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동일한 쟁점에 대해 중복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6929 선고일 2022.02.21

청구인들은 2018.11.23. 처분청의 과세처분(2018.5.4.)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9.3.20.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및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11.25. 공동(지분 각 1/2)으로 OOO 대지 755.9㎡ 및 건물 1,424.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5.7.17. 이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가액 과소 신고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2018.5.4.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3.20.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조심 OOO)을 받은 후, 2021.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제9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8.11.23. 처분청의 과세처분(2018.5.4.)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9.3.20.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