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경매가액을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쟁점경매가격 등을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경매가액을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쟁점경매가격 등을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O서장이 2021.8.18. 청구인 재단법인 OOO에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AAA가 2017.10.18. BBB 소유의 AAA 주식회사 발행주식 80,750주를 낙찰받은 가액, 주식회사 BBB가 2018.10.29. CCC 소유의 OOO 발행주식 5,547주를 낙찰받은 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 재단법인 OOO이 2018.4.16. 청구인 AAA에게 양도한 AAA 주식회사 발행주식 12,780주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OOO서장이 2021.8.19. 청구인 AAA에게 한 2018.10.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AAA가 2017.10.18. BBB 소유의 AAA 주식회사 발행주식 80,750주를 낙찰받은 가액, 주식회사 BBB가 2018.10.29. CCC 소유의 OOO 발행주식 5,547주를 낙찰받은 가액, DDD 외 13인이 2019.1.2. 및 2019.3.28. 청구인 AAA에게 AAA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한 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 AAA가 2018.10.4. EEE으로부터 양수한 AAA 주식회사 발행주식 10,020주의 시가를 재조사하고, 위와 같은 청구인 AAA와 EEE 간의 주식거래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의 경우 그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되므로 그 가격을 곧바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BBB주식의 경매 및 낙찰과정을 보건대 쟁점경매가액은 민사집행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경매로 결정된 것이므로 쟁점①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르면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을 당해 자산의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BBB과 특수관계가 없는 OOO가 BBB에 대한 구상금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BBB주식을 압류명령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BBB주식에 관한 경매가 실시된 것이지 주식의 평가액을 낮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경매에서 7차례의 유찰 끝에 제8차 기일에서 최저매각가격보다 높은 쟁점경매가액에 낙찰되었으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상태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경매가 이루어졌으므로 비록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BBB주식을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경매가액을 쟁점①주식의 시가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
(2) 조세심판원은 평가기간 밖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BBB주식의 낙찰일(2017.10.18.) 이후 OOO 주식가치의 상승을 가져올만한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쟁점②주식의 경우 역시 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더욱이 2019.1.2. 청구인과 비특수관계에 있는 DDD이 청구인에게 OOO 발행주식 10,553주를 쟁점경매가액과 동일하게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 그 거래시점은 쟁점②주식의 매매일인 2018.10.4.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있음을 고려하면 쟁점경매가액인 1주당 OOO원을 쟁점②주식의 시가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
(3) 쟁점①ㆍ②주식의 거래일 이후 OOO은 관급공사 수주물량 감소 및 건설공사 수익성 약세로 거래당시 보다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당기순손실이 OOO원에 이르고 있는바, 처분청들이 이러한 OOO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단지 재무상태표 상의 숫자만 가지고 쟁점①ㆍ②주식의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4) 참고로 청구인이 쟁점경매가액으로 쟁점①ㆍ②주식을 취득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즉 청구인은 OOO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회생절차 중에 있어 법원의 허가 없이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고 OOO 발생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없어서 객관적 시가를 형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BBB주식이 쟁점경매가액으로 낙찰됨에 따라 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당초 퇴직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매수의향자를 물색하였으나 배당도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수의향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매수자금을 차입하여 일괄매수하게 된 것이다.
(1)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BBB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세차익보다는 경영권의 담보수단이나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낙찰받은 사람도 BBB의 아들인 청구인이므로 쟁점경매가액을 쟁점①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BBB주식에 대한 경매과정을 살펴보면, OOO은 2017.7.5. 최초로 이 사건 BBB주식의 최저매각가격을 1주당 OOO원으로 정하여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7차례 유찰되었고, 청구인은 제8차 경매에서야 CCC-주로 하여금 이 사건 BBB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게 하였는데, 이를 보면 청구인이 제7차 경매까지는 자신 이외 다른 입찰희망자가 없을 것을 알고 참석하지 않다가 최저매각가격이 충분히 낮아진 제8차 경매에 참여하였고, 경매장소 또한 OOO의 소재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경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결정된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BBB주식이 경매를 통해 양도되는 등 쟁점경매가액이 결정된 날부터 쟁점①주식 거래일까지 OOO의 경영상태,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OOO 발행주식의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쟁점경매가액을 쟁점①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경매가액은 쟁점②주식의 거래일(2018.10.4.)부터 1년 전에 결정된 가액이고 청구인들이 쟁점경매가액에 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쟁점②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2019.1.2. 청구인과 DDD간 거래 역시 청구인이 DDD으로부터 OOO 발행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18년 이후 OOO의 악화된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지 않고 쟁점①ㆍ②주식을 평가하였으므로 쟁점할증평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8년 거래가 이루어진 쟁점①ㆍ②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2015년∼2017년의 재무제표만을 근거로 하여야 하므로 2018년 이후 OOO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①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②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쟁점경매가액의 결정 경위, 쟁점①ㆍ②주식의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 쟁점할증평가액의 계산내역, OOO 발행주식의 매매사례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불우학생 지원 및 학술 연구지원 등을 목적으로 2006.11.14. OOO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공익법인)으로 BBB이 이사장이다. (나) OOO은 1958.9.28. 개업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2016.8.9.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OOO의 주주변동내역(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은 아래 <표2>와 같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액 등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OOO의 주주변동내역 OOO <표3> OOO의 재무제표 중 주요내용 OOO (다)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은 쟁점경매가액을 쟁점①ㆍ②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바, 쟁점경매가액의 결정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BBB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OOO는 OOO OOO로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사건 BBB주식에 관한 주식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OOO은 2016.10.27. 이 사건 BBB주식 압류명령을 하였다.
2. BBB이 OOO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OOO은 2017.2.27. 이 사건 BBB주식을 매각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2017.7.5. OOO사무소의 2017.6.20.자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이 사건 BBB주식의 최저매각가격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정하고 일괄경매하였으나 유찰되었다.
3. 이후 OOO 집행관은 2017.7.19.부터 2017.9.27.까지 최저매가가격을 낮춰가면서[(2차) 1주당 OOO원→(3차) 1주당 OOO원→(4차) 1주당 OOO원→(5차) 1주당 OOO원→(6차) 1주당 OOO원→(7차) 1주당 OOO원] 이 사건 BBB주식을 일괄경매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
4. OOO은 2017.9.29. 청구법인에 이 사건 BBB주식의 최저매각가격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한 제8차 경매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과 이 사건 BBB주식의 경매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CCC-주(청구인의 어머니 FFF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2017.10.18. 이 사건 BBB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낙찰받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17.10.18.자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BBB주식의 제8차 경매에는 CCC-주 외 3인(DDD 주식회사, 개인 2명)이 참가하였다고 되어 있다. <표4> 청구인과 CCC-주의 2017.10.10.자 위임계약서 중 주요내용 OOO (라) 청구인은 2018.4.12.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2018.4.16.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8.10.4. 비특수관계인인 EEE(OOO에서 근무하다 1990.12.31.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2018.10.8. EEE 명의 은행계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마) 조사청은 쟁점경매가액을 쟁점①ㆍ②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OOO원)에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20%)를 적용하여 쟁점①ㆍ②주식의 가액을 OOO원(쟁점할증평가액)으로 평가(아래 <표5> 참조)하였다. <표5> 쟁점할증평가액 계산내역 OOO (바) 쟁점①ㆍ②주식이 거래된 때와 인접한 시기에 OOO 발행주식이 거래된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 발행주식의 거래사례 OOO
1. CCC(1999.10.28.부터 2008.11.4.까지 OOO의 이사로 재직하였음)은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자기 소유의 OOO 발행주식 5,547주 및 CCC-주 발행주식 7,547주를 공개매각하였고, 그 결과 주식회사 BBB(이하 “BBB-주”라 한다)가 2018년 10월 경 CCC 소유의 OOO 발행주식 5,547주(액면가액 1주당 OOO원) 및 CCC-주 발행주식 7,547주(액면가액 1주당 OOO원)를 합계 OOO원(이를 OOO 및 CCC-주 주식 수로 비례안분하였을 때 OOO 발행주식의 1주당 낙찰가액은 OOO원임)에 낙찰받았는데, 처분청들은 해당 주식의 경매가액이 OOO원 미만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①ㆍ②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EE 외 OOO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2019.1.2. 및 2019.3.28. 청구인에게 OOO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인에게 OOO 발행주식을 양도한 사람들 OOO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서장은 이 사건 BBB주식의 경매에 따라 결정된 쟁점경매가액을 정상적인 가액으로 볼 수 없는 등 쟁점①주식의 시가로 인정할만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는 전제 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
2. 그런데,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 함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시가에 관하여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즉,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반면(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같은 뜻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등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비상장주식의 매매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8502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4.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BBB주식이 7차례의 유찰 끝에 쟁점경매가액에 BBB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낙찰된 것은 사실이나 경매과정에서 제3자의 참여가 제한되었다고 보이지 않고(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8차 경매기일에는 청구인 외 3인이 응찰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초의 최저매각가격의 26%에 지나지 아니하는 가격에 낙찰된 것은 이 사건 BBB주식의 적정한 교환가치 외에 손쉬운 현금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 것(비상장주식은 그 발행 주식 중 일부분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배당수익의 가능성이 크다거나 현금화가 쉽다거나 매매수익이 크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으므로 시가와 적정한 교환가치 사이에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쟁점경매가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매가액을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OOO이 이 사건 BBB주식의 경매에 관하여 제1차 최저매각가격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경매를 실시하였으며, 쟁점①주식의 거래일(2018.4.16.)부터 6개월 후인 2018.10.29. BBB-주가 CCC 소유의 OOO 주식 5,547주 및 CCC-주 주식 7,547주를 합계 OOO원(단순평균할 경우 1주당 OOO원임)에 경매ㆍ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OOO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쟁점경매가액(OOO원)의 60배에 달하는 OOO원으로 평가한 것을 쟁점①주식의 적정시가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5. 다만, 이 사건 BBB주식의 낙찰일(2017.10.18.)과 청구법인의 쟁점①주식 양도일(2018.4.16.) 사이에 OOO 발행주식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BBB-주가 OOO 주식 및 CCC-주 주식을 함께 낙찰받은 관계로 OOO 주식만의 낙찰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매가액 등을 곧바로 쟁점①주식의 시가로 산정할 수는 없어 보이는바,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쟁점경매가액, BBB-주가 OOO 주식을 실제로 낙찰받은 가액 등을 바탕으로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등에 따라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서장은 쟁점경매가액의 경우 쟁점②주식의 거래일로부터 1년 전에 결정된 가액으로 이에 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BBB-주가 CCC 소유의 OOO 주식을 경매로 취득한 가액의 경우 총경매가액이 OOO원 이하라는 이유로 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②주식의 시가로 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고, 이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시가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제60조 제2항),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0조 제3항), 특히 경매가액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경매가 있는 경우로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일 것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3.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같은 뜻임), 이때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시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매매실례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쟁점경매가액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결정된 가액이 아니라는 점에서, BBB-주가 CCC 소유의 OOO 발행주식 등을 낙찰받은 가액의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OOO원 미만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곧바로 쟁점②주식의 시가로 단정할 수 없기는 하나, OOO의 재무제표만을 놓고 볼 때 쟁점경매가액의 결정일(2017.10.18.)부터 쟁점②주식의 거래일(2018.10.4.) 사이에 OOO 경영상태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점, BBB-주와 CCC이 비특수관계이고 쟁점②주식의 거래일로부터 25일 후에 BBB-주가 OOO 발행주식을 경매ㆍ취득하였으며 OOO의 취득가액을 최대치로 계산하여도 1주당 OOO원에 불과한 점(BBB-주가 합계 OOO원에 취득한 CCC 소유의 OOO 발행주식식 5,547주 및 CCC-주 발행주식 7,547주 중 CCC-주 발행주식의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 청구인이 2019.1.2. 및 2019.3.28. DDD 외 13인으로부터 OOO 발행주식을 쟁점경매가액과 동일한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OOO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②주식의 시가를 쟁점경매가액(OOO원)의 60배에 달하는 OOO원으로 평가한 것을 쟁점②주식의 적정시가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일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EEE 외 14인이 청구인에게 OOO 발행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양도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OOO서장의 증명도 불충분해 보인다(OOO서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 당사자들이 세법상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대가가 세법상 평가액과 차이가 있음에도 거래 당사자들 간에 당해 거래가 필요 내지 불가피했는지 여부, 당해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5.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쟁점경매가액, BBB-주가 OOO 주식을 실제로 낙찰받은 가액, DDD 외 13인이 청구인에게 OOO 발행주식을 양도한 가액 등을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등에 따라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재산정하고 청구인이 EEE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쟁점②주식을 저가취득한 것인지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삭제 <2012. 2. 2.>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