나 점유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도 OOO건설에게 미리 이용하게 하거나 점유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합의서의 내용대로 쟁점미분양상가에 대하여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변호사 등에게 자문하였는데, 그들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어야 권리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랐을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미분양상가에 대한 처분권은 이 건 합의서 작성 이후 OOO건설에게 있었으므로, OOO에게 쟁점미분양상가를 공급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건설로 보아야 한다. (가) OOO건설은 쟁점미분양상가가 OOO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경우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상 불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는 이유로, OOO건설 명의로 쟁점미분양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쟁점미분양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OOO건설은 분양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2019.5.14. OOO로부터 OOO원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까지 종합하면, OOO건설이 OOO에게 쟁점미분양상가를 공급하였다고 보아야 합리적이다. (나) 또한, OOO건설은 2019.4.30. 청구법인과 미지급 공사비를 쟁점미분양상가로 대물변제에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미분양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도 2019.5.3.로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은 그 무렵 쟁점미분양상가의 사실상 소유자인 OOO건설로 하여금 이를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민법제186조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등의 정당한 공급받을 자가 OOO라고 주장하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두2926 판결 참조). (라) 청구인은 민법을 근거로 OOO건설이 쟁점미분양상가에 대한 부동산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는 이상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미분양상가를 중간생략등기의 방식으로 청구법인에서 OOO에게 이전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쟁점미분양상가의 거래상대방을 OOO건설이 아닌 OOO라고 볼 수는 없다. (마) 만약 OOO건설에게 쟁점미분양상가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과 처분권이 없었다면, OOO건설과 OOO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OOO건설이 쟁점미분양상가에 대한 공급대가를 수령할 이유도 없다. 즉, 쟁점미분양상가의 당초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과 OOO건설이고, OOO건설이 쟁점미분양상가에 대한 실질적인 소 유권을 취득한 후 두 번째 거래당사자가 OOO건설과 OOO이

  • 다. (2)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소유권 등기의 이전은 OOO건설의 동의 또는 3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최초의 양도인은 청구법인, 중간취득자가 OOO건설, 최후의 양수인이 OOO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여야 할 상대방은 OOO건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 작성된 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OOO건설 사이의 합의서, OOO건설과 OOO 사이의 매매계약서 그리고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OOO건설의 동의 또는 3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나) 나아가 OOO법원은 2022.1.13.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가 쟁점세금계산서등을 OOO건설에게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에게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청구법인: 벌금 OOO원,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건설 사이에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상가 15호 중 1채에 대하여 AAA과 BBB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에도 적법한 거래로 인정하였다면서 이 건 처분이 모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건설에게 대물변제한 상가 15호 중 1채는 하자보수기간 동안 담보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지배인인 BBB과 OOO건설의 상무 AAA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후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목적을 달성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주주인 DDD가 이를 다시 이전등기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추가과세를 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상가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OOO건설에게 공사비의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미분양상가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OOO에게 쟁점미분양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OOO건설과 OOO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건설과 OOO에 대한 기본사항 OOO (나) 청구법인이 2019.5.1. OOO건설과 미지급 공사비 OOO원을 정산하기로 합의(공증)하고, 쟁점미분양상가 12호를 포함한 미분양 상가 15호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대물변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이 시공사인 OOO건설과 체결한 미지급 공사비 정산을 위한 대물변제 등에 관한 합의서(2019.5.1.)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건설은 미지급 공사비 OOO원에 갈음하여 위 <표2>와 같이 쟁점미분양상가 12호를 포함한 미분양 상가 총 15호를 이전하기로 합의하되, 하자담보의 목적으로 314호를 BBB과 AAA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내용 중 합의서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OOO건설과 OOO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19.5.14.) 및 입금표 등을 보면, OOO건설이 2019.5.14. OOO에게 쟁점미분양상가를 OOO원에 양도하고, OOO는 같은 날 OOO건설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OOO 대표이사에 대한 문답서 내용 중 쟁점미분양상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판결서[OOO법원 2020.9.16. 선고 2020고단OOO(피고인: OOO 및 그 대표이사, 확정됨), OOO법원 2022.1.13. 선고 2021고단OOO 판결(피고인: 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 2022년 8월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OOO 그리고 각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이 OOO건설에게 발급하여야 할 쟁점세금계산서등을 OOO에게 발급·수취하였다고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민법제186조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쟁점미분양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미분양상가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민법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사법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누가, 언제 취득하는 것인지 관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 건물 등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이고,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와는 구별된다 하겠다. (나) 거래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2.5.22. 선고 91누12103 판결, 같은 뜻임),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겠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두2926 판결, 같은 뜻임).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건설은 2019.5.1. 쟁점미분양상가를 미지급 공사비에 갈음하는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실제 OOO건설의 의사대로 OOO에게 쟁점미분양상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매매대금 역시 OOO건설이 OOO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OOO건설은 2019.5.1. 청구법인과 대물변제에 관하여 합의한 때부터 쟁점미분양상가를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바, OOO건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미분양상가라는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하겠다. (라) 나아가 OOO법원의 판결서를 보면, OOO건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미분양상가라는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청구법인 및 OOO 그리고 각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이 OOO건설에게 발급하여야 할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사실과 달리 OOO에게 발급·수취하였다고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