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0.12. 설립되어 OOO에서 부동산 관리, 매매, 개발,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6.30.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과 OOO 토지 3,969.1㎡에 상가(지하 1층, 지상 7층, 이하 “이 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도급계약(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8.30. 이 건 상가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8.9.20.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19.5.1. OOO건설과 이 건 상가 신축관련 미지급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OOO원을 지급하되 청구법인의 미분양 상가 중 15호를 지정하여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5.3. 이 건 합의서에 따라 대물변제 대상으로 지정된 상가 중 12호(이하 “쟁점미분양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나머지 3호에 대하여 그 중 2호는 OOO건설과, 1호는 AAA 및 BBB과 분양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2019.5.1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OOO는 OOO건설에게 쟁점미분양상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9.5.17. OOO에게 쟁점미분양상가에 관한 세금계산서(건축물분) 12매 합계 OOO원 및 계산서(토지분) 12매 합계 OOO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등”라 한다)을 각 발급하였고, OOO는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한 후 OOO서장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 마. OOO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미분양상가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건설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심판 등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과처분이 확정되었음), OOO와 그 대표이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21.2.17.〜2021.4.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2021.6.9.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5.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OOO건설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미분양상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법률상 원인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상대방을 정당한 거래처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지상에 연건평 5,000평의 이 건 상가를 신축하고자, 2016년경 OOO건설과 공사계약(공사비 OOO원, 준공예정일 2017년 8월)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OOO건설에게 공사비 중 상당부분인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 건 상가의 공사 역시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나, OOO건설은 청구법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빌미로 준공검사를 늦추면서 청구법인의 부도를 유도하여 미분양 상가 전체를 잠식하려고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O건설에게 미지급 공사비를 정산하여야만 신탁회사로부터 청구법인 앞으로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청구법인도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수분양자들의 잔금 수령 및 미분양 상가의 분양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OOO건설의 고의적인 준공검사 지연으로 인하여 상가분양이 정지되는 등 유동자금이 경색되어 사정이 너무 어려웠으나, 2019.5.1.에 이르러서야 미지급 공사비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었다. (다) 청구법인과 OOO건설은 2019.5.1. 미지급 공사비 등에 관하여 OOO원에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대물변제 명목으로 미분양 상가 15호(쟁점미분양상가 12호 포함)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법무법인 등의 공증을 받았는데, 실제 청구법인은 OOO건설의 요구 및 쟁점미분양상가에 관하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건물금액과 토지금액을 실거래금액 기준으로 안분하고, 매입자를 OOO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실물거래부분을 인정하고 위장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감액하였다.
(2) 민법제182조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에 관한 재화의 공급은 사업자가 계약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미분양상가 역시 등기이전하여 소유권이 변동되어야 실물거래라고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건설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OOO건설의 요구에 의하여 대물변제 대상인 쟁점미분양상가를 OOO에게 소유권을 등기이전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곳을 정당한 거래처로 보아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적법한 거래행위라고도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미분양상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OOO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OO건설에게 있다고 보았는바,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건설의 요구에 따라 미분양상가 15호 중 1호를 AAA 등에게 양도하고 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한 거래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미분양상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OOO건설에게 받은 셈이므로, 쟁점미분양상가에 대한 거래는 청구법인이 공급자, OOO가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적법한 거래에 해당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미분양상가를 OOO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중간생략등기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공증한 합의서 등에 의하여 쟁점미분양상가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합의내용대로 이행한 것일 뿐, 중간생략등기가 아니다. 또한, 중간생략등기 여부는 OOO건설과 OOO 사이의 문제여서 청구법인이 관여할 것이 아니다. (마)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OOO건설이 하청업체의 공사비 등을 주지 아니하려고 OOO를 급하게 설립하여 쟁점미분양상가를 빼돌리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OOO건설이 OOO에게 쟁점미분양상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조사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건설이 사전에 공모한 것이라는 의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결국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미분양상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OOO건설과의 약정에 의하여 대물변제 형태로 받은 셈이며, 소유권이 이전등기되는 순간 소유권과 처분권은 OOO에게 있고, OOO건설은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쟁점미분양상가의 매입처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OOO인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사) 처분청은 쟁점미분양상가에 대하여 OOO건설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받았다는 의견이나, OOO건설은 청구법인과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를 분양하려고 하거나 점유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도 OOO건설에게 미리 이용하게 하거나 점유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합의서의 내용대로 쟁점미분양상가에 대하여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변호사 등에게 자문하였는데, 그들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어야 권리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랐을 뿐이다.
(1) 쟁점미분양상가에 대한 처분권은 이 건 합의서 작성 이후 OOO건설에게 있었으므로, OOO에게 쟁점미분양상가를 공급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건설로 보아야 한다. (가) OOO건설은 쟁점미분양상가가 OOO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경우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상 불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는 이유로, OOO건설 명의로 쟁점미분양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쟁점미분양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OOO건설은 분양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2019.5.14. OOO로부터 OOO원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까지 종합하면, OOO건설이 OOO에게 쟁점미분양상가를 공급하였다고 보아야 합리적이다. (나) 또한, OOO건설은 2019.4.30. 청구법인과 미지급 공사비를 쟁점미분양상가로 대물변제에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미분양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도 2019.5.3.로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은 그 무렵 쟁점미분양상가의 사실상 소유자인 OOO건설로 하여금 이를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민법제186조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등의 정당한 공급받을 자가 OOO라고 주장하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두2926 판결 참조). (라) 청구인은 민법을 근거로 OOO건설이 쟁점미분양상가에 대한 부동산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는 이상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미분양상가를 중간생략등기의 방식으로 청구법인에서 OOO에게 이전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쟁점미분양상가의 거래상대방을 OOO건설이 아닌 OOO라고 볼 수는 없다. (마) 만약 OOO건설에게 쟁점미분양상가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과 처분권이 없었다면, OOO건설과 OOO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OOO건설이 쟁점미분양상가에 대한 공급대가를 수령할 이유도 없다. 즉, 쟁점미분양상가의 당초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과 OOO건설이고, OOO건설이 쟁점미분양상가에 대한 실질적인 소 유권을 취득한 후 두 번째 거래당사자가 OOO건설과 OOO이
- 다. (2)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소유권 등기의 이전은 OOO건설의 동의 또는 3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최초의 양도인은 청구법인, 중간취득자가 OOO건설, 최후의 양수인이 OOO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여야 할 상대방은 OOO건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 작성된 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OOO건설 사이의 합의서, OOO건설과 OOO 사이의 매매계약서 그리고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OOO건설의 동의 또는 3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나) 나아가 OOO법원은 2022.1.13.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가 쟁점세금계산서등을 OOO건설에게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에게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청구법인: 벌금 OOO원,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건설 사이에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상가 15호 중 1채에 대하여 AAA과 BBB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에도 적법한 거래로 인정하였다면서 이 건 처분이 모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건설에게 대물변제한 상가 15호 중 1채는 하자보수기간 동안 담보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지배인인 BBB과 OOO건설의 상무 AAA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후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목적을 달성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주주인 DDD가 이를 다시 이전등기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추가과세를 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