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외관을 구성하기 위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를 인정함에 있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모친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외관을 구성하기 위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를 인정함에 있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모친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중략)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세무서장 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들 모친 ccc의 문답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0.4.12. ddd 및 eee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잔금일: 2020.4.29.)을 체결하였다(이 건 부동산은 투룸 6개, 원룸 9개로 구성된 주택임). (라) 이 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2020.5.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지분 각 1/2). (마) 청구인들의 부모인 fff 및 ccc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 aaa가 소득에 비해 고가주택(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여추정재산(OOO원)이 확인되어 2021.6.1. 청구인 aaa에게 증여세 예상고지세액 OOO원을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20.4.29.)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OOO 확정일자 제9212호).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모친 ccc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약정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차입거래라 주장하나,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이자지급일이 매월 30일임에도 실제 이자지급시기는 일정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모친 ccc은 2020년 3월 다가구주택을 양도하여 쟁점금액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쟁점금액을 대여함에 따른 이자소득의 신고내용이나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차입함에 따른 담보제공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모친 ccc이 비록 청구인들과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청구인들의 부모가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를 관리하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약정이자를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외관을 구성하기 위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를 인정함에 있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모친 ccc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