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횡령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6029 선고일 2022.06.23

청구인의 변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6.4.26. 상습도박 및 쟁점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3년)을 선고받았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1.부터 2017.12.7.까지 “쟁점법인의 자금유출에 따른 제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하여, OOO법원의 청구인의 횡령혐의에 대한 판결문에 기재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횡령액 총 OOO원(이하 “쟁점횡령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쟁점법인 자금횡령액”으로 확정한 후, 쟁점법인이 2012·2013사업연도에 법인장부에 계상한 가지급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계상 누락액으로 보아 2014·2015사업연도 귀속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또는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000주의 소유권 전부가 CCC에게 이전된 2015.10.22.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인정배당 소득처분 내역 OOO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2.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 이의신청을 거쳐 202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21.5.3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재조사결정(조심 OOO)을 받았다.
  • 라. 조사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아 2021.7.8.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직원의 급여 및 회사 어음결제를 위해 쟁점법인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 및 청구인 통장에서 어음결제된 금액 또는 청구인이 지인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이 쟁점법인에게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이 횡령한 금액은 인정상여 및 인정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1년 4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청구인은 2012.8.6.부터 2013.2.20.까지 쟁점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BBB 등에게 쟁점법인 명의의 OOO계좌 및 OOO 계좌에서 송금한 금액 합계 OOO원 및 2013.8.6.부터 2013.12.9.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법인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여, 2015.1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상습도박으로 OOO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에 대해 OOO법원에 상고하여 2016.4.26. 감형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이 도박에 사용한 횡령금 일부를 쟁점법인에 반환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OOO이라는 자동차부품 관련 개인사업자를 2001년경 설립·운영하던 중 2004년경에 쟁점법인으로 법인전환을 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 법인의 업무 및 자금관리를 하였다. 쟁점법인의 전신인 OOO은 청구인의 개인회사였기에 쟁점법인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혼용하여 법인 운영자금을 개인 통장을 거쳐 어음결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운영할 당시 연매출은 OOO원 정도로, 2012년 8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약 6개월 동안에 약 OOO원이 횡령되었다면 쟁점법인은 폐업되었을 것임에도, 2020년 7월까지 다른 대표이사가 쟁점법인의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횡령금액 일부를 반환하여 쟁점법인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소득처분은 사외 유출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횡령 사건인 OOO법원의 원심판결을 근거로 2012년 8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1심 법원에서 확정한 횡령금액 및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를 인정상여 및 인정배당으로 처리하였는데, OOO법원은 청구인이 도박에 사용한 횡령금 중 일부를 쟁점법인에게 반환한 것을 인정하였다.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해야한다’라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수시로 필요한 경우 쟁점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쟁점법인 통장에 입금한 내역은 분명히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결정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1997년 7월경 OOO이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1년경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인은 과거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였기에 개인통장을 사용한바, 기존 거래처에서는 자금 결제시 번거롭다는 이유로 쟁점법인 설립 이후에도 기존의 개인 통장으로 보내주었으며, 기존 개인 통장에서 받은 금액을 쟁점법인 통장 자금으로 송금하여 재료 납품업체인 OOO에게 결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혼용한 채 청구인 혼자서 법인을 운영하고 경영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 및 쟁점법인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시로 청구인 및 쟁점법인의 통장 간 입출금 내역 중,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용을 위해 통장에 입금한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횡령 전액을 사외유출로 하여 소득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출금시 회수를 전제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지인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수시로 쟁점법인 통장에 입금하였고, 입금된 자금으로 직원들의 급여 및 어음결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횡령금액에 회수가 일부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OOO검찰청 수사보고서 848쪽> OOO (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경우도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조사청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일람표(2,3)에 있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횡령금액 각각 OOO원, OOO원을 익금산입 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2.8.6.부터 2013.2.20.까지 청구인의 개인통장OOO에서 쟁점법인에 입금한 OOO원(아래 <표2> 참조)을 차감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의 개인통장에서 쟁점법인의 거래처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OOO원(아래 <표3> 참조), 청구인의 OOO 지출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약속어음 상환액 OOO원(아래 <표4> 참조) 및 기타경비OOO OOO원 등 합계 OOO원 등 역시 쟁점법인의 운영을 위해 지급된 금액이므로 가지급금 및 인정상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2> 청구인이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 OOO <표3> 청구인의 쟁점법인의 거래처에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내역 OOO <표4> 청구인이 쟁점법인 거래처의 약속어음을 상환한 내역 OOO (라) 인정상여 및 인정배당이 되기 위해서는 쟁점법인의 누적 이익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지인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를 가지고 만약 쟁점법인의 통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쟁점법인의 통장은 단지 도관(導管)역할만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되려면 쟁점법인의 누적 이익금에서 지출이 되어야만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성립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지인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를 쟁점법인 통장에 입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이용한 것이라면 인정상여 및 인정배당이 될 수 없다. 처분청 내용과 같이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횡령금액에 대해 인정상여 및 인정배당의 소득처분을 하려면 쟁점법인에게 이익잉여금 및 이익금이 있어야 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수시로 입금한 금액을 인정상여 및 인정배당에서 차감해주지 않는다면, 청구인은 하나의 경제적 차입 건인 지인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횡령한 OOO원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책임져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중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지인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만 부담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지인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자금을 쟁점법인의 통장에서 입금하였다가 지출한 OOO원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인정상여 및 인정배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청구인 및 쟁점법인 계좌의 거래금액을 확인하고 있으나, 인정상여 및 인정배당의 과세대상 기간은 2012.8.6.부터 2013.2.20.까지의 기간이므로 해당기간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자금 유출 및 자금유입을 검토해야 한다. (2)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기간을 쟁점법인의 최초 검찰 조사기간 개시일(2007년 1월)부터 2013년 2월경까지와 관련한 차액 금액(OOO원)을 2014·2015년 귀속 인정배당 등으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상습도박으로 2015.5.18. 검찰조사를 받은바 있다. OOO검찰청 수사보고서(횡령금액의 특정) 내용에 의하면, 조사기간 2007년 1월부터 2013년 2월경 사이에 법인계좌의 입출금 차액은 아래 보고서 내용과 같이 OOO원으로 특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법인계좌에만 다시 입금한 것이 아니라 어음상환을 위한 당좌계좌 및 청구인 명의의 당좌계좌에 입금하고 회사 어음 결제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법인계좌에서 피의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자금을 직원들의 월급이나 회사 어음결제 등 대부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주문을 근거로 재조사함에 있어 대상기간을 ‘임의 변경’(2012년 1월∼2015년 12월)하여 재조사하였으나, 인정배당 및 인정상여의 근거가 된 OOO검찰청 수사보고서의 조사기간(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 이외의 기간을 조사 대상기간으로 설정하여 청구인의 통장에서 쟁점법인의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보다 쟁점법인의 통장에서 청구인 통장으로 지급된 금액이 크다고 하여 인정상여 및 인정배당 계산은 정당하다고 통지하였다. 1) 처분청은 횡령금액의 과세근거가 된 OOO검찰청 수사보고서의 자료를 인용하였다면, 처분청은 과세 대상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사보고서상의 조사대상 기간인 2007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출금 및 입금총액의 차이인 OOO원을 대상으로 인정배당 및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OOO검찰청 수사보고서상 횡령금액으로 특정된 금액을 인정배당 및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였으나, OOO검찰청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횡령금액의 특정은 아래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단지 법인계좌에서 도박사이트의 자금 이체만을 특정’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 확정은 횡령금액의 특정액에서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횡령금액 특정액

• 운용자금)하여야 한다. OOO

  • 나. 처분청의견 (1)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법인에서 도박사이트로 이체된 금액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인출된 금액을 변제한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시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쟁점법인으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의 실제 변제여부를 확인하고자 쟁점법인 계좌거래내역을 요청하여 검토한바, 쟁점법인 계좌에서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금금액은 쟁점법인에서 도박사이트로 이체된 금액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인출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5> 쟁점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인출된 금액 OOO (2) OOO법원의 판결내용이 횡령금액의 변제를 이유로 감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판단내용에 “약 1년 4개월 동안 합계 OOO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라고 기재되어 있고, 감형사유에 “도박에 사용한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회사에 반환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OOO법원 판결문에서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회사에 반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횡령금액 OOO원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횡령금액의 대부분인 OOO원(92% 상당)을 반환하여 횡령금액에 대한 재확정이 필요하다면 재조사 등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한 단순감형(1년)이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나) OOO검찰청 수사보고서를 보면 ‘법인계좌→도박사이트’ 부 분에서 송금된 도박자금을 횡령금액으로 확정하였고, ‘법인계좌→개인계좌’ 부분에서 개인과 법인과의 입출금된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인정하여 횡령금액으로 확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 OOO법원 판결문의 판단내용 부분에서 당초 확정된 횡령금액을 변경하지 않은 사실, 개인 사정을 참작한 단순감형이 이루어진 사실에 기초해 볼 때 판결문에서 말하는 반환금은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간의 자금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법인은 횡령금액 OOO원이 횡령 시부터 현재까지 일체 변제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횡령금액 변제 여부를 확인하고자 쟁점법인 계좌내역을 검토한바, 변제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쟁점법인에서는 횡령시점 이후 조사 종결시까지 횡령금액이 일체 변제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재조사시 청구인에 대한 조사 대상기간은 인정배당의 귀속시기를 감안하여 선정되었다. 재조사시 청구인에 대한 조사 대상기간은 당초 쟁점법인의 조사대상기간(2012∼2014년)을 기준으로 인정배당의 귀속시기가 잉여금 처분연도(다음연도)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조사대상기간은 2012∼2015년으로 선정되었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이상으로 쟁점법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자금이 인출된 점, 쟁점법인이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횡령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조세심판원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횡령액과 관련된 OOO검찰청의 수사보고서 및 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검찰청의 수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OOO <OOO법원 형사판결문(2015.12.10. 선고 OOO) 주요 내용> OOO <OOO 법원 형사판결문(2016.4.26. 선고 OOO) 주요 내용 > OOO (나) 청구인은 쟁점횡령액 중 OOO원을 횡령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이 본인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OOO (다)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AAA은 2021.6.23.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법인은 2012·2013사업연도 중 법원판결문(OOO법원 OOO, OOO법원 OOO)과 같이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법인자금 OOO원을 횡령 당했고, 횡령시점 이후로 현재까지 횡령금액 OOO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인 BBB으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통장에서 쟁점법인에 입금한 OOO원, 거래처 납품대금 OOO원, 쟁점법인의 약속어음 상환액 OOO원 및 기타경비 OOO원 합계 OOO원은 가지급금 및 인정상여에서 제외하거나, OOO검찰청 수사보고서의 ‘2017년 1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쟁점법인의 3개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청구인이 임의로 현금 인출한 출금총액 OOO원’에는 검찰에서 횡령금액으로 산정한 OOO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바 2007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출금총액(OOO원)과 입금총액(OOO원)의 차이인 OOO원만을 횡령으로 보아야 하며, 정확한 횡령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보고서상의 조사대상 기간과 동일한 기간(2007년 1월∼2013년 2월)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설정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검찰청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인계좌로부터 개인계좌’로의 이체와 ‘법인계좌로부터 도박사이트’로의 이체를 서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출금총액 OOO원에 횡령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소득처분 대상 금액으로 주장하는 OOO원은 ‘법인계좌로부터 개인계좌’로의 거래금액으로 직원들의 월급이나 회사 어음결제 등 대부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횡령금액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법인계좌로부터 도박사이트’로의 이체금액이 횡령금액으로 특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 역시 ‘법인계좌로부터 도박사이트’로의 이체 금액을 소득처분 대상 금액으로 보았던 점, 우리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당시 청구인의 횡령금액 변제 여부를 확인하고자 쟁점법인 계좌내역을 검토하였으나 변제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법인 역시 횡령시점 이후 조사 종결 시까지 횡령금액이 변제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개인통장에서 쟁점법인 입금 및 거래처 납품대금 지급, 쟁점법인의 약속어음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검찰 수사보고서상 ‘법인계좌로부터 개인계좌’로의 이체 내역에 포함된 부분으로 이 건 횡령금액과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검찰에서 ‘법인계좌로부터 개인계좌’로의 이체와 ‘법인계좌로부터 도박사이트’로의 이체를 서로 구분하여 ‘법인계좌로부터 도박사이트’로의 이체만을 횡령액으로 산정하였던바 이 부분의 변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은 당초 쟁점법인의 조사대상기간(2012∼2014년) 및 인정배당의 귀속시기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조사대상기간을 2012∼2015년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