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횡령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조세심판원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횡령액과 관련된 OOO검찰청의 수사보고서 및 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검찰청의 수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OOO <OOO법원 형사판결문(2015.12.10. 선고 OOO) 주요 내용> OOO <OOO 법원 형사판결문(2016.4.26. 선고 OOO) 주요 내용 > OOO (나) 청구인은 쟁점횡령액 중 OOO원을 횡령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이 본인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OOO (다)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AAA은 2021.6.23.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법인은 2012·2013사업연도 중 법원판결문(OOO법원 OOO, OOO법원 OOO)과 같이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법인자금 OOO원을 횡령 당했고, 횡령시점 이후로 현재까지 횡령금액 OOO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인 BBB으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통장에서 쟁점법인에 입금한 OOO원, 거래처 납품대금 OOO원, 쟁점법인의 약속어음 상환액 OOO원 및 기타경비 OOO원 합계 OOO원은 가지급금 및 인정상여에서 제외하거나, OOO검찰청 수사보고서의 ‘2017년 1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쟁점법인의 3개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청구인이 임의로 현금 인출한 출금총액 OOO원’에는 검찰에서 횡령금액으로 산정한 OOO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바 2007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출금총액(OOO원)과 입금총액(OOO원)의 차이인 OOO원만을 횡령으로 보아야 하며, 정확한 횡령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보고서상의 조사대상 기간과 동일한 기간(2007년 1월∼2013년 2월)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설정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검찰청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인계좌로부터 개인계좌’로의 이체와 ‘법인계좌로부터 도박사이트’로의 이체를 서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출금총액 OOO원에 횡령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소득처분 대상 금액으로 주장하는 OOO원은 ‘법인계좌로부터 개인계좌’로의 거래금액으로 직원들의 월급이나 회사 어음결제 등 대부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횡령금액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법인계좌로부터 도박사이트’로의 이체금액이 횡령금액으로 특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 역시 ‘법인계좌로부터 도박사이트’로의 이체 금액을 소득처분 대상 금액으로 보았던 점, 우리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당시 청구인의 횡령금액 변제 여부를 확인하고자 쟁점법인 계좌내역을 검토하였으나 변제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법인 역시 횡령시점 이후 조사 종결 시까지 횡령금액이 변제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개인통장에서 쟁점법인 입금 및 거래처 납품대금 지급, 쟁점법인의 약속어음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검찰 수사보고서상 ‘법인계좌로부터 개인계좌’로의 이체 내역에 포함된 부분으로 이 건 횡령금액과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검찰에서 ‘법인계좌로부터 개인계좌’로의 이체와 ‘법인계좌로부터 도박사이트’로의 이체를 서로 구분하여 ‘법인계좌로부터 도박사이트’로의 이체만을 횡령액으로 산정하였던바 이 부분의 변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은 당초 쟁점법인의 조사대상기간(2012∼2014년) 및 인정배당의 귀속시기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조사대상기간을 2012∼2015년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