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폐지․청산 등 사유로 채권의 대손이 인정되려면 그러한 사유를 기초로 종국적으로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쟁점채권을 대손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사업폐지․청산 등 사유로 채권의 대손이 인정되려면 그러한 사유를 기초로 종국적으로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쟁점채권을 대손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지만, 쟁점거래처가 2017년에 공장을 매각하는 등 사업을 폐지하여 회수할 수 없었다. 사업폐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가 규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므로 손금인식은 정당하다.
(2) 설령, 2017사업연도 쟁점거래처의 사업폐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손금인정이 어렵다면, 이후 2018.12.17. 쟁점사업체가 최종적으로 청산되었기에, 2018사업연도의 손금으로는 처리되었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까지 고지하였는바, 최소한 2018사업연도 고지분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2) 2018년에도 쟁점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대손(손금) 요건은 2017사업연도는 물론 2018사업연도에도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2018사업연도에도 쟁점채권에 대한 손금인식이 불가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고지 또한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 법인은 OOO에 쟁점거래처(지분 100%)를 설립하여 쟁점거래처에 부품을 수출하고, 쟁점거래처가 다시 ㈜AAA의 OOO에 공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해 왔다. (나) 쟁점거래처는 2017년 12월 사업용자산OOO을 OOO에 매각하고 2019년초에 청산되었는데, 청구법인은 공장건물 등을 매각한 대금으로 미회수 매출채권의 일부는 회수하였지만, 나머지인 쟁점채권은 쟁점거래처의 사업폐지로 회수불능하다고 보아 2017사업연도의 대손(손금)으로 인식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채권의 손금부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2)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채무자인 쟁점거래처의 사업폐지 및 청산으로,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으므로, 201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폐지․청산 등 사유로 채권의 대손이 인정되려면 그러한 사유를 기초로 종국적으로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폐지,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외에 쟁점거래처의 2017년 재무상황표상 상당한 유동자산이 있었다는 처분청의 지적에 대하여도 당시 채무자의 잔여재산 존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등, 쟁점채권을 대손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대손(손금)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