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해외카드사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사용 등에 따른 대가가 아닌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광6827 선고일 2022-04-21 조세심판원

[요지] 외국법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소재하여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기술적 작업등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역무의 제공으로 보더라도 그 제공 장소는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등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AAA, ㈜BBB 및 (주)CCC(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사업자로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재 외국법인(비거주자)인 OOO 및 OOO(이하 “해외카드사”라 한다) 등과 Membership(Client Services)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이하 “회원자격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2016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해외카드사로부터 국제결제프로그램 및 상표 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해외카드의 국내 발급 및 국제거래정산․결제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분담금 및 기타 수수료(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를 각각 지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쟁점분담금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52조를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이행하였다가, 이후 쟁점분담금이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1.7.12. 외 처분청에 이미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세부내역은 <별지> 참조)의 환급을 구하는 각각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8.24. 외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 등을 공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52조의 대리납부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5. 외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해외카드사의 전산망을 통한 거래 프로세싱 네트워크 및 상품 플랫폼의 제공, 결제 네트워크 관리서비스 제공 등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상표사용료 등으로 재구성하여 국내에서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52조의 대리납부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해외 결제과정에서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공급(해외 결제의 핵심인 시스템과 주요 당사자들이 엄연히 해외에 소재하고, 모든 해외 결제거래가 위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상, 해외 결제서비스의 제공 장소가 해외임)이므로, 국내에서는 그 과세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 즉 용역 제공의 행위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영토 밖에 있다.(대법원 1983.1. 18. 선고 82누483 판결, 1988.12.6. 선고 88누2489 판결 등 참조).

(2) OOO의 경우 조직변경(2008.4.1.) 전까지는 카드사용자의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분담금과 기타 수수료를 협회비 명목으로 구분ㆍ지급하면서, 상표사용료는 무료(a royalty-free license to use the Licensed Marks)임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변경 이후부터는 분담금과 기타 수수료를 종전과 같이 지급하되, 분기별 매출액의 0.01%를 상표사용료로 별도 지급하고 있다(OOO사는 발급사 분담금, 즉 청구법인이 발급한 OOO사 소지자의 국내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금액 및 발급사 일일분담금, 즉 청구법인이 발급한 OOO 소지자의 해외거래금액 중 신용결제 및 현금서비스를 불문하고 0.184%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함).

(3)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2.에 의하면, 사용료(royalties)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및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담금은 위 상표사용료와는 분명히 구분된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참조). 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 판결은 역무의 사용소비지가 아닌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행된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766 판결은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각각 판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 판결은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회사가 설립한 국내에 설치된 노드 장비 및 블룸버그 수신기를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용역을 제공한 사안에서,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드 장비는 미국의 주컴퓨터로부터 가공분석된 정보를 수신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장치에 불과한 점, 블룸버그 수신기의 주된 기능은 외국회사로부터 송부된 정보를 수신하는 장비인 점 등에 비추어 외국회사가 각 장비를 통해 국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 건 해외카드사가 결제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하는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외에서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있고, 동 시스템은 전세계에 걸쳐 소재하고 있으며, 해외 결제에 개입하는 당사자들 중 신용카드 이용자, 가맹점, 매입사, 해외카드사 모두 해외에 있고, 국내에 소재하는 당사자는 오로지 카드 발급사 뿐인바, 해외 결제의 핵심인 시스템 및 주요 당사자들이 엄연히 해외에 소재하고 모든 해외 결제거래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이상, 용역의 제공장소는 해외로 볼 수 밖에 없다. 과세관청도 청구법인과 같이 회원사가 OOO 등 해외카드사에 납부한 분담금(Assessments)은 비영리법인의 협회비이고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OOO, 2003. 4.8.)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건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외에 있는 해외카드사의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해외 서비스이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서비스의 일부를 국내에서 접속 내지 정보 교환행위 등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므로, 쟁점분담금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부가가치세법제7조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법제52조의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해외카드사가 상표사용 등을 허여한 라이센스계약에 따라 권리 등의 사용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이 상표사용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1조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OOO와 OOO사의 표장 등을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바, 상표가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이고,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해외카드사가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청구법인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소지자들이 해외가맹점 등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즉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연결해 줌으로써 실현되고,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해외카드사의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결국 해외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역무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소지자들의 해외 결제정보를 제공받고, 거래의 승인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전산망 접속 및 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이고, 전 세계에 걸쳐 소재하고 있는 시스템의 운영주체가 외국법인이라거나 외국법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소재하여 시스템을 통한 정보전달을 위한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작업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수행한 일정의 역할, 즉 시스템 등에 연결된 국내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고 전달하는 것이 전체 해외 결제프로세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해외 신용카드의 사용과 결제 과정에서의 역무제공의 핵심은 신용카드 거래의 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가 핵심이다 할 것이므로 전산망 접속 및 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 즉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이다.

(3) 처분청은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대가인 운영수수료 이외에 카드 사용자의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를 산정하여 분담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무형의 자산가치인 상표사용권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인바,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상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일관되게 적용해 오고 있다(OOO, 2008. 7.22.).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원 판례(대법원 1983.1.18. 선고 82누483 판결)의 쟁점은 내국법인이 미국 벤켐프회사로부터 선박 5척을 나용선하여 미국신탁통치령인 서태평양 파라우 근해에서 가다랭이 어업을 하고 그 용선료를 지급한 것(시설물 사용장소가 국외임)으로, 해외카드사가 국내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청구법인이 회원들의 신용거래 등에 수반하여 각종 대가를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건(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내임)과는 그 사실관계를 다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 등을 공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52조의 대리납부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해외카드사(OOO․OOO사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 (분담금과 기타 수수료)은 상표사용 등에 따른 대가가 아닌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업자로서 해외카드사로부터 국제결제프로그램 및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회원자격협약에 따라 해외카드의 국내 발급 및 국제거래정산․결제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외카드사에 카드서비스 수수료(분담금), 승인서비스 수수료, 정산서비스 수수료, 국제결제 수수료 및 기타 서비스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 (가) OOO의 경우 OOONet을 운영하여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분기별 분담금을 부과하고, 네트워크의 개발 및 유지는 국외에 소재한 Data center 등에서 담당하면서 카드수수료, 승인서비스 수수료, 결제서비스 수수료 및 국제결제 수수료 등을 수수하며, 조직변경(2008.4.1.) 이후 쟁점분담금 외에 분기별 매출액의 0.01%를 상표 사용료로 별도 수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사의 경우 분담금(발급사 분담금, 발급사 일일분담금, 매입사 일일분담금, 승인개발수수료), 카드수수료(Account Assess ment Fee, Platinum Card Fee 등) 및 국제결제 Processing 서비스 수수료(승인, 정산, 결제서비스) 등을 수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은 상표사용료가 아니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52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해외카드사와 상표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카드사 상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그 표장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는바, 이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로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해외카드사의 상표는 독자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로서, 해외카드사 상표가 카드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선택, 사용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해외카드사의 상표가 결제 자체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쟁점분담금이 상표 사용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해외카드사의 표장 등을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외카드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가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한 점,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주된 역무는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연결해줌으로써 실현되고,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해외카드사의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수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아야 하는 점, OOO카드의 경우 분기별 매출액에 대한 0.01% 상당의 상표 사용료를 별도로 수수한다 하더라도, 쟁점분담금을 무형의 자산가치인 상표권 사용의 대가 또는 결제프로그램 등을 국내에서 제공받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점(서울행정법원 2018.1.19. 선고 2014구합6316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단위: 원)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